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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고가양도, 증여세 과세 요건 충족 여부 및 취소사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1776
판결 요약
광업권을 제3자에게 고가로 양도한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거래가 대등한 협의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이뤄졌고, 합리적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취소되었습니다. 비정상적 이익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지, 가격책정 과정의 합리성이 쟁점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광업권 양도 #증여세 과세취소 #시가 산정 #고가 거래 #보충적 평가방법
질의 응답
1. 특수관계가 없는 회사 사이 광업권 고가양도 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증여세 부과를 위해서는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과세관청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는데, 거래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자유롭게 가액을 정했다면 증여세 부과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1776 판결은 광업권 고가양도에서 거래가 대등·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이루어진 정황, 합리적 사유 존재를 이유로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광업권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과세 당국은 어떤 절차로 증여세를 과세하나요?
답변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을 써야 하며, 그 적용 필요성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1776 판결은 시가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합리적 거래과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 적정성을 판단했고,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3. 거래당사자가 합리적 자료와 절차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도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객관적 근거와 합리적인 협의 절차로 거래가격을 정했다면,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사유가 있어 증여세 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1776 판결은 거래당사자가 합리적 근거로 가격을 형성하고 자유로운 협의와 평가과정을 거쳤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광업권 처분에서 세무조사 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모두 인정되나요?
답변
시가와 큰 차이가 없고, 실제 거래가 산정과정에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면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1776 판결은 객관적 가치평가, 계약 협의 및 거래목적 등 일련의 사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 적용의 타당성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광업권은 거래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이 자료에 근거하여 자유로운 협의 과정을 통해 결정된 가액으로 매매된 것이고,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1776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3.28.

판 결 선 고

2019.05.09.

주 문

1. 피고가 2017.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172,076,4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2. AAAPFV 주식회사(이하 ⁠‘AAA’라 하고, 회사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에게 원고 소유의 경북 울진군 북면, 죽변면 소재2개 광구(이하 ⁠‘이 사건 광구’라 한다)에 대한 규사광업권(등록번호 제*****, *****호, 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을 115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2. 8. 위 광업권의 이전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5. AAA로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고 2015. 5. 31.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24,978,93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6. 6. 2.부터 2016. 11. 23.까지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광업권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양도되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상증세법 제64조 및 같은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59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57,315,545원과 같은 법시행령 제26조에 따른 300,000,000원을 합한 357,315,545원을 초과하여 원고가 양도대가로 받은 금액 11,142,684,456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17. 3. 15.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증여세 6,172,076,48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2. 12.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8. 5.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계약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항 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된 AAA의 매립재(규사) 확보 및 조달의 필요성에 따라 체결되었는바, 이 사건 광업권의 양도가액은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형성된 정당한 ⁠‘시가’ 에 해당하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설령 이 사건 광업권의 양도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광업권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의 소득세 우선의 원칙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내지 11, 19 내지 26호증, 을 제2, 3, 6, 12, 17, 2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부산경남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BBB은 2007. 4. 10. 이 사건 광업권을 최초로 등록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73,336,000원의 금전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0. 2. 25.경 위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매매대금을 합계 1,000만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광업권을 이전하였다.

2) 원고는 2011. 2. 15. CCC에게 이 사건 광구 전체에 관하여 조광료를 채광원사 1㎡당 650원(단, 매년 합의하여 조정 가능), 존속기간을 이 사건 광업권의 존속기간(당초 2014. 4. 10.이었으나, 2014. 1.경 2019. 4. 10.로 연장되었다)과 동일한 기간으로 하여 조광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AAA는 2013. 4. 22. **항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는데, 상세한 주주 구성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4) **항 사업은 **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000호)에 따라 거제시 거제읍 **동, **동 일원 전면 해상을 매립하여 해양문화 관광도시로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AAA는 2013. 9. 10. **항 사업의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2014. 3. 24. 해양수산부장관과 **항 재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을 위하여 2014. 9.경 ◯◯코리아 이엔씨(이하 ⁠‘◯◯코리아’라 한다)에 이 사건 광구의 규사 매장량 조사를 의뢰하였는데, ◯◯코리아는 직접 이 사건 광구의 규사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추정 매장량과 가채광량을 측정한 결과 이 사건 광구의 규사 매장량이 1,219만 2,000톤, 가채광량이 853만 4,000톤이라는 내용의 매장량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4. 9. 18. 원고에게 회신하였다.

