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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 유상증자·경영위험 회피 목적 부당행위계산 배제 여부

대법원 2015두56847
판결 요약
해외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유상증자 참여가 경영상 위험 회피 등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행위의 목적과 경제적 이유가 쟁점입니다.
#해외자회사 #유상증자 #경영상 위험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법
질의 응답
1. 모회사가 경영위험 회피 목적으로 해외자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유상증자 참여가 경영악화 방지 등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6847 판결은 경영위험 회피 목적의 유상증자는 경제적 합리성 있는 행위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게 자본거래가 있으면 모두 부당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특수관계자라고 해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라면 부당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6847 판결은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경영상 필요 등 경제적 이유가 있으면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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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해외자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나 유상증자 참여는 자회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원고의 경영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 있는 행위이므로, 이 사건유상증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6847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한AA주식회사

피고, 상 고 인 구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5. 10. 23. 선고 2014누68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대법원 2015두568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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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 유상증자·경영위험 회피 목적 부당행위계산 배제 여부

대법원 2015두56847
판결 요약
해외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유상증자 참여가 경영상 위험 회피 등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행위의 목적과 경제적 이유가 쟁점입니다.
#해외자회사 #유상증자 #경영상 위험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법
질의 응답
1. 모회사가 경영위험 회피 목적으로 해외자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유상증자 참여가 경영악화 방지 등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6847 판결은 경영위험 회피 목적의 유상증자는 경제적 합리성 있는 행위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게 자본거래가 있으면 모두 부당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특수관계자라고 해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라면 부당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6847 판결은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경영상 필요 등 경제적 이유가 있으면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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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해외자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나 유상증자 참여는 자회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원고의 경영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 있는 행위이므로, 이 사건유상증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6847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한AA주식회사

피고, 상 고 인 구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5. 10. 23. 선고 2014누68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대법원 2015두568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