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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약정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제한 요건 판단

부산고등법원 2014누22816
판결 요약
보증약정이 주채무와 연동된 보증채무 성격일 경우, 해당 보증이 시행령 조항에 정한 예외적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합니다. 기업의 과도한 보증·차입 억제라는 입법 취지와 시행령의 열거주의 방식도 강조하였습니다.
#보증약정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법인세
질의 응답
1. 보증약정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보증약정이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상채권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누-22816 판결은 보증약정이 시행령 열거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상채권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계약이 아닌 보증약정의 실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사건 보증약정의 실질은 주채무와 부종성이 인정되는 보증채무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누-22816 판결은 채무의 부종성과 구상권 행사의 예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독립채무가 아닌 보증채무 성격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기업이 사업과 관련해 거래대금 지급을 위해 채무보증을 한 경우 적용되는 규칙은?
답변
시행령 조항에서 열거된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손금 손금산입은 불가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누-22816 판결은 사업 관련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시행령의 특정 예외에 해당되어야만 예외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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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보증약정의 실질적 성격은 주채무와 무관한 독립된 채무가 아니라 '보증‘이라 할 것이고 그 채부보증이 시행령 조항에서 열거한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228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3구합21435 판결

변 론 종 결

2015.08.21.

판 결 선 고

2016.02.0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7. 1. 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00,000원 부과처분 및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00,000원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2015. 6. 5.에 한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하여도 2013. 7. 1.자 부과처분을 다투다가, 이 사건 항소 이후 피고가 2015. 6. 5. 증액 경정처분을 하자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8쪽 ⁠“바. 피고의 법인세 경정 부과처분 및 원고의 조세심판청구”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9쪽 제1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갑 제8, 9호증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바. 피고의 법인세 경정 부과처분 및 원고의 조세심판청구

1) 이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중재판정 결과 ××은행에 미상환 회사채 상당액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이고, 그 결과 원고가 □□□ 등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의 대손금은 사실상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2013. 7. 1. 아래 표와 같이 합계 0,000,000,000원의 법인세 경정 부과처분을 하였다(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중 00,000,000원 부과 부분은 별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에 관련된 것으로, 그 부과 및 부과 액수에 관하여 원고가 다투지 않고 있다).

〔법인세 경정 부과처분 내역〕

(단위 : 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부과처분액

2010년

0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2011년

0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2012년

0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이중 00,000,000원 부분은 다툼이 없음)

0,000,000,000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심판청구를 제기한지 90일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3) 피고는 ⁠‘2010 사업연도 소득금액 증액 결정이 있었으나 2011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반영하여 차감하지 않아 경정 고지한다’는 내용으로 과세예고를 한 후, 2015. 6. 5. 위 표에 의한 법인세 경정 부과처분 중 2011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을 기존 000,000,000원(본세 000,000,000원 + 가산세 00,000,000원)에서 000,000,000원(본세 000,000,000원 + 가산세 000,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위 2013. 7. 1.자 법인세 경정 부과처분 중 2010년 및 2012년 귀속분(원고가 다투지 않는 00,000,000원 부과 부분은 제외) 및 2015. 6. 5.자로 증액된 2011년 귀속분 법인세 경정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작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보증채무란 주된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며, 주된 급부의 이행이 없으면 그것을 이행함으로써 주된 채무를 담보하는 채무를 말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은행의 □□□ 대한 2차 대출의무를 주채무로 하여 그 주채무가 미이행될 경우 채권자인 □□□(또는 ××은행)를 위하여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보증약정은 '손해배상계약' 또는 '손해담보계약'이 아니라 부종성이 약한 보증채무 혹은 연대보증의 실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보증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대출약정의 계약서는 관련 당사자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를 ⁠‘보증인’으로 하여 이를 전제로 구체적인 규정을 설시하고 있고, 특히 ⁠‘△△은행의 2차 대출 약정에 대한 원고의 보증’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자신의 공사관리 및 분양관리 의무 위반으로 직접적으로 ××은행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의사였다면, 원고와 ××은행 사이에 원고를 주채무자로 하는 명시적인 문구가 삽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보증약정에 의하면, □□□가 ××은행에 회사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은행은 □□□에게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 AAA아파트 총 가치의 70% 상당의 금액을 2차 대출금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는 △△은행이 2차 대출을 제공할 의무를 무조건 보증한다고 되어 있으므로(이 사건 대출계약서 제5.1.항 전단), 원고가 일차적으로 보증한 것은 △△대한 2차 대출의무이고, 따라서 원고는 △△은행, □□□와의 관계에서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 한편, △△은행이 2차 대출의무를 부담하고, 원고가 이를 보증한 이유는 □□□가 ××은행에 대한 회사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 2차 대출금을 수령하여 이를 ××은행에 대한 회사채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보이고(이 사건 대출약정서 제2.3항, 제5.1항 전단 참조), 이러한 이유로 ××은행(또는 사채권자)이 원고를 상대로 보증채무를 □□□가 아니라 자신에게 직접 이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은행이 원고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직접 구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대금결제의 편의를 고려하고 □□□가 자금을 타에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독립적으로 부과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결국 원고가 ××은행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이로써 □□□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이와 같이 보증채무의 이행 방법이 추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본래 보증채무로서의 성질이 다른 것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특히 원고가 ××은행의 청구에 따라 이행해야 할 보증채무 역시 △△은행의 2차 대출 원금을 한도로 한다는 점(이 사건 대출약정서 제5.1항, 5.2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은행이 원고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은행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보증약정이 손해배상 또는 손해담보계약로서의 특질을 가지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① 원고가 △△은행과 사이에 △△은행의 2차 대출 의무를 보증하여 주는 대가로, △△은행이 소유하는 일부 부동산에 대한 1순위 담보권을 제공받기로 한 점(이 사건 대출약정서 6.1.1.항 참조, 원고는 △△은행으로부터 담보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부동산도 담보로 지급받은 것이 없다고 하나, 이는 추후 사정에 불과하고 계약서에 표출된 당사자의 의사는 원고가 보증의 대가로 주채무자인 △△은행으로부터 향후 구상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일정 부분 담보를 확보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은행이 2차 대출 의무를 ××은행에게 최종적으로 이행하지 못하여 원고가 보증의무를 이행할 경우, △△은행의 구체적인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수와는 관련 없이 △△은행으로터 2차 대출에 상당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전부 지급받기로 한 점(이 사건 대출약정서 7.1.항 참조), ③ 원고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는 원고에게 △△은행의 2차 대출금 상당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약정한 점(이 사건 대출약정서 7.2.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추후 □□□의 회사채 미상환 및 △△은행의 2차 대출 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경우 ××은행에게 2차 대출금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대위변제한 후 그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은행 및 □□□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하였고, 이에 그 구상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들을 사전에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의 실질에 대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부종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손해담보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나, 앞서 본 사정들, 특히 구상권 행사를 예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한 원고의 채무를 주채무와 무관한 독립된 채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따라서, 이 사건 보증약정의 실질적 성격은 ⁠‘보증’이라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에서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채무보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제1호)’, ⁠‘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제2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제3호)’,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제3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제4호)’을 들고 있다.

