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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비용 실제 지출 증명 불인정 기준

대법원 2016두51849
판결 요약
대법원은 가공세금계산서의 비용 지출을 실제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한 손금 산정에 추계조사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자재비, 경비, 노무비 지출이 인정되지 않았고, 실지조사로 입증해야 손금 산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실제지출증명 #손금불인정 #실지조사 #추계조사
질의 응답
1.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비용을 실제로 지출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가공세금계산서 대응 비용 지출은 실제 자재비, 경비, 노무비 지출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1849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실제 지출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후 대응하는 손금 산정에 '추계조사방법'을 쓸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지출이 실지조사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추계조사방법으로 손금 산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1849 판결에서는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산출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실제 지출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답변
수취 세금계산서상 인건비·자재비·경비 등 지급 명세,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1849 판결에서는 제출한 증거만으로 지출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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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다른 공급자에게 자재비, 경비, 노무비 등을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산출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18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유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08. 31. 선고 2015누58470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2.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대법원 2016두518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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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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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실제지출증명 #손금불인정 #실지조사 #추계조사
질의 응답
1.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비용을 실제로 지출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가공세금계산서 대응 비용 지출은 실제 자재비, 경비, 노무비 지출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1849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실제 지출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후 대응하는 손금 산정에 '추계조사방법'을 쓸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지출이 실지조사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추계조사방법으로 손금 산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1849 판결에서는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산출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실제 지출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답변
수취 세금계산서상 인건비·자재비·경비 등 지급 명세,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1849 판결에서는 제출한 증거만으로 지출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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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다른 공급자에게 자재비, 경비, 노무비 등을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산출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18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유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08. 31. 선고 2015누58470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2.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대법원 2016두518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