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회사 유상증자·경영위험 회피 목적 부당행위계산 배제 여부

대법원 2015두56847
판결 요약
해외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유상증자 참여가 경영상 위험 회피 등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행위의 목적과 경제적 이유가 쟁점입니다.
#해외자회사 #유상증자 #경영상 위험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법
질의 응답
1. 모회사가 경영위험 회피 목적으로 해외자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유상증자 참여가 경영악화 방지 등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6847 판결은 경영위험 회피 목적의 유상증자는 경제적 합리성 있는 행위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게 자본거래가 있으면 모두 부당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특수관계자라고 해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라면 부당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6847 판결은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경영상 필요 등 경제적 이유가 있으면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해외자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나 유상증자 참여는 자회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원고의 경영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 있는 행위이므로, 이 사건유상증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6847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한AA주식회사

피고, 상 고 인 구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5. 10. 23. 선고 2014누68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대법원 2015두568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