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대형마트 즉석조리 판매, 제조업 아닌 음식점업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8045
판결 요약
대형마트가 직접 조리한 샐러드·케익·초밥 등을 포장 판매한 것은 접객시설 유무와 관계없이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된 경우 음식점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제조업’이 아님을 판시. 따라서 세무당국이 ‘제조업’에 적용하는 낮은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 증액 처분은 위법함.
#즉석조리 #대형마트 #샐러드 판매 #케익 판매 #제조업 구분
질의 응답
1. 대형마트 즉석조리 음식 판매를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접객시설이 없어도 직접 조리한 음식을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하면 음식점업에 해당하므로 제조업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045 판결은 즉석 조리식품을 접객시설 없이 직접 조리하여 최종소비자에 판매하는 경우도 음식점업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음식점업과 식품제조업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직접 조리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판매하면 음식점업, 중간 유통·보관 절차를 거쳐 재판매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045 판결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해설서를 토대로, 최종 소비자 판매 방식과 유통 구조를 기준으로 산업형태를 구별한다고 밝혔습니다.
3. 예측 소요로 미리 조리하여 판매대에 진열한 음식도 음식점업인가요?
답변
고객 주문 전 미리 조리했어도 직접 조리해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한다면 음식점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045 판결은 주문 시점이 즉석 또는 사전인지 불문하고, 직접 조리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한 경우 음식점업이라 판시하였습니다.
4. 음식점업으로 분류될 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공제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면 더 높은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6/106).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045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의 음식점업 공제율(6/106)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직접 조리한 음식을 최종소비자인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접객시설유무와 관련없이 이 사건 산업활동은 제조업이 아니라 음식점업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045(2016.05.18)

원 고

주식회사 코******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3.30.

판 결 선 고

2016.05.18.

주 문

1. 피고가 2013.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5. 26. 소매, 도매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3. 12. 현재

양재, 상봉, 일산 등 국내 총 9개 지역에 대형마트인 창고형 할인매장(이하 ⁠‘각 지점’이

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을 공급받아 각

지점에서 샐러드, 카레, 케익, 빵, 초밥 등의 음식물(이하 ⁠‘이 사건 음식물’이라 한다)을

조리하여 판매대에 내어놓고 고객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원고의 산업활동(이하 ⁠‘이 사건 산업

활동’이라 한다)이 음식점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판매분에 대한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서 정한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인 6/106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부

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산업활동이 제조업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의

제매입세액공제율 2/102를 적용하여 2013. 5. 13. 원고에 대하여 별지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8.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9,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

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접 조리한 음식을 최종소비자인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산

업활동은 제조업이 아니라 음식점업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음식점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음식물을 취식할 수 있는 접객시설을 갖추어

야 하는데, 원고는 즉석식품 코너에서 판매되는 음식의 취식을 위한 접객시설을 갖추 고 있을 뿐, 이 사건 음식물의 취식을 위한 접객시설은 별도로 갖추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산업활동은 식품 제조업의 하나로 분류되어야 하며,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

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음식점업과 기타 식품 제조업의 구분

Ⅲ. 분류항목명 및 내용설명

C 제조업(10~33)

107 기타 식품 제조업

10712 빵류 제조업

신선􍾳냉동된 빵 및 생과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즉석식 빵을 생산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56191)

10798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육류, 채소, 곡물 등의 각종 재료를 혼합, 배합하여 식사용 도시락, 김밥, 피자, 만두 및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별도의 장소에서 다량의 집단 급식용 식사를

제조할 수 있는 특정 시설을 갖추고 계약기관에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급식용 식사를 조

제하여 운송􍾳공급하는 사업체도 여기에 포함된다.

􍾳직접 조리한 도시락 및 김밥을 최종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561)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수

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액를

산정함에 있어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일정 비율(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

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음식점업과 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

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

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통계청장이 발간한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해설서는 음식

점업과 기타 식품 제조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숙박업과 음식점업이 포함된다.

나. 음식점업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음식점,

간이식당, 카페, 다과점, 주점 및 음료점업 등을 운영하는 활동과 독립적인 식당차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여기에는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고 고객이 주문한 특정음식물을 조리

하여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주문자에게 직접 배달(제공)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가

서 직접 조리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1) 접객시설을 갖추고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조리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 회사 등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2)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음식을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3) 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특정음식을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조리하여 고

객에게 제공(배달)하는 경우

- 접객시설 없이 즉석식 빵, 케익 등을 직접 만들어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4) 접객시설 없이 개별 행사(연회)시에 그 장소에 출장하여 소비할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제

공하는 경우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접객시설 없이 음식을 구입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 "46 또는 47”

나.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직접 제조하여 음식점 및 유통사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10”

561 음식점업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 을 운영하거나 접객시설없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배달􍾳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회사, 학교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음식을 조리􍾳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

활동이 포함된다.

