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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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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소외 체납자인 임〇〇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21966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항소인 |
김〇〇 |
|
변 론 종 결 |
2016. 05. 10. |
|
판 결 선 고 |
2016. 05. 24. |
주 문
1. 피고와 임〇〇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12.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임〇〇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5. 1. 2. 접수 제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5. 2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219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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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2196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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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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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김〇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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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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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5. 24. |
주 문
1. 피고와 임〇〇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12.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임〇〇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5. 1. 2. 접수 제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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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5. 2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219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