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실제취득가액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인정한 것은 적법하고 이 사건 제2 토지의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하지 못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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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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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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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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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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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8.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17.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2. 취득한 00시 00동 산 6 임야 5851㎡ 중 1771분의 1000 지분(약 3,306㎡,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와 1997. 3. 31. 및 1997. 5. 31. 취득한 00시 00면 00리 241, 242, 244-1 전·답 합계 4,688㎡(이하 위 3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를 JJ주식회사에게 12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12. 21.과 2015. 12. 23.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6. 2. 29. 이 사건 제1 토지의 취득가액을 0원, 이 사건 제2 토지의 취득가액을 0원, 합계 0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해서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19.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0만 원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해서는 원고의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보유기간 중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제외하면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하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다’는 사유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 이 사건 제1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0원 + 제2 토지의양도에 대하여 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0.0. 이의신청을 거쳐 2017. 0.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0.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 토지의 취득가액은 0원이다(제1주장).
이 사건 제1 토지의 매도인인 HH는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전 소유자이었던 KK으로부터 이 사건 제1 토지를 취득하여 전매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2004. 1.경 원고의 처남인 PP을 통하여 원고에게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제1 토지를 11억 1,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2004. 2. 2. KK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데, 별표 1 HH에 대한 대금 지급내역 주장표의 ‘원고 금액’란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 합계 11억 1,000만 원 이상을 HH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이 사건 제1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매를 알선한 PP의 확인과 매도인 HH의 확인서, 매매대금 지급 관련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제1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제1 토지의 취득가액은 6억 원 또는 0원이다(제2주장). 설령 이 사건 제1 토지의 취득가액을 10만 원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HH가 2016. 10. 5.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내용을 보면, 실지매매계약이 평당 50만 원으로 하여 체결되었는데, 전매이익을 남기기위해 평당 60만 원, 즉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도 HH가 원고에게 매매대금 6억 원에 매도하였다는 사실과 원고가 HH에게 위 별표 1 중 ‘처분청 금융조회’란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비적으로 이 사건 제1 토지의 취득가액은0억 원 또는 0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제1 토지의취득가액이 불분명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제2 토지의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제3 주장)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연간 3,7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한 기간을 제외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2014. 2. 21. 신설되어 부칙 제1조(시행일)에 따라 2014.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존재하였던 사항에까지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이 적용할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2 토지를 취득한 1997. 3.부터 2015. 12.까지 18년 7개월간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고, 2014. 7. 1. 이전의 기간만으로도 8년 자경농지 요건이 충족된다.
다) 그럼에도 피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을 2014. 7. 1. 이전의 기간 사실관계에까지 소급적용하여 이 사건 제2 토지의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 충족을 부인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 2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처남 PP은00세무서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HH와 친분이 있어 가깝게 지내던 중 2004. 1.경 HH가 전매를 하고자 보유하고 있던 다수의 부동산 중 이 사건 제1 토지를 원고에게 매입하라고 권유하였고, 원고는 위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제1 토지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의 처남 YY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H과 원고, 원고의 처 LL, 처남 PP, PP의 친구 김SS은 별표 1 HH에 대한 대금 지급내역 주장표의 ‘원고’란 중 지급방법이 ‘계좌이체’로 되어 있는 부분의 기재와 같이 HH에게 합계 0원을 지급하였다.
다) HH는 KK 등으로부터, 2004. 1. 20. 00시 00동 산 6 임야 5851㎡ 중 1771분의 100 지분을, 2004. 2. 2. 00시 00동 산 6 임야 5851㎡ 중 1771분의 670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제1 토지인 원고의 지분 외에 나머지 지분을 전부 취득하여 원고와 공유자가 되었다.
라) HH는 2004. 1. 29. 00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2억 7,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받았고, 2004. 5. 14. 신C등 3인에게 00시 00동 산 6 임야 5851㎡ 중 자신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PP은 원고와 HH가 이 사건 제1 토지를 매매대금 11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한다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서(을 제2호증, 이하 ‘위조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그 중 매도인 HH의 서명날인을 위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위조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2016. 10. 6. 피고에게 원고, KK, PP이 있는 자리에서 HH가 위조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매매대금을 11억1,000만 원으로 약정하였으며, HH 명의의 영수증 5부도 실제 거래 영수증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HH는 00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6. 10. 5. ‘이 사건 위조계약서가 위조된 것이 맞고, 이 사건 제1 토지의 실지매매계약을 평당 50만 원으로 하였는데, 전매이익을 남기기 위해 평당 60만 원, 즉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하여 거래하였으며, 매매대금은 수표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문답서(을 제5호증)을 작성하였다.