6) AAA는 위 매장량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삼일회계법인에 2014. 10. 31. 기준 이 사건 광업권의 경제성 검토를 의뢰하였고, 삼일회계법인은 2014. 10.말 현재 AAA가 이 사건 광구에 대한 조광권을 가지고 있고 채굴을 위한 관련 인허가 절차가 1년 이내에 정상적으로 완료되어 가채광량 전체를 채굴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채광기간을 70개월(2015. 1.부터 2020. 10.까지)로 산정하여 이 사건 광업권의 현재 가치가 148억 3,5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경제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2014. 11. 5. AAA에 회신하였다.

7) 원고와 AAA는 위 각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광업권의 양도가액을 115억 원으로 최종 합의하였다. 그 후 2014. 11. 26. 개최된 AAA의 이사회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의 건이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원고와 AAA는 2014. 12. 2. 위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8) AAA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일인 2014. 12. 2. DDD 및 EEE과 사이에, AAA가 옵션행사기간 동안 이 사건 광업권의 매수청구에 관한 풋옵션(Put Option)을 행사할 경우 DDD 및 EEE에게 옵션행사금액(이 사건 광업권의 양도가액, 위 광업권 이전과 관련하여 부과된 제세공과금 및 회계법인의 경제성 검토보고 용역비를 합한 금액)에 이 사건 광업권을 매도할 수 있는 3자간 풋옵션 계약(이하 ⁠‘이 사건 풋옵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9) AAA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6. 8.경 ◯◯지방국세청의 요청으로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이하 ⁠‘대일감정원’이라 한다)에 이 사건 광업권의 가치평가를 의뢰하였는데, 대일감정원은 2014. 12. 10. 현재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것을 전제로 광업법 시행규칙 제19조와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정한 광산평가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이 사건 광업권의 가치가 약 100억~137억 원 사이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가치평가(추정)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신하였다.

10) 경상북도지사는 2017. 6.경 ⁠‘채굴작업 시 연안침식 및 원전구조물의 안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피해 발생 시 복구를 완료하며 다른 법률에서의 저촉 사항을 책임 처리할 것,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련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인가 등을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할 것’ 등을 조건으로 이 사건 광구에 대한 채굴계획을 인가하였다.

라. 판 단

1)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의 검토

가) 재산의 고가양도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는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에 대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시가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세법 제64조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1호)과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2호) 중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6항은 ⁠“광업권 및 채석권등은 평가기준일 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으로 한다)을 각 연도마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다만,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에 의하여만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광업권의 시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은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두64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산정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두406 판결등 참조).

라)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등 참조).

