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자경 8년 미입증 농지·축사용지 양도, 세금감면 불인정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2469
판결 요약
직접 8년 이상 자경 또는 축산 사용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농지 또는 축사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 판결에서 원고는 8년 자경 및 축산 사용을 주장했으나 농지원부 등 객관적 증거 부재로 감면 주장이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자경 8년 #축사용지 감면 #농지원부 #농지이용실태조사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직접 사용 증거 없으면 양도 농지·축사용지의 세금감면이 되지 않나요?
답변
8년 이상 직접 자경 또는 축산 사용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단-2469 판결은 농지원부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자경·축산 사용을 인정하지 않아, 세금감면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2. 어떤 자료로 8년 자경 혜택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농지원부, 농지이용실태조사, 사업자등록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자경 여부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단-2469 판결은 농지원부 미등재, 사업자등록·불법건축 등으로 농지로 직접 사용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비닐하우스에서 닭·오리 키운 것도 축사용지 양도혜택 받을 수 있나요?
답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면 축사용지 세금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단-2469 판결은 원고 주장대로라도 축산 사용이 8년 미만이면 감면 혜택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이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용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농지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경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단24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21.

판 결 선 고

2017. 4. 2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⑴ ○○시 ○○동 답 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0. 26. 원고들 명의의 각 2/1 지분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1. 9. 25. 매매)가 마쳐진 후, 2014. 10. 16. ○○농업협동조합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등기원인 2014. 10. 16.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82,000,000원, 채무자 원고 윤○○), 같은 날 ○○농업협동조합 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등기원인 2014. 10. 16.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82,000,000원, 채무자 원고 김○○)가 각 마쳐진 다음, 2014. 10. 27. 원고들의 딸 윤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4. 10. 23. 부담부증여), 같은 날 위 1,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채무자를 윤AA으로 변경하는 각 등기(등기원인 2014. 10. 31. 계약인수)가 마쳐졌다.

⑵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00원, 취득가액을 00원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⑶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00원임에도 과다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5. 7. 1. 원고들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00원(=산출세액 00원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00원 - 기납부세액 00원)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⑷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5. ○○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5. 10. 30.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6. 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6.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줄곧 고구마, 버섯, 콩 등의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다가 그 중 일부면적(180㎡)에 일시적ㆍ잠정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지어 창고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나머지 면적(1,271㎡)에는 계속 위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2009.경부터는 위 농작물 외에 추가로 비닐하우스에서 닭, 오리 등을 키웠으니,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먼저 원고들이 닭, 오리 등을 키웠다는 비닐하우스의 면적에 관하여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이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적용대상인 농지가 아니라 같은 법 제69조의2 적용대상인 축사용지에 해당할 뿐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의하면,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양도한 경우라야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데, 원고들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축사용지 부분은 원고들이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위 축사용지 부분은 양도일 현재 농지도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정한 양도소득세감면대상도 아니다. 결국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⑶ 다음으로 나머지 토지면적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그 주장에 부합하는증거로 각종 사진(갑 제12호증의 1 내지 7), 사실확인서와 인우보증서(갑 제7, 8,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26)를 제시하고 있으나,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들의 농지원부에 이 사건 토지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원고들의 사위 박BB 명의의 사업자등록(상호 ○○사무용가구, 개업일 2004. 8. 25., 폐업일 2006. 12. 6.), 원고들의 딸 윤AA 명의의 사업자등록(상호 ○○퍼니처, 개업일 2008. 9. 22., 폐업일 2009. 12. 31.), 원고 윤○○ 명의의 사업자등록(업종 부동산임대, 개업일 2010. 6. 10., 폐업일 2013. 1. 15.), 원고 김○○ 명의의 사업자등록(상호 ○○사무용가구, 개업일 2013. 9. 1., 폐업일 2013. 12. 31.)이 있었던 점, ③ 2011.경부터 ○○시(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한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에서도 이 사건 농지가‘ 2011. 9.경 휴경(하우스), 2013. 9. 30.경 하우스(창고)ㆍ일부경작’으로 확인되었던 점, ④ ○○시장은 2012. 1. 25. 원고들에게 ⁠‘농지 취득 후 농업경영 미이행(하우스창고)’을 이유로 처분대상농지 결정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를 한 후, 2013. 8. 13. 처분대상농지 결정에 따른 처분의무통지를 하였고, 2013. 8. 22. 처분의무 기간 정정(2013. 8. 14. ~ 2014. 8. 13.) 통지를 한 점, ⑤ ○○시장은 2012. 6.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950㎡ 지상에 철파이프 구조 창고를 불법 신축하였다는 이유로 계고처분을 한 다음 2013. 1.경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까지 한 점, 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및 2014년에 공부상 지목이 ⁠‘답’이지만 현황은 ⁠‘잡종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었던 점, ⑦ 원고들이 장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하였다면 그에 대한 보다 분명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남아 있을 법한데 그러한 증거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언급한 증거자료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4.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24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자경 8년 미입증 농지·축사용지 양도, 세금감면 불인정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2469
판결 요약
직접 8년 이상 자경 또는 축산 사용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농지 또는 축사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 판결에서 원고는 8년 자경 및 축산 사용을 주장했으나 농지원부 등 객관적 증거 부재로 감면 주장이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자경 8년 #축사용지 감면 #농지원부 #농지이용실태조사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직접 사용 증거 없으면 양도 농지·축사용지의 세금감면이 되지 않나요?
답변
8년 이상 직접 자경 또는 축산 사용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단-2469 판결은 농지원부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자경·축산 사용을 인정하지 않아, 세금감면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2. 어떤 자료로 8년 자경 혜택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농지원부, 농지이용실태조사, 사업자등록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자경 여부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단-2469 판결은 농지원부 미등재, 사업자등록·불법건축 등으로 농지로 직접 사용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비닐하우스에서 닭·오리 키운 것도 축사용지 양도혜택 받을 수 있나요?
답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면 축사용지 세금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단-2469 판결은 원고 주장대로라도 축산 사용이 8년 미만이면 감면 혜택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이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용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농지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경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단24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21.

