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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대상 부동산 매매계약, 채권자 소송 인용

공주지원 2016가단21444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황에서 체납자(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와 매매·이전한 행위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채권자는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인용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매매 #채무초과 #채권자 #악의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될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황에서 악의적으로 부동산을 매도하는 등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있으면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주지원 2016가단21444 판결에서 체납자의 악의와 채무초과를 초래한 부동산 양도거래를 사해행위취소대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되면 채권자는 어느 절차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되면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및 관련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주지원 2016가단21444 판결 주문에서 매매계약의 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명령하였습니다.
3.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채권자가 승소하면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공주지원 2016가단21444 판결 주문 제5항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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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양도거래는 체납자의 악의와 채무초과를 초래한 사건으로 사해행위취소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공주지원 2016가단21444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MM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8.26.

판 결 선 고

2016.10.13.

주 문

1. 피고 AAA과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AAA은 소외 BBB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

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13. 11. 19. 접수 제293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AAA과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8.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5. 7. 8.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4. 피고 AAA은 소외 BBB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

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13. 11. 19. 접수 제293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5. 7. 13. 접수 제180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공주지원 2016가단214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