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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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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가 53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 없이 등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압류등기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39913 압류말소등기 청구의 소 |
|
원 고 |
송○○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6. 7. 22. |
|
판 결 선 고 |
2016. 8.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XX구 XX동 2XX-X 대 6㎡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FF등기소 196X. X. 24. 접수 제32XXX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박XX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소외 김AA, 김BB, 김CC가 201X. 1X. XX. 서울중앙지방법원 FF등기소 접수 제73XXX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X. X. 3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X. 1X. XX. 위 토지 중 2/9 지분을 김DD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X. 1. 22. 나머지 7/9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송EE으로부터 증여받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X. 9. 24. 피고 명의로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위 압류등기는 지금으로부터 53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미 체납세금이 징수되었음에도 이를 해제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서 원인 없이 등기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하나, 체납세금이 징수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장기간의 시간 경과로 등기의 원인이 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다시 피고 명의의 압류등기는 이미 압류의 원인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짐으로 압류의 원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8.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399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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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39913 압류말소등기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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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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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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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7.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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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8.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XX구 XX동 2XX-X 대 6㎡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FF등기소 196X. X. 24. 접수 제32XXX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박XX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소외 김AA, 김BB, 김CC가 201X. 1X. XX. 서울중앙지방법원 FF등기소 접수 제73XXX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X. X. 3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X. 1X. XX. 위 토지 중 2/9 지분을 김DD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X. 1. 22. 나머지 7/9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송EE으로부터 증여받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X. 9. 24. 피고 명의로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위 압류등기는 지금으로부터 53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미 체납세금이 징수되었음에도 이를 해제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서 원인 없이 등기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하나, 체납세금이 징수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장기간의 시간 경과로 등기의 원인이 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다시 피고 명의의 압류등기는 이미 압류의 원인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짐으로 압류의 원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8.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399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