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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 요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21966
판결 요약
체납자인 임〇〇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증여계약 취소 #체납자 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체납자와 수증자 사이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21966 판결은 체납자인 임〇〇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취소된 증여계약의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취소가 확정되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21966 판결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송비용 전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21966 판결의 주문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적용 법조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2196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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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외 체납자인 임〇〇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21966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〇〇

변 론 종 결

2016. 05. 10.

판 결 선 고

2016. 05. 24.

주 문

1. 피고와 임〇〇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12.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임〇〇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5. 1. 2. 접수 제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5. 2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219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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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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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증여계약 취소 #체납자 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체납자와 수증자 사이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21966 판결은 체납자인 임〇〇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취소된 증여계약의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취소가 확정되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21966 판결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송비용 전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21966 판결의 주문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적용 법조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2196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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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21966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〇〇

변 론 종 결

2016. 05. 10.

판 결 선 고

2016. 05. 24.

주 문

1. 피고와 임〇〇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12.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임〇〇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5. 1. 2. 접수 제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5. 2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219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