(2)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기업의 채무보증에 의한 과다한 차입을 억제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원칙적으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 불산입하도록 하면서, 다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예외적으로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채무보증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법률 조항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규정 형식, 문언과 내용 및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상채권의 대손금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손금 산입이 허용되는 채무보증은 이 사건 법률 조항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열거한 유형의 채무보증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보증을 하였더라도 그 채무보증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열거한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두17534 판결 참조).

(3)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 보증약정에 의해 과도한 차입을 초래하여 연쇄도산을 일으킬 위험성이 없었고, 이 사건 보증약정이 원고가 수행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증약정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열거한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하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2. 0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4누228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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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약정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보증약정이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상채권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누-22816 판결은 보증약정이 시행령 열거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상채권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계약이 아닌 보증약정의 실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사건 보증약정의 실질은 주채무와 부종성이 인정되는 보증채무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누-22816 판결은 채무의 부종성과 구상권 행사의 예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독립채무가 아닌 보증채무 성격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기업이 사업과 관련해 거래대금 지급을 위해 채무보증을 한 경우 적용되는 규칙은?
답변
시행령 조항에서 열거된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손금 손금산입은 불가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누-22816 판결은 사업 관련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시행령의 특정 예외에 해당되어야만 예외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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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보증약정의 실질적 성격은 주채무와 무관한 독립된 채무가 아니라 '보증‘이라 할 것이고 그 채부보증이 시행령 조항에서 열거한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228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3구합21435 판결

변 론 종 결

2015.08.21.

판 결 선 고

2016.02.0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7. 1. 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00,000원 부과처분 및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00,000원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2015. 6. 5.에 한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하여도 2013. 7. 1.자 부과처분을 다투다가, 이 사건 항소 이후 피고가 2015. 6. 5. 증액 경정처분을 하자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8쪽 ⁠“바. 피고의 법인세 경정 부과처분 및 원고의 조세심판청구”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9쪽 제1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갑 제8, 9호증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바. 피고의 법인세 경정 부과처분 및 원고의 조세심판청구

1) 이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중재판정 결과 ××은행에 미상환 회사채 상당액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이고, 그 결과 원고가 □□□ 등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의 대손금은 사실상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2013. 7. 1. 아래 표와 같이 합계 0,000,000,000원의 법인세 경정 부과처분을 하였다(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중 00,000,000원 부과 부분은 별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에 관련된 것으로, 그 부과 및 부과 액수에 관하여 원고가 다투지 않고 있다).