사) HH는 출소한 뒤 2017. 00.과 2017.0.0‘위 라)항 기재 내용을 전부부인하고, 본인은 00시 00동 산 6 임야 5851㎡를 평당 65만 원에 매수하였다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토지를 11억 1,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원고, 원고의 처 배LL,원고의 처남 PP, PP의 지인 김SS으로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였으며, 그 중 4,120만 원은 원고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대출금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충당하였으며, 나머지 매매대금은 PP으로 하여금 본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계좌이체하도록 하였다’ 취지의 각 확인서(갑 제9호증의 1, 2)를 작성하였다.
아) KK은 HH에게 00시 00동 산 6 임야를 매도할 당시 뇌졸중으로 말을 할 수 없어서 KK의 사위 윤NN에게 매매거래를 맡겼고, 윤NN은 피고의 방문조사 당시 ‘HH에게 00시 00동 산 6 임야를 평당 40만 원 ~ 45만 원에 매도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내용으로 말하였다.
자) HH는 원고에게, 2004. 2. 2. 2차 중도금 4억 2,600만 원(00농협 융자금 3억 200만 원과 현금 1억 2,400만 원)을 영수했다는 내용의 영수증, 2004. 4. 8. 3차 중도금 2억 원을 영수했다는 내용의 영수증, 2004. 6. 7. 4차 중도금 1억 원을 영수했다는 내용의 영수증, 2004. 6. 30. 잔금 3억 1,400만 원을 영수했다는 영수증(갑 제4호증, 이하 위 4매 영수증을 ‘이 사건 영수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차) 피고는 첨단탈세방지담당관에게 이 사건 영수증에 대한 문서감정을 의뢰하여, 이 사건 영수증의 잉크성분 분석을 하였더니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1, 제4호증의 1 내지 4, 제
5호증의 1, 2, 3,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 3, 제8, 9호증의 각 1, 2,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1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나) 먼저 원고가 주위적으로 주장하는 실제 취득가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HH는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원고와는 알지 못하던 사이이고, 원고의 처남 PP과 친한 사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 토지 외에도 다수의 토지를 전매하던 사람이었으므로, HH와 원고의 처남들 사이에서도 부동산거래나 금융거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2. 원고가 PP을 통하여 위조계약서를 작성하였고, HH는 2016. 10. 15. 위조계약서에 대하여 자신이 작성한 계약서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조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액수를 부인하였고, HH가 작성했다는 영수증들도 모두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3. 위와 같은 경위에다 HH와 원고가 모두 이 사건 제1 토지의 매매대금 액수에 관하여 주장을 번복한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와 HH의 진술 내용은 전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외에 원고의 처남 YY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H과 원고의 처와 처남들, PP의 친구 김SS이 HH에게 지급한 돈이 모두 이 사건 제1 토지의 매매대금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게다가 원고가 제출한 금융거래자료만으로는 원고 등이 HH에게 지급한 금액의 합계가 11억 1,00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바, 이 사건 제1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11억 1,000만 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갑 제4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또한 원고가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실제 취득가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나)
항에서 살펴 본 사정들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HH가 작성한 이 사건 영수증에 기재된 2, 3, 4차 중도금과 잔금을 합하더라도 1,040,000,000원(= 426,000,000원 +200,000,000원 + 100,000,000원 + 314,000,000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계좌이체를 통한 매매대금 지급금과 이 사건 대출금을 합하면 0원이므로, 원고가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매매대금 6억 원이나 0원과 일치되지 아니하고 그 차이가 큰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실제 취득가액도 인정하기 어렵고, 갑 제4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제1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보아 구 소득세법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인정한 것은 적법하고,원고의 이 부분 제1, 2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69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4항은 ‘제4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있는데, 위 제14항은 2014. 2. 21. 법률 제25211호로 신설된 규정으로서 그 부칙 제1조, 제2조 제3항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그 개정 규정은 그 조항의 시행일인 2014. 7. 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한 경우여야 하고, 그 양도가위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시행일인 2014. 7. 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비록그 기간이 위 2014. 7. 1. 이전의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된다.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은 제한하는 것은 아닌데(위 2013두16531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2736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제2 토지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2014. 7. 1.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제2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의 각 급여총액이 모두 3,700만 원을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제2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한 1997. 3.부터 2015. 12.까지 18년 7개월간 중 위 11년의 과세기간을 제외한 기간은 8년이 안될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보유기간 전부 이 사건 제2 토지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전 제2 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원고의 제3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8.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82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실제취득가액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인정한 것은 적법하고 이 사건 제2 토지의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하지 못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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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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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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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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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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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8.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17.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2. 취득한 00시 00동 산 6 임야 5851㎡ 중 1771분의 1000 지분(약 3,306㎡,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와 1997. 3. 31. 및 1997. 5. 31. 취득한 00시 00면 00리 241, 242, 244-1 전·답 합계 4,688㎡(이하 위 3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를 JJ주식회사에게 12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12. 21.과 2015. 12. 23.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6. 2. 29. 이 사건 제1 토지의 취득가액을 0원, 이 사건 제2 토지의 취득가액을 0원, 합계 0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해서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19.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0만 원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해서는 원고의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보유기간 중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제외하면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하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다’는 사유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 이 사건 제1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0원 + 제2 토지의양도에 대하여 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0.0. 이의신청을 거쳐 2017. 0.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0.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 토지의 취득가액은 0원이다(제1주장).
