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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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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사해행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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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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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OO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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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0.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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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1. 18.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김OO 패소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김OO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이OO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김OO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김OO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이OO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이OO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김OO와 최OO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4. 5. 15.자 증여계약 을 취소한다. 피고 김OO는 최OO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
법원 화순등기소 2014. 5. 15. 접수 제69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이 부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심 패소자인 피고 김OO가 항소하
지 않아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피고 김OO와 최OO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4. 5. 15.자 증여계약 을 취소하고, 피고 김OO는 원고에게 130,9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
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이OO과 최OO의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4. 5. 22.자 매매계약 을 취소하고, 피고 이OO은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
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 피고 김OO : 주문 제1항과 같다.
2. 피고 이OO : 제1심 판결 중 피고 이OO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
당하는 원고의 피고 이OO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최OO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1) 최OO은 2004. 11. 29. 김OO에게 전남 OO군 OO면 OO리 986 답 14,922
㎡ 외 13필지 토지(면적 합계 156,539㎡)를 매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실제 가액인
1,013,890,000원보다 낮은 7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2) 원고 산하 광주세무서장은 2014. 4. 1.부터 2014. 4. 30.까지 최OO에 대한 세
무조사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2014. 5. 12. 양도소득세 예상 고지세액을
188,078,110원으로 산정하여 최OO에게 통지하였고, 최OO은 2014. 5. 13.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3) 광주세무서장은 2014. 6. 13. 최OO에게 납부기한을 2014. 7. 15.로 하여
188,078,11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으나 최OO은 현재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최OO의 부동산 처분행위
1) 최OO은 2014. 5. 15.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1 부동산’이라고 한
다)과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2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김OO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화순
등기소 접수 제6923호로 피고 김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최OO은 2014. 5. 22. 피고 이OO과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3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1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접수 제7276호로 피고 이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들의 부동산 처분행위
1) 피고 김OO는 위와 같이 별지 1, 2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인 2014. 5. 15. 별지
1 부동산 중 순번 3, 4 부동산과 별지 2 부동산 및 그 외 1 필지에 대하여 채무자 최
인근, 근저당권자 OO농업협동조합(이하 ‘OO농협’이라고 한다),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2) 피고 김OO는 2015. 4. 14. 별지 2 부동산을 매매대금 199,687,000원에 OO농
어촌공사에 매도하여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접수 제6234호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 이OO은 별지 3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4. 5. 23. 채무자 피고 이OO,
근저당권자 OO농협, 채권최고액 78,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라. 최OO의 대출금 채무
최OO은 2014. 5. 15. OO농협으로부터 193,000,000원을 약정이율 5.5%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피고 김OO는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담보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3,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증여 관련(별지 1 부동산은 제외)
1)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최OO 은 2009. 5. 12. OO농어촌공사에 별지 2 부동산을 196,416,000원에 매도하였다가
2014. 5. 15. 위 부동산을 OO농어촌공사로부터 202,963,200원에 환매한 사실, 최OO 은 2014. 5. 15. oo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이 사건 대출금 193,000,000원에 자신의
돈을 더하여 위 환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같은 날인 2014. 5. 15. 피고 김OO에게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졌고, 또한 같은 날 피고 김OO는 OO농협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이후 피고 김OO는 2015. 4. 14. OO농어촌공사에 별지 2 부동산을
199,687,000원에 매도하였고, OO농어촌공사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193,000,000원, 이자 1,358,296원, 중도상환수수료 2,682,700원 합계
197,040,996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
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한편 그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을 매
수하고 그 부동산을 그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단
기간에 이루어졌다면 그 행위 전후를 통하여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담보제공행위만을 분리하여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5663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별지 2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증여가 최OO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
실과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최OO은 2009. 5. 12. 별지 2 부동산을 OO농어촌공사에게 매도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던 2014. 5. 13. 무렵(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예상 고지세액 통지일)에는 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부동산은 최OO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았었
다.
② 별지 2 부동산을 환매하기 위한 최OO의 이 사건 대출, 위 부동산에 대한 최인
근의 환매 및 이 사건 증여, 피고 김OO의 oo농협에 대한 담보제공이 모두 같은 날
이루어졌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최OO이 oo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위 부동산 을 환매한 다음 다시 oo농협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지 피 고 김OO에 대한 증여는 별지 1 부동산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지는 기회에 함께 마쳐
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건 증여만을 분리하여 책임재산의 감소 여부를 판단하 는 것은 부당하다.