56191 제과점업

즉석식의 빵, 케익, 생과자 등을 직접 구워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빵, 케익 등을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접객시설을 갖추고

떡을 제공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제과점(즉석식)

􍾳떡집(음식점형태)

􍾳접객시설 없이 빵, 케익 등을 구입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47)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토스트 및 유사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56199 그외 기타 음식점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 위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그 해설서는 ①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뿐 만 아니라 ⁠‘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배달․제공하는 산업

활동’도 ⁠‘음식점업’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은 ⁠‘육

류, 채소, 곡물 등의 각종 재료를 혼합, 배합하여 식사용 도시락, 김밥, 피자, 만두 및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정하면서, ⁠‘직접 조리한 도시락 및 김

밥을 최종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는 접객시설의 유무에 관계 없이 ⁠‘음식점업’에 해

당한다는 이유로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③ 음식점

업의 하위분류 중 하나인 ⁠‘제과점업’은 ⁠‘즉석식의 빵, 케익 등을 직접 구워서 일반소비

자에게 판매하거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빵, 케익 등을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산업활동’이라고 정하는 한편, 이와 구별되는 ⁠‘빵류 제조업’에 관하여는 ⁠‘신

선․냉동된 빵 및 생과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이라고 정하면서 ⁠‘즉석식 빵을 생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접객시설의 유무에 관계 없이 음식점업인 ⁠‘제과점업’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빵류 제조업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④ 마찬가지로 음식점업의

하위분류에 속하는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역시 ⁠‘피자, 햄버거, 샌

드위치, 토스트 및 유사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활동’이라 고 정하여 접객시설의 구비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 ⑤ ⁠‘접객시설 없이 음식을

구입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는 도․소매업으로,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직접 제

조하여 음식점 및 유통사업체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각 분류하는 것으로 정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접객시설의 구비’가 ⁠‘음식점업’에 해당하기 위한 필수적

인 요건이라 할 수 없고,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라도 ⁠‘즉석식의 빵 등을 직접 구

워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최종소비자에

게 제공’하는 경우는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와 구별되는 ⁠‘식품

제조업’은 생산된 식품이 다른 유통․보관 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 2, 6, 9, 10호증, 을 제5, 10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산업활동을

시작할 당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업 및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영업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고객의 수요를 예측하여

판매대 바로 뒤편에 위치한 조리실에서 이 사건 음식물을 직접 조리하고 얇은 플라스

틱 용기나 비닐 등을 이용하여 소포장한 뒤 판매대에 내어 놓고 고객들이 이를 구매하

도록 한 사실, 이 사건 음식물은 샐러드, 카레, 케익, 빵, 초밥 등으로 그 유통기한이

짧게는 4시간에서 길게는 5일 정도인 사실,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기

간 동안 이 사건 음식물의 전체 매출액 중 사업자 회원에 대한 매출액의 비율은

17.32% 내지 23.59%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음식물의 유통기

한이나 그 포장상태 등이 다른 유통과정을 거쳐 재판매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점, 사업

자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 개인사업자는 그 업태를 불문하고 원고의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비영리기관 및 정부기관 역시 원고의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

므로(을 제4호증), 사업자 회원이 구매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재판매를 위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도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직접 조리한 이 사건 음식물을 최종소비

자에게 판매․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산업활동은 ⁠‘음식점업’에 해당한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가 고객의 주문을 받기 전에 이 사건 음식물을 미리 조리하여

두었기 때문에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음식점업’에 해

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기 이전에 이 사

건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대에 두고 있기는 하나, 결국 고객이 직접 이 사건 음식물 을 선택하여 구매함으로써 주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한국표준산

업분류 내용에도 주문과 조리의 선후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사회통념상으로도 영

업주의 수요 예측이나 음식 조리과정의 특성에 따라 고객의 주문이 있기 전에 미리 음

식물을 만들어 두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바, 원고의 영업방식을 일반 음식점에서 당

일 수요를 예측하여 음식을 미리 조리해두었다가 고객이 내점하였을 때 이를 즉시 내

주는 경우와 달리 보기도 어려운 점,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그 해설서에는 ⁠‘직접

조리한 도시락 및 김밥을 최종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는 주문을 미리 받았는지 여

부와 관계 없이 ⁠‘음식점업’으로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음식점업의 하위분류 중 하나

인 제과점업에 있어서도 고객으로부터 미리 주문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음식점업에 대한 정의에서 ⁠‘고객의 주문’을 기술하고 있는 부분은 그것이 다른 유

통․보관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구매자가 최종 소비하여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하 고 있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산업활동은 ⁠‘음식점업’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