이 사건 제1 토지의 매도인인 HH는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전 소유자이었던 KK으로부터 이 사건 제1 토지를 취득하여 전매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2004. 1.경 원고의 처남인 PP을 통하여 원고에게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제1 토지를 11억 1,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2004. 2. 2. KK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데, 별표 1 HH에 대한 대금 지급내역 주장표의 ‘원고 금액’란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 합계 11억 1,000만 원 이상을 HH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이 사건 제1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매를 알선한 PP의 확인과 매도인 HH의 확인서, 매매대금 지급 관련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제1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제1 토지의 취득가액은 6억 원 또는 0원이다(제2주장). 설령 이 사건 제1 토지의 취득가액을 10만 원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HH가 2016. 10. 5.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내용을 보면, 실지매매계약이 평당 50만 원으로 하여 체결되었는데, 전매이익을 남기기위해 평당 60만 원, 즉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도 HH가 원고에게 매매대금 6억 원에 매도하였다는 사실과 원고가 HH에게 위 별표 1 중 ‘처분청 금융조회’란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비적으로 이 사건 제1 토지의 취득가액은0억 원 또는 0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제1 토지의취득가액이 불분명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제2 토지의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제3 주장)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연간 3,7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한 기간을 제외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2014. 2. 21. 신설되어 부칙 제1조(시행일)에 따라 2014.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존재하였던 사항에까지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이 적용할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2 토지를 취득한 1997. 3.부터 2015. 12.까지 18년 7개월간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고, 2014. 7. 1. 이전의 기간만으로도 8년 자경농지 요건이 충족된다.
다) 그럼에도 피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을 2014. 7. 1. 이전의 기간 사실관계에까지 소급적용하여 이 사건 제2 토지의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 충족을 부인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 2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처남 PP은00세무서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HH와 친분이 있어 가깝게 지내던 중 2004. 1.경 HH가 전매를 하고자 보유하고 있던 다수의 부동산 중 이 사건 제1 토지를 원고에게 매입하라고 권유하였고, 원고는 위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제1 토지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의 처남 YY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H과 원고, 원고의 처 LL, 처남 PP, PP의 친구 김SS은 별표 1 HH에 대한 대금 지급내역 주장표의 ‘원고’란 중 지급방법이 ‘계좌이체’로 되어 있는 부분의 기재와 같이 HH에게 합계 0원을 지급하였다.
다) HH는 KK 등으로부터, 2004. 1. 20. 00시 00동 산 6 임야 5851㎡ 중 1771분의 100 지분을, 2004. 2. 2. 00시 00동 산 6 임야 5851㎡ 중 1771분의 670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제1 토지인 원고의 지분 외에 나머지 지분을 전부 취득하여 원고와 공유자가 되었다.
라) HH는 2004. 1. 29. 00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2억 7,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받았고, 2004. 5. 14. 신C등 3인에게 00시 00동 산 6 임야 5851㎡ 중 자신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PP은 원고와 HH가 이 사건 제1 토지를 매매대금 11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한다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서(을 제2호증, 이하 ‘위조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그 중 매도인 HH의 서명날인을 위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위조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2016. 10. 6. 피고에게 원고, KK, PP이 있는 자리에서 HH가 위조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매매대금을 11억1,000만 원으로 약정하였으며, HH 명의의 영수증 5부도 실제 거래 영수증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HH는 00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6. 10. 5. ‘이 사건 위조계약서가 위조된 것이 맞고, 이 사건 제1 토지의 실지매매계약을 평당 50만 원으로 하였는데, 전매이익을 남기기 위해 평당 60만 원, 즉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하여 거래하였으며, 매매대금은 수표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문답서(을 제5호증)을 작성하였다.
