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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각하 사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236
판결 요약
소송 중 피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는 취지입니다. 처분 취소가 소송 진행 중 이루어진 경우에도 법원은 소의 이익 존부를 재차 판단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직권취소 #행정처분 #소송 각하 #소송이익
질의 응답
1. 소송 중 처분이 직권취소되면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계속 중 피고가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이 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236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소송 중 취소하면 소송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요?
답변
행정청이 직권취소해 소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236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취소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이라면 소의 이익이 없어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236 판결은 대법원 판례(2004두5317)를 인용해 이 같은 원칙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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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32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9.

판 결 선 고

2015. 9. 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8. 26.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을 2,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