판사 김**

판사 홍**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5.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80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대형마트 즉석조리 판매, 제조업 아닌 음식점업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8045
판결 요약
대형마트가 직접 조리한 샐러드·케익·초밥 등을 포장 판매한 것은 접객시설 유무와 관계없이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된 경우 음식점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제조업’이 아님을 판시. 따라서 세무당국이 ‘제조업’에 적용하는 낮은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 증액 처분은 위법함.
#즉석조리 #대형마트 #샐러드 판매 #케익 판매 #제조업 구분
질의 응답
1. 대형마트 즉석조리 음식 판매를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접객시설이 없어도 직접 조리한 음식을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하면 음식점업에 해당하므로 제조업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045 판결은 즉석 조리식품을 접객시설 없이 직접 조리하여 최종소비자에 판매하는 경우도 음식점업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음식점업과 식품제조업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직접 조리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판매하면 음식점업, 중간 유통·보관 절차를 거쳐 재판매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045 판결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해설서를 토대로, 최종 소비자 판매 방식과 유통 구조를 기준으로 산업형태를 구별한다고 밝혔습니다.
3. 예측 소요로 미리 조리하여 판매대에 진열한 음식도 음식점업인가요?
답변
고객 주문 전 미리 조리했어도 직접 조리해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한다면 음식점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045 판결은 주문 시점이 즉석 또는 사전인지 불문하고, 직접 조리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한 경우 음식점업이라 판시하였습니다.
4. 음식점업으로 분류될 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공제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면 더 높은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6/106).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045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의 음식점업 공제율(6/106)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직접 조리한 음식을 최종소비자인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접객시설유무와 관련없이 이 사건 산업활동은 제조업이 아니라 음식점업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045(2016.05.18)

원 고

주식회사 코******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3.30.

판 결 선 고

2016.05.18.

주 문

1. 피고가 2013.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5. 26. 소매, 도매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3. 12. 현재

양재, 상봉, 일산 등 국내 총 9개 지역에 대형마트인 창고형 할인매장(이하 ⁠‘각 지점’이

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을 공급받아 각

지점에서 샐러드, 카레, 케익, 빵, 초밥 등의 음식물(이하 ⁠‘이 사건 음식물’이라 한다)을

조리하여 판매대에 내어놓고 고객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원고의 산업활동(이하 ⁠‘이 사건 산업

활동’이라 한다)이 음식점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판매분에 대한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서 정한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인 6/106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부

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산업활동이 제조업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의

제매입세액공제율 2/102를 적용하여 2013. 5. 13. 원고에 대하여 별지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8.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9,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

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접 조리한 음식을 최종소비자인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산

업활동은 제조업이 아니라 음식점업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음식점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음식물을 취식할 수 있는 접객시설을 갖추어

야 하는데, 원고는 즉석식품 코너에서 판매되는 음식의 취식을 위한 접객시설을 갖추 고 있을 뿐, 이 사건 음식물의 취식을 위한 접객시설은 별도로 갖추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산업활동은 식품 제조업의 하나로 분류되어야 하며,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

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음식점업과 기타 식품 제조업의 구분

Ⅲ. 분류항목명 및 내용설명

C 제조업(10~33)

107 기타 식품 제조업

10712 빵류 제조업

신선􍾳냉동된 빵 및 생과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즉석식 빵을 생산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56191)

10798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육류, 채소, 곡물 등의 각종 재료를 혼합, 배합하여 식사용 도시락, 김밥, 피자, 만두 및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별도의 장소에서 다량의 집단 급식용 식사를

제조할 수 있는 특정 시설을 갖추고 계약기관에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급식용 식사를 조

제하여 운송􍾳공급하는 사업체도 여기에 포함된다.

􍾳직접 조리한 도시락 및 김밥을 최종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561)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수

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액를

산정함에 있어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일정 비율(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

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음식점업과 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

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

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통계청장이 발간한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해설서는 음식

점업과 기타 식품 제조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숙박업과 음식점업이 포함된다.

나. 음식점업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음식점,

간이식당, 카페, 다과점, 주점 및 음료점업 등을 운영하는 활동과 독립적인 식당차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여기에는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고 고객이 주문한 특정음식물을 조리

하여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주문자에게 직접 배달(제공)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가

서 직접 조리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1) 접객시설을 갖추고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조리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 회사 등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2)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음식을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3) 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특정음식을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조리하여 고

객에게 제공(배달)하는 경우

- 접객시설 없이 즉석식 빵, 케익 등을 직접 만들어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4) 접객시설 없이 개별 행사(연회)시에 그 장소에 출장하여 소비할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제

공하는 경우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접객시설 없이 음식을 구입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 "46 또는 47”

나.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직접 제조하여 음식점 및 유통사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10”

561 음식점업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 을 운영하거나 접객시설없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배달􍾳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회사, 학교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음식을 조리􍾳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

활동이 포함된다.