사) HH는 출소한 뒤 2017. 00.과 2017.0.0‘위 라)항 기재 내용을 전부부인하고, 본인은 00시 00동 산 6 임야 5851㎡를 평당 65만 원에 매수하였다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토지를 11억 1,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원고, 원고의 처 배LL,원고의 처남 PP, PP의 지인 김SS으로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였으며, 그 중 4,120만 원은 원고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대출금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충당하였으며, 나머지 매매대금은 PP으로 하여금 본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계좌이체하도록 하였다’ 취지의 각 확인서(갑 제9호증의 1, 2)를 작성하였다.
아) KK은 HH에게 00시 00동 산 6 임야를 매도할 당시 뇌졸중으로 말을 할 수 없어서 KK의 사위 윤NN에게 매매거래를 맡겼고, 윤NN은 피고의 방문조사 당시 ‘HH에게 00시 00동 산 6 임야를 평당 40만 원 ~ 45만 원에 매도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내용으로 말하였다.
자) HH는 원고에게, 2004. 2. 2. 2차 중도금 4억 2,600만 원(00농협 융자금 3억 200만 원과 현금 1억 2,400만 원)을 영수했다는 내용의 영수증, 2004. 4. 8. 3차 중도금 2억 원을 영수했다는 내용의 영수증, 2004. 6. 7. 4차 중도금 1억 원을 영수했다는 내용의 영수증, 2004. 6. 30. 잔금 3억 1,400만 원을 영수했다는 영수증(갑 제4호증, 이하 위 4매 영수증을 ‘이 사건 영수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차) 피고는 첨단탈세방지담당관에게 이 사건 영수증에 대한 문서감정을 의뢰하여, 이 사건 영수증의 잉크성분 분석을 하였더니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1, 제4호증의 1 내지 4, 제
5호증의 1, 2, 3,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 3, 제8, 9호증의 각 1, 2,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1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나) 먼저 원고가 주위적으로 주장하는 실제 취득가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HH는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원고와는 알지 못하던 사이이고, 원고의 처남 PP과 친한 사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 토지 외에도 다수의 토지를 전매하던 사람이었으므로, HH와 원고의 처남들 사이에서도 부동산거래나 금융거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2. 원고가 PP을 통하여 위조계약서를 작성하였고, HH는 2016. 10. 15. 위조계약서에 대하여 자신이 작성한 계약서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조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액수를 부인하였고, HH가 작성했다는 영수증들도 모두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3. 위와 같은 경위에다 HH와 원고가 모두 이 사건 제1 토지의 매매대금 액수에 관하여 주장을 번복한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와 HH의 진술 내용은 전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외에 원고의 처남 YY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H과 원고의 처와 처남들, PP의 친구 김SS이 HH에게 지급한 돈이 모두 이 사건 제1 토지의 매매대금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게다가 원고가 제출한 금융거래자료만으로는 원고 등이 HH에게 지급한 금액의 합계가 11억 1,00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바, 이 사건 제1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11억 1,000만 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갑 제4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또한 원고가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실제 취득가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나)
항에서 살펴 본 사정들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HH가 작성한 이 사건 영수증에 기재된 2, 3, 4차 중도금과 잔금을 합하더라도 1,040,000,000원(= 426,000,000원 +200,000,000원 + 100,000,000원 + 314,000,000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계좌이체를 통한 매매대금 지급금과 이 사건 대출금을 합하면 0원이므로, 원고가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매매대금 6억 원이나 0원과 일치되지 아니하고 그 차이가 큰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실제 취득가액도 인정하기 어렵고, 갑 제4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제1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보아 구 소득세법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인정한 것은 적법하고,원고의 이 부분 제1, 2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69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4항은 ‘제4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있는데, 위 제14항은 2014. 2. 21. 법률 제25211호로 신설된 규정으로서 그 부칙 제1조, 제2조 제3항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그 개정 규정은 그 조항의 시행일인 2014. 7. 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한 경우여야 하고, 그 양도가위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시행일인 2014. 7. 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비록그 기간이 위 2014. 7. 1. 이전의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된다.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은 제한하는 것은 아닌데(위 2013두16531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2736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제2 토지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2014. 7. 1.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제2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의 각 급여총액이 모두 3,700만 원을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제2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한 1997. 3.부터 2015. 12.까지 18년 7개월간 중 위 11년의 과세기간을 제외한 기간은 8년이 안될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보유기간 전부 이 사건 제2 토지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전 제2 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원고의 제3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8.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82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