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고지서 송달 위임 수령자에게 송달 시 적법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306
판결 요약
고지서가 주소지로 송달되지 않아도,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수령자에게 송달되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본 사건은 항소 기각 및 부과처분 무효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우편 송달의 적법성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금고지서 #송달 #위임수령자 #종합소득세 #우편송달
질의 응답
1. 세금 고지서를 본인 주소가 아닌 수령 위임자에게 보낸 경우 송달이 적법한가요?
답변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한 자에게 고지서가 송달된 경우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306 판결은 고지서가 주소지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한 자에게 송달되면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송달 문제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수령 위임자가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고, 그에게 송달된 경우는 무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306)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면 부과처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등기우편에 의해 통지 문서를 위임수령인 주소로 보낸 것이 문제가 되나요?
답변
해당 주소가 보험계약 등에서 위임된 공식 주소일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이 판결문에서는 원고가 보험계약상 주소를 위임수령인(CCC) 주소로 기재하였고, 그 주소로 송달된 점을 판시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고지서가 주소지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한 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3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4구합456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2. 21.

판 결 선 고

2016. 1.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9면 제5, 6행의 ⁠“2013. 11. 13.”을 삭제하고, 같은 면 제7행의 ⁠“수령한 점”을 ⁠“수령하였는데, 이 중 2013. 6. 12. 및 2013. 10. 15.자 등기우편물은 우체국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최고하는 통지서로서 원고가 보험계약상의 주소를 CCC의 주소지로 기재하여 이 주소지로 송달되었던 점”으로, 제10면 제13행의 ⁠“DDDD EEEE주식회사”를 ⁠“FFFFFF 주식회사”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18.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3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고지서 송달 위임 수령자에게 송달 시 적법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306
판결 요약
고지서가 주소지로 송달되지 않아도,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수령자에게 송달되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본 사건은 항소 기각 및 부과처분 무효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우편 송달의 적법성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금고지서 #송달 #위임수령자 #종합소득세 #우편송달
질의 응답
1. 세금 고지서를 본인 주소가 아닌 수령 위임자에게 보낸 경우 송달이 적법한가요?
답변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한 자에게 고지서가 송달된 경우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306 판결은 고지서가 주소지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한 자에게 송달되면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송달 문제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수령 위임자가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고, 그에게 송달된 경우는 무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306)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면 부과처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등기우편에 의해 통지 문서를 위임수령인 주소로 보낸 것이 문제가 되나요?
답변
해당 주소가 보험계약 등에서 위임된 공식 주소일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이 판결문에서는 원고가 보험계약상 주소를 위임수령인(CCC) 주소로 기재하였고, 그 주소로 송달된 점을 판시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고지서가 주소지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한 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3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4구합456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2. 21.

판 결 선 고

2016. 1.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9면 제5, 6행의 ⁠“2013. 11. 13.”을 삭제하고, 같은 면 제7행의 ⁠“수령한 점”을 ⁠“수령하였는데, 이 중 2013. 6. 12. 및 2013. 10. 15.자 등기우편물은 우체국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최고하는 통지서로서 원고가 보험계약상의 주소를 CCC의 주소지로 기재하여 이 주소지로 송달되었던 점”으로, 제10면 제13행의 ⁠“DDDD EEEE주식회사”를 ⁠“FFFFFF 주식회사”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18.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3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