2) 이 사건 광업권의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양도계약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여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27 내지 30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경위와 목적, 이 사건 광업권의 양도가액 결정 과정 등 이 사건 광업권의 거래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광업권의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거나 이 사건 양도계약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규사와 같은 광물은 공산물과 달리 국내에 정형화된 거래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으로 책정된 가격이 없고, 수요‧공급의 정도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므로 그 시세를 알기가 어렵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분석한 최근 10년간 규사의 가격 추이를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골재용이 많이 생산됐던 시기의 가격은 2만 원대 초반이었으나, 골재용이 많이 감소했던 2009년과 2010년의 가격은 2만 원대 후반이었고, 2014년에는 저가의 골재용 판매량 감소로 평균판매가격이 전년 대비 42% 상승한 약 3.1만 원으로 분석되는 등 규사의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가격의 변동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의 의뢰를 받은 ◯◯코리아는 직접 이 사건 광구의 규사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추정 매장량과 가채광량을 측정한 결과 위 광구의 규사 매장량이 1,219만2,000톤, 가채광량이 853만 4,000톤이라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위 회신 내용을 토대로 AAA는 삼일회계법인에 이 사건 광업권의 가치평가를 의뢰하였고, 삼일회계법인은 이 사건 광업권의 가치를 약 148억 3,500만 원으로 추정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와 AAA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과정에서 ◯◯코리아와 삼일회계법인에 이 사건 광업권의 규사 매장량 조사 및 가치평가를 각각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광업권의 양도가액을 협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그 양도가액을 115억 원으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계약 체결 과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AAA는 대등한 관계에서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였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자유로운 협의 과정을 통해 이 사건 광업권의 양도가액을 결정하였다고 보이므로, 적어도 거래당사자들이 위 광업권의 양도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광업권의 가치평가에서 대일감정원은 광업법 시행규칙 제19조와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정한 광산평가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이 사건 광업권의 가치를 약 100억~137억 원 사이로 추정하였는데, 이 사건 광업권의 양도가액 115억 원은 위 추정금액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위 추정금액은 삼일회계법인이 추정한 가치평가액 148억 3,500만 원과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규사와 같은 광물은 수요‧공급의 정도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변동 가능성이 큰 점,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예시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광업권의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광구에 관하여는 CCC 주식회사의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조광료는 타인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사용료에 불과하여 조광료 수입을 광업권 자체의 가치와 동등하게 평가하거나 이것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광업권의 시가를 산정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CCC과 체결한 조광권 설정계약에 의하면 CCC은 조광권 설정등록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제반 인‧허가에 따른 작업 착수를 못하는 경우 자진하여 조광권을 말소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CCC은 위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 대하여 위 조광권을 말소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는 상증세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증세법 제64조 제1호의 금액을 57,315,545원으로, 제2호의 금액을 이 사건 광업권이 조업할 수 없는 광업권이라고 판단하여 0원으로 각 산정한 뒤, 그중 금액이 더 큰 제1호의 금액 57,315,545원을 이 사건 광업권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64조 제2호가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취지인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6항에 의하면 실적이 없는 경우 예상순소득을 기초로 광업권 시가를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광업권의 경우 폐광 등과 달리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이 사건 광구에 대하여 2017. 6.경 조건부 채굴계획인가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64조 제2호의 금액을 0원으로 산정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바) AAA가 당초 고려한 **항 사업의 매립재 수급원은 욕지도 남단(욕지도 남단 EEZ), **에스엠, **석산이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욕지도 남단의 채취허가량이 양적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채취허가기한도 2015. 8.까지로 그 연장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또한 **항 사업 실시협약(갑 제8호증)과 사업정산 및 손해배상 약정서(갑 제9호증)에 의하면, **항 사업의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AAA는 매 지체일수에 총사업비에서 기성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부담하고, 공동주택용지를 완공예정일까지 공급하지 못할 경우 매매대금에 대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매대금에서 감액당하도록 되어 있어 공사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항 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된 AAA로서는 매립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매립재인 규사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예비적 광구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 AAA의 주주들은 최대주주인 FFF을 비롯하여 시공사인 GGG, 관할관청인 ◯◯시청, 외부 대출기관인 HHH, III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주주들 사이에는 서로 특수관계가 없었으며, 이사회는 각 주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AAA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를 승인하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이사회는 위와 같이 구성된 이사 4인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의 동의로 위 양도계약 체결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고, 위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

아) 이 사건 풋옵션 계약에 의하면 AAA가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DDD과 EEE은 이 사건 광업권을 양도가액인 115억 원 이상의 금액으로 매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AAA로서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추후 이 사건 광업권이 **항 사업의 목적에 불필요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까지 마련해 둔 상황이었다. 그 후 실제로 AAA는 2015. 12. 23. 이 사건 풋옵션 계약에 따라 DDD과 EEE에게 이 사건 광업권을 118억 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풋옵션 행사를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골재 수급에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어 별도 토석 확보 방안을 강구하라는 경상남도의 권고에 따라 참석이사 전원의 반대로 부결되어 위 풋옵션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3) 소 결

