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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서비스 이용료 익금 누락 상여처분 인정 기준

대법원 2015두3621
판결 요약
정보서비스업체가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해 얻은 정보서비스 이용료는 회사의 익금에 해당하며, 이를 누락한 경우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보서비스업체 #이용료 익금 #상여처분 #사외유출 #법인세 누락
질의 응답
1. 정보서비스업체가 통신사업자를 통해 받은 이용료 누락 시 세무상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정보서비스 이용료를 익금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621 판결은 정보서비스업체가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한 서비스 이용료를 익금에서 누락한 것이 사외유출에 해당하므로, 상여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 부과에서 정보서비스업체의 이용료 익금 누락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답변
익금 누락액은 상여로 간주되어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621 판결은 정보서비스업체의 이용료 익금 누락은 사외유출된 상여로 판단되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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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정보서비스업체가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해 제공한 정보서비스 이용료는 정보서비스업체의 익금에 해당하며 이를 누락한 것은 사외유출에 해당하여 상여처분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6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OOOOO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16. 선고 2014누276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2.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1. 28. 선고 대법원 2015두36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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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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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서비스업체 #이용료 익금 #상여처분 #사외유출 #법인세 누락
질의 응답
1. 정보서비스업체가 통신사업자를 통해 받은 이용료 누락 시 세무상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정보서비스 이용료를 익금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621 판결은 정보서비스업체가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한 서비스 이용료를 익금에서 누락한 것이 사외유출에 해당하므로, 상여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 부과에서 정보서비스업체의 이용료 익금 누락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답변
익금 누락액은 상여로 간주되어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621 판결은 정보서비스업체의 이용료 익금 누락은 사외유출된 상여로 판단되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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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정보서비스업체가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해 제공한 정보서비스 이용료는 정보서비스업체의 익금에 해당하며 이를 누락한 것은 사외유출에 해당하여 상여처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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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5두36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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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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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16. 선고 2014누276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2.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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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1. 28. 선고 대법원 2015두36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