〔법인세 경정 부과처분 내역〕

(단위 : 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부과처분액

2010년

0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2011년

0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2012년

0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이중 00,000,000원 부분은 다툼이 없음)

0,000,000,000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심판청구를 제기한지 90일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3) 피고는 ⁠‘2010 사업연도 소득금액 증액 결정이 있었으나 2011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반영하여 차감하지 않아 경정 고지한다’는 내용으로 과세예고를 한 후, 2015. 6. 5. 위 표에 의한 법인세 경정 부과처분 중 2011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을 기존 000,000,000원(본세 000,000,000원 + 가산세 00,000,000원)에서 000,000,000원(본세 000,000,000원 + 가산세 000,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위 2013. 7. 1.자 법인세 경정 부과처분 중 2010년 및 2012년 귀속분(원고가 다투지 않는 00,000,000원 부과 부분은 제외) 및 2015. 6. 5.자로 증액된 2011년 귀속분 법인세 경정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작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보증채무란 주된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며, 주된 급부의 이행이 없으면 그것을 이행함으로써 주된 채무를 담보하는 채무를 말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은행의 □□□ 대한 2차 대출의무를 주채무로 하여 그 주채무가 미이행될 경우 채권자인 □□□(또는 ××은행)를 위하여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보증약정은 '손해배상계약' 또는 '손해담보계약'이 아니라 부종성이 약한 보증채무 혹은 연대보증의 실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보증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대출약정의 계약서는 관련 당사자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를 ⁠‘보증인’으로 하여 이를 전제로 구체적인 규정을 설시하고 있고, 특히 ⁠‘△△은행의 2차 대출 약정에 대한 원고의 보증’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자신의 공사관리 및 분양관리 의무 위반으로 직접적으로 ××은행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의사였다면, 원고와 ××은행 사이에 원고를 주채무자로 하는 명시적인 문구가 삽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보증약정에 의하면, □□□가 ××은행에 회사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은행은 □□□에게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 AAA아파트 총 가치의 70% 상당의 금액을 2차 대출금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는 △△은행이 2차 대출을 제공할 의무를 무조건 보증한다고 되어 있으므로(이 사건 대출계약서 제5.1.항 전단), 원고가 일차적으로 보증한 것은 △△대한 2차 대출의무이고, 따라서 원고는 △△은행, □□□와의 관계에서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 한편, △△은행이 2차 대출의무를 부담하고, 원고가 이를 보증한 이유는 □□□가 ××은행에 대한 회사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 2차 대출금을 수령하여 이를 ××은행에 대한 회사채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보이고(이 사건 대출약정서 제2.3항, 제5.1항 전단 참조), 이러한 이유로 ××은행(또는 사채권자)이 원고를 상대로 보증채무를 □□□가 아니라 자신에게 직접 이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은행이 원고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직접 구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대금결제의 편의를 고려하고 □□□가 자금을 타에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독립적으로 부과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결국 원고가 ××은행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이로써 □□□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이와 같이 보증채무의 이행 방법이 추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본래 보증채무로서의 성질이 다른 것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특히 원고가 ××은행의 청구에 따라 이행해야 할 보증채무 역시 △△은행의 2차 대출 원금을 한도로 한다는 점(이 사건 대출약정서 제5.1항, 5.2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은행이 원고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은행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보증약정이 손해배상 또는 손해담보계약로서의 특질을 가지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① 원고가 △△은행과 사이에 △△은행의 2차 대출 의무를 보증하여 주는 대가로, △△은행이 소유하는 일부 부동산에 대한 1순위 담보권을 제공받기로 한 점(이 사건 대출약정서 6.1.1.항 참조, 원고는 △△은행으로부터 담보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부동산도 담보로 지급받은 것이 없다고 하나, 이는 추후 사정에 불과하고 계약서에 표출된 당사자의 의사는 원고가 보증의 대가로 주채무자인 △△은행으로부터 향후 구상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일정 부분 담보를 확보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은행이 2차 대출 의무를 ××은행에게 최종적으로 이행하지 못하여 원고가 보증의무를 이행할 경우, △△은행의 구체적인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수와는 관련 없이 △△은행으로터 2차 대출에 상당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전부 지급받기로 한 점(이 사건 대출약정서 7.1.항 참조), ③ 원고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는 원고에게 △△은행의 2차 대출금 상당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약정한 점(이 사건 대출약정서 7.2.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추후 □□□의 회사채 미상환 및 △△은행의 2차 대출 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경우 ××은행에게 2차 대출금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대위변제한 후 그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은행 및 □□□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하였고, 이에 그 구상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들을 사전에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의 실질에 대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부종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손해담보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나, 앞서 본 사정들, 특히 구상권 행사를 예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한 원고의 채무를 주채무와 무관한 독립된 채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따라서, 이 사건 보증약정의 실질적 성격은 ⁠‘보증’이라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에서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채무보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제1호)’, ⁠‘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제2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제3호)’,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제3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제4호)’을 들고 있다.

(2)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기업의 채무보증에 의한 과다한 차입을 억제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원칙적으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 불산입하도록 하면서, 다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예외적으로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채무보증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법률 조항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규정 형식, 문언과 내용 및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상채권의 대손금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손금 산입이 허용되는 채무보증은 이 사건 법률 조항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열거한 유형의 채무보증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보증을 하였더라도 그 채무보증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열거한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두17534 판결 참조).

(3)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 보증약정에 의해 과도한 차입을 초래하여 연쇄도산을 일으킬 위험성이 없었고, 이 사건 보증약정이 원고가 수행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증약정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열거한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하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2. 0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4누228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