따라서 원고가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이 사건 광업권을 양도하였고 이 사건 양도계약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이 사건 처분이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5. 0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17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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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고가양도, 증여세 과세 요건 충족 여부 및 취소사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1776
판결 요약
광업권을 제3자에게 고가로 양도한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거래가 대등한 협의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이뤄졌고, 합리적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취소되었습니다. 비정상적 이익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지, 가격책정 과정의 합리성이 쟁점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광업권 양도 #증여세 과세취소 #시가 산정 #고가 거래 #보충적 평가방법
질의 응답
1. 특수관계가 없는 회사 사이 광업권 고가양도 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증여세 부과를 위해서는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과세관청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는데, 거래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자유롭게 가액을 정했다면 증여세 부과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1776 판결은 광업권 고가양도에서 거래가 대등·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이루어진 정황, 합리적 사유 존재를 이유로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광업권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과세 당국은 어떤 절차로 증여세를 과세하나요?
답변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을 써야 하며, 그 적용 필요성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1776 판결은 시가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합리적 거래과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 적정성을 판단했고,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3. 거래당사자가 합리적 자료와 절차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도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객관적 근거와 합리적인 협의 절차로 거래가격을 정했다면,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사유가 있어 증여세 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1776 판결은 거래당사자가 합리적 근거로 가격을 형성하고 자유로운 협의와 평가과정을 거쳤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광업권 처분에서 세무조사 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모두 인정되나요?
답변
시가와 큰 차이가 없고, 실제 거래가 산정과정에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면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1776 판결은 객관적 가치평가, 계약 협의 및 거래목적 등 일련의 사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 적용의 타당성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광업권은 거래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이 자료에 근거하여 자유로운 협의 과정을 통해 결정된 가액으로 매매된 것이고,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1776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3.28.

판 결 선 고

2019.05.09.

주 문

1. 피고가 2017.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172,076,4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2. AAAPFV 주식회사(이하 ⁠‘AAA’라 하고, 회사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에게 원고 소유의 경북 울진군 북면, 죽변면 소재2개 광구(이하 ⁠‘이 사건 광구’라 한다)에 대한 규사광업권(등록번호 제*****, *****호, 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을 115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2. 8. 위 광업권의 이전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5. AAA로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고 2015. 5. 31.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24,978,93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6. 6. 2.부터 2016. 11. 23.까지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광업권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양도되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상증세법 제64조 및 같은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59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57,315,545원과 같은 법시행령 제26조에 따른 300,000,000원을 합한 357,315,545원을 초과하여 원고가 양도대가로 받은 금액 11,142,684,456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17. 3. 15.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증여세 6,172,076,48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2. 12.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8. 5.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계약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항 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된 AAA의 매립재(규사) 확보 및 조달의 필요성에 따라 체결되었는바, 이 사건 광업권의 양도가액은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형성된 정당한 ⁠‘시가’ 에 해당하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설령 이 사건 광업권의 양도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광업권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의 소득세 우선의 원칙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내지 11, 19 내지 26호증, 을 제2, 3, 6, 12, 17, 2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부산경남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BBB은 2007. 4. 10. 이 사건 광업권을 최초로 등록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73,336,000원의 금전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0. 2. 25.경 위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매매대금을 합계 1,000만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광업권을 이전하였다.

2) 원고는 2011. 2. 15. CCC에게 이 사건 광구 전체에 관하여 조광료를 채광원사 1㎡당 650원(단, 매년 합의하여 조정 가능), 존속기간을 이 사건 광업권의 존속기간(당초 2014. 4. 10.이었으나, 2014. 1.경 2019. 4. 10.로 연장되었다)과 동일한 기간으로 하여 조광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AAA는 2013. 4. 22. **항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는데, 상세한 주주 구성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4) **항 사업은 **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000호)에 따라 거제시 거제읍 **동, **동 일원 전면 해상을 매립하여 해양문화 관광도시로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AAA는 2013. 9. 10. **항 사업의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2014. 3. 24. 해양수산부장관과 **항 재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을 위하여 2014. 9.경 ◯◯코리아 이엔씨(이하 ⁠‘◯◯코리아’라 한다)에 이 사건 광구의 규사 매장량 조사를 의뢰하였는데, ◯◯코리아는 직접 이 사건 광구의 규사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추정 매장량과 가채광량을 측정한 결과 이 사건 광구의 규사 매장량이 1,219만 2,000톤, 가채광량이 853만 4,000톤이라는 내용의 매장량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4. 9. 18. 원고에게 회신하였다.