③ 피고 김OO는 2015. 4. 14. OO농어촌공사에게 별지 2 부동산을 199,687,000
원에 매도하였고, 그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리금에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더하여 합계 197,040,996원을 변제하였는데, 등기비용 등을 감안하면 피고
김OO가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김OO의 선의
설령 별지 2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김OO로서는 선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김OO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매매 관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2004. 11. 29. 발생되
어 있었고, 이 사건 증여 전인 2014. 5. 12.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최OO에게 양도소
득세 예상 고지세액을 통지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매매일로부터 얼마 지
나지 않아 실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져 원고의 최OO에 대한 조세채권이 현
실화되었으므로, 비록 이 사건 매매가 위 조세채권의 발생 이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원
고의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이 사건 매매 당시 피고 최OO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3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OO 에게 매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이OO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 이OO의 선의 여부
피고 이OO은 이 사건 매매 전 최OO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최OO과 피고 이OO은 2004년경부터 알게 되어 친형제같 이 믿고 지내는 사이인 점, 최OO은 당국의 세무조사를 받아 양도소득세액 고지를 받 은 직후 피고 이OO에게 별지 3 부동산을 매도한 점, 피고 이OO은 매매대금
115,000,000원 중 50,000,000원은 최OO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상계하고 별지 3 부
동산을 담보로 65,000,000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매
매대금 중 대출금을 제외한 50,000,000원에 대해서 2015. 8. 31. 25,000,000원, 2016.
8. 31. 25,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위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 점, 후자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매매대금을 마련할 자력이 없는 피고 이OO에
게 별지 3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이전해 주고서도 장래 지급받을
50,000,000원에 관하여 가등기 기타 아무런 채권확보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통상
의 매매계약과 달리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나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 당시 피고 이OO이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이OO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 이OO이 이 사건 매매 이후 별지 3 부동산에 관하여 oo농협 명의로 근저당
권설정등기를 마쳐 원물인 위 부동산을 최OO에게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
히 곤란해졌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위 부동산의 가액 상당이 될 것인바,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과 가까운 2016. 2. 12. 현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234,345,19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갑 제12호증의 전자납부번호 201412-6-22-40800037, 현체납액
1,516,410원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발생원인이 다른 별개의 조세채권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보전채권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위 부동산의 가액은 이 사건 매매가액인
115,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최OO과 피고 이OO이 별지 3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14. 5. 22.자 매매
계약을 11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이OO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
법이 규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김OO에 대한 별지 2 부동산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이OO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피고 김영
희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 김OO의 항소를
받아들여 별지 2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하며, 피고 이OO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11. 18.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6나128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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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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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사해행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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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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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OO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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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0.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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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1. 18.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김OO 패소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김OO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이OO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김OO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김OO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이OO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이OO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김OO와 최OO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4. 5. 15.자 증여계약 을 취소한다. 피고 김OO는 최OO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
법원 화순등기소 2014. 5. 15. 접수 제69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이 부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심 패소자인 피고 김OO가 항소하
지 않아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피고 김OO와 최OO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4. 5. 15.자 증여계약 을 취소하고, 피고 김OO는 원고에게 130,9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
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이OO과 최OO의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4. 5. 22.자 매매계약 을 취소하고, 피고 이OO은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
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 피고 김OO : 주문 제1항과 같다.
2. 피고 이OO : 제1심 판결 중 피고 이OO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
당하는 원고의 피고 이OO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최OO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1) 최OO은 2004. 11. 29. 김OO에게 전남 OO군 OO면 OO리 986 답 14,922
㎡ 외 13필지 토지(면적 합계 156,539㎡)를 매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실제 가액인
1,013,890,000원보다 낮은 7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2) 원고 산하 광주세무서장은 2014. 4. 1.부터 2014. 4. 30.까지 최OO에 대한 세
무조사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2014. 5. 12. 양도소득세 예상 고지세액을
188,078,110원으로 산정하여 최OO에게 통지하였고, 최OO은 2014. 5. 13.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3) 광주세무서장은 2014. 6. 13. 최OO에게 납부기한을 2014. 7. 15.로 하여
188,078,11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으나 최OO은 현재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최OO의 부동산 처분행위
1) 최OO은 2014. 5. 15.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1 부동산’이라고 한
다)과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2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김OO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화순
