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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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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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고지서가 주소지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한 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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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3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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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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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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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춘천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4구합456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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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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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9면 제5, 6행의 “2013. 11. 13.”을 삭제하고, 같은 면 제7행의 “수령한 점”을 “수령하였는데, 이 중 2013. 6. 12. 및 2013. 10. 15.자 등기우편물은 우체국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최고하는 통지서로서 원고가 보험계약상의 주소를 CCC의 주소지로 기재하여 이 주소지로 송달되었던 점”으로, 제10면 제13행의 “DDDD EEEE주식회사”를 “FFFFFF 주식회사”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18.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3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