6) AAA는 위 매장량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삼일회계법인에 2014. 10. 31. 기준 이 사건 광업권의 경제성 검토를 의뢰하였고, 삼일회계법인은 2014. 10.말 현재 AAA가 이 사건 광구에 대한 조광권을 가지고 있고 채굴을 위한 관련 인허가 절차가 1년 이내에 정상적으로 완료되어 가채광량 전체를 채굴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채광기간을 70개월(2015. 1.부터 2020. 10.까지)로 산정하여 이 사건 광업권의 현재 가치가 148억 3,5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경제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2014. 11. 5. AAA에 회신하였다.

7) 원고와 AAA는 위 각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광업권의 양도가액을 115억 원으로 최종 합의하였다. 그 후 2014. 11. 26. 개최된 AAA의 이사회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의 건이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원고와 AAA는 2014. 12. 2. 위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8) AAA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일인 2014. 12. 2. DDD 및 EEE과 사이에, AAA가 옵션행사기간 동안 이 사건 광업권의 매수청구에 관한 풋옵션(Put Option)을 행사할 경우 DDD 및 EEE에게 옵션행사금액(이 사건 광업권의 양도가액, 위 광업권 이전과 관련하여 부과된 제세공과금 및 회계법인의 경제성 검토보고 용역비를 합한 금액)에 이 사건 광업권을 매도할 수 있는 3자간 풋옵션 계약(이하 ⁠‘이 사건 풋옵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9) AAA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6. 8.경 ◯◯지방국세청의 요청으로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이하 ⁠‘대일감정원’이라 한다)에 이 사건 광업권의 가치평가를 의뢰하였는데, 대일감정원은 2014. 12. 10. 현재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것을 전제로 광업법 시행규칙 제19조와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정한 광산평가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이 사건 광업권의 가치가 약 100억~137억 원 사이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가치평가(추정)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신하였다.

10) 경상북도지사는 2017. 6.경 ⁠‘채굴작업 시 연안침식 및 원전구조물의 안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피해 발생 시 복구를 완료하며 다른 법률에서의 저촉 사항을 책임 처리할 것,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련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인가 등을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할 것’ 등을 조건으로 이 사건 광구에 대한 채굴계획을 인가하였다.

라. 판 단

1)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의 검토

가) 재산의 고가양도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는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에 대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시가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세법 제64조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1호)과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2호) 중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6항은 ⁠“광업권 및 채석권등은 평가기준일 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으로 한다)을 각 연도마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다만,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에 의하여만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광업권의 시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은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두64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산정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두406 판결등 참조).

라)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등 참조).

