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6825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배ㅇㅇ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03. 19. |
주 문
1. 피고와 유ㅇㅇ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x. 11.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유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 202x. 11. 3. 접수 제924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03. 19.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682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6825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배ㅇㅇ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03. 19. |
주 문
1. 피고와 유ㅇㅇ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x. 11.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유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 202x. 11. 3. 접수 제924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03. 19.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682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