등기소 접수 제6923호로 피고 김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최OO은 2014. 5. 22. 피고 이OO과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3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1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접수 제7276호로 피고 이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들의 부동산 처분행위
1) 피고 김OO는 위와 같이 별지 1, 2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인 2014. 5. 15. 별지
1 부동산 중 순번 3, 4 부동산과 별지 2 부동산 및 그 외 1 필지에 대하여 채무자 최
인근, 근저당권자 OO농업협동조합(이하 ‘OO농협’이라고 한다),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2) 피고 김OO는 2015. 4. 14. 별지 2 부동산을 매매대금 199,687,000원에 OO농
어촌공사에 매도하여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접수 제6234호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 이OO은 별지 3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4. 5. 23. 채무자 피고 이OO,
근저당권자 OO농협, 채권최고액 78,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라. 최OO의 대출금 채무
최OO은 2014. 5. 15. OO농협으로부터 193,000,000원을 약정이율 5.5%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피고 김OO는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담보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3,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증여 관련(별지 1 부동산은 제외)
1)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최OO 은 2009. 5. 12. OO농어촌공사에 별지 2 부동산을 196,416,000원에 매도하였다가
2014. 5. 15. 위 부동산을 OO농어촌공사로부터 202,963,200원에 환매한 사실, 최OO 은 2014. 5. 15. oo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이 사건 대출금 193,000,000원에 자신의
돈을 더하여 위 환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같은 날인 2014. 5. 15. 피고 김OO에게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졌고, 또한 같은 날 피고 김OO는 OO농협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이후 피고 김OO는 2015. 4. 14. OO농어촌공사에 별지 2 부동산을
199,687,000원에 매도하였고, OO농어촌공사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193,000,000원, 이자 1,358,296원, 중도상환수수료 2,682,700원 합계
197,040,996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
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한편 그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을 매
수하고 그 부동산을 그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단
기간에 이루어졌다면 그 행위 전후를 통하여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담보제공행위만을 분리하여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5663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별지 2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증여가 최OO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
실과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최OO은 2009. 5. 12. 별지 2 부동산을 OO농어촌공사에게 매도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던 2014. 5. 13. 무렵(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예상 고지세액 통지일)에는 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부동산은 최OO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았었
다.
② 별지 2 부동산을 환매하기 위한 최OO의 이 사건 대출, 위 부동산에 대한 최인
근의 환매 및 이 사건 증여, 피고 김OO의 oo농협에 대한 담보제공이 모두 같은 날
이루어졌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최OO이 oo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위 부동산 을 환매한 다음 다시 oo농협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지 피 고 김OO에 대한 증여는 별지 1 부동산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지는 기회에 함께 마쳐
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건 증여만을 분리하여 책임재산의 감소 여부를 판단하 는 것은 부당하다.
③ 피고 김OO는 2015. 4. 14. OO농어촌공사에게 별지 2 부동산을 199,687,000
원에 매도하였고, 그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리금에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더하여 합계 197,040,996원을 변제하였는데, 등기비용 등을 감안하면 피고
김OO가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김OO의 선의
설령 별지 2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김OO로서는 선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김OO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매매 관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2004. 11. 29. 발생되
어 있었고, 이 사건 증여 전인 2014. 5. 12.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최OO에게 양도소
득세 예상 고지세액을 통지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매매일로부터 얼마 지
나지 않아 실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져 원고의 최OO에 대한 조세채권이 현
실화되었으므로, 비록 이 사건 매매가 위 조세채권의 발생 이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원
고의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이 사건 매매 당시 피고 최OO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3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OO 에게 매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이OO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 이OO의 선의 여부
피고 이OO은 이 사건 매매 전 최OO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최OO과 피고 이OO은 2004년경부터 알게 되어 친형제같 이 믿고 지내는 사이인 점, 최OO은 당국의 세무조사를 받아 양도소득세액 고지를 받 은 직후 피고 이OO에게 별지 3 부동산을 매도한 점, 피고 이OO은 매매대금
115,000,000원 중 50,000,000원은 최OO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상계하고 별지 3 부
동산을 담보로 65,000,000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매
매대금 중 대출금을 제외한 50,000,000원에 대해서 2015. 8. 31. 25,000,000원, 2016.
8. 31. 25,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위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 점, 후자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매매대금을 마련할 자력이 없는 피고 이OO에
게 별지 3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이전해 주고서도 장래 지급받을
50,000,000원에 관하여 가등기 기타 아무런 채권확보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통상
의 매매계약과 달리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나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 당시 피고 이OO이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이OO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 이OO이 이 사건 매매 이후 별지 3 부동산에 관하여 oo농협 명의로 근저당
권설정등기를 마쳐 원물인 위 부동산을 최OO에게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
히 곤란해졌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위 부동산의 가액 상당이 될 것인바,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과 가까운 2016. 2. 12. 현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234,345,19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갑 제12호증의 전자납부번호 201412-6-22-40800037, 현체납액
1,516,410원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발생원인이 다른 별개의 조세채권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보전채권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위 부동산의 가액은 이 사건 매매가액인
115,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최OO과 피고 이OO이 별지 3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14. 5. 22.자 매매
계약을 11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이OO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
법이 규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김OO에 대한 별지 2 부동산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이OO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피고 김영
희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 김OO의 항소를
받아들여 별지 2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하며, 피고 이OO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11. 18.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6나128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