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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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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다른 공급자에게 자재비, 경비, 노무비 등을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산출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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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518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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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유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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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동대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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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08. 31. 선고 2015누5847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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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