2) 이 사건 광업권의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양도계약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여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27 내지 30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경위와 목적, 이 사건 광업권의 양도가액 결정 과정 등 이 사건 광업권의 거래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광업권의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거나 이 사건 양도계약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규사와 같은 광물은 공산물과 달리 국내에 정형화된 거래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으로 책정된 가격이 없고, 수요‧공급의 정도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므로 그 시세를 알기가 어렵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분석한 최근 10년간 규사의 가격 추이를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골재용이 많이 생산됐던 시기의 가격은 2만 원대 초반이었으나, 골재용이 많이 감소했던 2009년과 2010년의 가격은 2만 원대 후반이었고, 2014년에는 저가의 골재용 판매량 감소로 평균판매가격이 전년 대비 42% 상승한 약 3.1만 원으로 분석되는 등 규사의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가격의 변동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의 의뢰를 받은 ◯◯코리아는 직접 이 사건 광구의 규사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추정 매장량과 가채광량을 측정한 결과 위 광구의 규사 매장량이 1,219만2,000톤, 가채광량이 853만 4,000톤이라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위 회신 내용을 토대로 AAA는 삼일회계법인에 이 사건 광업권의 가치평가를 의뢰하였고, 삼일회계법인은 이 사건 광업권의 가치를 약 148억 3,500만 원으로 추정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와 AAA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과정에서 ◯◯코리아와 삼일회계법인에 이 사건 광업권의 규사 매장량 조사 및 가치평가를 각각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광업권의 양도가액을 협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그 양도가액을 115억 원으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계약 체결 과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AAA는 대등한 관계에서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였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자유로운 협의 과정을 통해 이 사건 광업권의 양도가액을 결정하였다고 보이므로, 적어도 거래당사자들이 위 광업권의 양도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광업권의 가치평가에서 대일감정원은 광업법 시행규칙 제19조와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정한 광산평가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이 사건 광업권의 가치를 약 100억~137억 원 사이로 추정하였는데, 이 사건 광업권의 양도가액 115억 원은 위 추정금액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위 추정금액은 삼일회계법인이 추정한 가치평가액 148억 3,500만 원과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규사와 같은 광물은 수요‧공급의 정도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변동 가능성이 큰 점,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예시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광업권의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광구에 관하여는 CCC 주식회사의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조광료는 타인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사용료에 불과하여 조광료 수입을 광업권 자체의 가치와 동등하게 평가하거나 이것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광업권의 시가를 산정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CCC과 체결한 조광권 설정계약에 의하면 CCC은 조광권 설정등록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제반 인‧허가에 따른 작업 착수를 못하는 경우 자진하여 조광권을 말소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CCC은 위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 대하여 위 조광권을 말소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는 상증세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증세법 제64조 제1호의 금액을 57,315,545원으로, 제2호의 금액을 이 사건 광업권이 조업할 수 없는 광업권이라고 판단하여 0원으로 각 산정한 뒤, 그중 금액이 더 큰 제1호의 금액 57,315,545원을 이 사건 광업권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64조 제2호가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취지인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6항에 의하면 실적이 없는 경우 예상순소득을 기초로 광업권 시가를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광업권의 경우 폐광 등과 달리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이 사건 광구에 대하여 2017. 6.경 조건부 채굴계획인가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64조 제2호의 금액을 0원으로 산정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바) AAA가 당초 고려한 **항 사업의 매립재 수급원은 욕지도 남단(욕지도 남단 EEZ), **에스엠, **석산이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욕지도 남단의 채취허가량이 양적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채취허가기한도 2015. 8.까지로 그 연장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또한 **항 사업 실시협약(갑 제8호증)과 사업정산 및 손해배상 약정서(갑 제9호증)에 의하면, **항 사업의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AAA는 매 지체일수에 총사업비에서 기성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부담하고, 공동주택용지를 완공예정일까지 공급하지 못할 경우 매매대금에 대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매대금에서 감액당하도록 되어 있어 공사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항 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된 AAA로서는 매립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매립재인 규사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예비적 광구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 AAA의 주주들은 최대주주인 FFF을 비롯하여 시공사인 GGG, 관할관청인 ◯◯시청, 외부 대출기관인 HHH, III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주주들 사이에는 서로 특수관계가 없었으며, 이사회는 각 주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AAA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를 승인하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이사회는 위와 같이 구성된 이사 4인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의 동의로 위 양도계약 체결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고, 위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

아) 이 사건 풋옵션 계약에 의하면 AAA가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DDD과 EEE은 이 사건 광업권을 양도가액인 115억 원 이상의 금액으로 매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AAA로서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추후 이 사건 광업권이 **항 사업의 목적에 불필요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까지 마련해 둔 상황이었다. 그 후 실제로 AAA는 2015. 12. 23. 이 사건 풋옵션 계약에 따라 DDD과 EEE에게 이 사건 광업권을 118억 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풋옵션 행사를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골재 수급에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어 별도 토석 확보 방안을 강구하라는 경상남도의 권고에 따라 참석이사 전원의 반대로 부결되어 위 풋옵션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3) 소 결

따라서 원고가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이 사건 광업권을 양도하였고 이 사건 양도계약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이 사건 처분이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5. 0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17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