56191 제과점업

즉석식의 빵, 케익, 생과자 등을 직접 구워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빵, 케익 등을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접객시설을 갖추고

떡을 제공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제과점(즉석식)

􍾳떡집(음식점형태)

􍾳접객시설 없이 빵, 케익 등을 구입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47)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토스트 및 유사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56199 그외 기타 음식점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 위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그 해설서는 ①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뿐 만 아니라 ⁠‘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배달․제공하는 산업

활동’도 ⁠‘음식점업’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은 ⁠‘육

류, 채소, 곡물 등의 각종 재료를 혼합, 배합하여 식사용 도시락, 김밥, 피자, 만두 및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정하면서, ⁠‘직접 조리한 도시락 및 김

밥을 최종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는 접객시설의 유무에 관계 없이 ⁠‘음식점업’에 해

당한다는 이유로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③ 음식점

업의 하위분류 중 하나인 ⁠‘제과점업’은 ⁠‘즉석식의 빵, 케익 등을 직접 구워서 일반소비

자에게 판매하거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빵, 케익 등을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산업활동’이라고 정하는 한편, 이와 구별되는 ⁠‘빵류 제조업’에 관하여는 ⁠‘신

선․냉동된 빵 및 생과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이라고 정하면서 ⁠‘즉석식 빵을 생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접객시설의 유무에 관계 없이 음식점업인 ⁠‘제과점업’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빵류 제조업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④ 마찬가지로 음식점업의

하위분류에 속하는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역시 ⁠‘피자, 햄버거, 샌

드위치, 토스트 및 유사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활동’이라 고 정하여 접객시설의 구비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 ⑤ ⁠‘접객시설 없이 음식을

구입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는 도․소매업으로,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직접 제

조하여 음식점 및 유통사업체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각 분류하는 것으로 정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접객시설의 구비’가 ⁠‘음식점업’에 해당하기 위한 필수적

인 요건이라 할 수 없고,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라도 ⁠‘즉석식의 빵 등을 직접 구

워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최종소비자에

게 제공’하는 경우는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와 구별되는 ⁠‘식품

제조업’은 생산된 식품이 다른 유통․보관 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 2, 6, 9, 10호증, 을 제5, 10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산업활동을

시작할 당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업 및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영업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고객의 수요를 예측하여

판매대 바로 뒤편에 위치한 조리실에서 이 사건 음식물을 직접 조리하고 얇은 플라스

틱 용기나 비닐 등을 이용하여 소포장한 뒤 판매대에 내어 놓고 고객들이 이를 구매하

도록 한 사실, 이 사건 음식물은 샐러드, 카레, 케익, 빵, 초밥 등으로 그 유통기한이

짧게는 4시간에서 길게는 5일 정도인 사실,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기

간 동안 이 사건 음식물의 전체 매출액 중 사업자 회원에 대한 매출액의 비율은

17.32% 내지 23.59%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음식물의 유통기

한이나 그 포장상태 등이 다른 유통과정을 거쳐 재판매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점, 사업

자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 개인사업자는 그 업태를 불문하고 원고의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비영리기관 및 정부기관 역시 원고의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

므로(을 제4호증), 사업자 회원이 구매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재판매를 위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도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직접 조리한 이 사건 음식물을 최종소비

자에게 판매․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산업활동은 ⁠‘음식점업’에 해당한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가 고객의 주문을 받기 전에 이 사건 음식물을 미리 조리하여

두었기 때문에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음식점업’에 해

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기 이전에 이 사

건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대에 두고 있기는 하나, 결국 고객이 직접 이 사건 음식물 을 선택하여 구매함으로써 주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한국표준산

업분류 내용에도 주문과 조리의 선후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사회통념상으로도 영

업주의 수요 예측이나 음식 조리과정의 특성에 따라 고객의 주문이 있기 전에 미리 음

식물을 만들어 두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바, 원고의 영업방식을 일반 음식점에서 당

일 수요를 예측하여 음식을 미리 조리해두었다가 고객이 내점하였을 때 이를 즉시 내

주는 경우와 달리 보기도 어려운 점,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그 해설서에는 ⁠‘직접

조리한 도시락 및 김밥을 최종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는 주문을 미리 받았는지 여

부와 관계 없이 ⁠‘음식점업’으로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음식점업의 하위분류 중 하나

인 제과점업에 있어서도 고객으로부터 미리 주문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음식점업에 대한 정의에서 ⁠‘고객의 주문’을 기술하고 있는 부분은 그것이 다른 유

통․보관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구매자가 최종 소비하여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하 고 있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산업활동은 ⁠‘음식점업’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

판사 김**

판사 홍**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5.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80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