[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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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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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주식발행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확인과 2016년의 세무조사는 그 대상자 및 목적 등이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 형제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로 현금차용증을 작성한 점, 원고의 형제들이 원고의 자녀에게 주식을 직접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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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9-두-40826 (2019.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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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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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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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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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8.2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