판 결 선 고

2017. 4. 2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⑴ ○○시 ○○동 답 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0. 26. 원고들 명의의 각 2/1 지분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1. 9. 25. 매매)가 마쳐진 후, 2014. 10. 16. ○○농업협동조합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등기원인 2014. 10. 16.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82,000,000원, 채무자 원고 윤○○), 같은 날 ○○농업협동조합 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등기원인 2014. 10. 16.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82,000,000원, 채무자 원고 김○○)가 각 마쳐진 다음, 2014. 10. 27. 원고들의 딸 윤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4. 10. 23. 부담부증여), 같은 날 위 1,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채무자를 윤AA으로 변경하는 각 등기(등기원인 2014. 10. 31. 계약인수)가 마쳐졌다.

⑵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00원, 취득가액을 00원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⑶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00원임에도 과다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5. 7. 1. 원고들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00원(=산출세액 00원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00원 - 기납부세액 00원)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⑷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5. ○○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5. 10. 30.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6. 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6.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줄곧 고구마, 버섯, 콩 등의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다가 그 중 일부면적(180㎡)에 일시적ㆍ잠정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지어 창고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나머지 면적(1,271㎡)에는 계속 위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2009.경부터는 위 농작물 외에 추가로 비닐하우스에서 닭, 오리 등을 키웠으니,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먼저 원고들이 닭, 오리 등을 키웠다는 비닐하우스의 면적에 관하여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이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적용대상인 농지가 아니라 같은 법 제69조의2 적용대상인 축사용지에 해당할 뿐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의하면,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양도한 경우라야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데, 원고들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축사용지 부분은 원고들이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위 축사용지 부분은 양도일 현재 농지도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정한 양도소득세감면대상도 아니다. 결국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⑶ 다음으로 나머지 토지면적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그 주장에 부합하는증거로 각종 사진(갑 제12호증의 1 내지 7), 사실확인서와 인우보증서(갑 제7, 8,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26)를 제시하고 있으나,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들의 농지원부에 이 사건 토지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원고들의 사위 박BB 명의의 사업자등록(상호 ○○사무용가구, 개업일 2004. 8. 25., 폐업일 2006. 12. 6.), 원고들의 딸 윤AA 명의의 사업자등록(상호 ○○퍼니처, 개업일 2008. 9. 22., 폐업일 2009. 12. 31.), 원고 윤○○ 명의의 사업자등록(업종 부동산임대, 개업일 2010. 6. 10., 폐업일 2013. 1. 15.), 원고 김○○ 명의의 사업자등록(상호 ○○사무용가구, 개업일 2013. 9. 1., 폐업일 2013. 12. 31.)이 있었던 점, ③ 2011.경부터 ○○시(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한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에서도 이 사건 농지가‘ 2011. 9.경 휴경(하우스), 2013. 9. 30.경 하우스(창고)ㆍ일부경작’으로 확인되었던 점, ④ ○○시장은 2012. 1. 25. 원고들에게 ⁠‘농지 취득 후 농업경영 미이행(하우스창고)’을 이유로 처분대상농지 결정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를 한 후, 2013. 8. 13. 처분대상농지 결정에 따른 처분의무통지를 하였고, 2013. 8. 22. 처분의무 기간 정정(2013. 8. 14. ~ 2014. 8. 13.) 통지를 한 점, ⑤ ○○시장은 2012. 6.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950㎡ 지상에 철파이프 구조 창고를 불법 신축하였다는 이유로 계고처분을 한 다음 2013. 1.경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까지 한 점, 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및 2014년에 공부상 지목이 ⁠‘답’이지만 현황은 ⁠‘잡종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었던 점, ⑦ 원고들이 장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하였다면 그에 대한 보다 분명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남아 있을 법한데 그러한 증거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언급한 증거자료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4.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24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