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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미비 시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35
판결 요약
증여세 전자신고 시 연부연납신청서·납세담보서류 미제출 상태에서는 연부연납 허가요건 불충족으로 연부연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을 넘긴 부분에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며, 관청 실수·신뢰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요건 #전자신고 #납세담보
질의 응답
1. 증여세 납부 시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을 위해서는 연부연납허가 신청서와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두 가지가 모두 첨부되지 않으면 허가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35 판결은 전자신고 시 연부연납허가신청서와 납세담보제공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연부연납 신청서 저장만 했을 때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신청서를 저장만 하고 접수하지 않았을 경우, 신청이 성립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연부연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35 판결은 저장만 했다는 사정만으로 접수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허가요건 불충족으로 연부연납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연부연납 신청 미비로 세무서가 가산세를 부과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법령의 오인이나 실수는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 원칙적으로 납세자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35 판결은 법령 부지나 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담당자 실수·신뢰 사정도 가산세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서장이 원고 신고를 그대로 결정했다가 추후 경정해도 신뢰보호 원칙 위반인가요?
답변
세무서장이 납세자 신고대로 연부연납을 반영했다가 이후 경정했더라도,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며 신뢰보호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35 판결은 과세관청이 신고대로 일단 결정했다가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경정할 수 있으므로,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세 전자신고와 함께 제출한 서류에 연부연납허가신청서와 납세담보제공서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연부연납 허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증여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35(2024. 5. 14)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 지]

증여세 전자신고와 함께 제출한 서류에 연부연납허가신청서와 납세담보제공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하고 피고가 연부연납의 허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사 건

2023구합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16.

판 결 선 고

2024. 5. 1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연부연납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8. 9. 원고에게 한 연부연납 허가취소처분 및 가산세 7,433,838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20. 5. 8. 자신의 아버지인 BBB로부터 KK시 KK동 000-0 대 138.2㎡ 및 같은 동 000-0 대 272.6㎡ 중 각 2/1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증여받고, 2020. 6. 23.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하였는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에는 자진납부할 세액 54,254,304원, 연부연납 44,254,304원, 신고납부 10,000,000원으로 하여 국세청에 제출하였고, 2020. 8. 31. 증여세 1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연부연납 공제를 하였으므로 연부연납 과다공제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 7,219,646원을 포함하여 2022. 6. 2. 증여세 51,473,950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6. 17.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7. 28. 불채택 결정을 하였고, 이후 2022. 8. 9. 원고에게 납부지연가산세 7,433,838원을 포함하여 증여세 51,688,142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9. 5.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2. 11. 9. 원고가 증여세 전자신고와 함께 제출한 서류에는 연부연납허가 신청서와 납세담보제공서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연부연납의 허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연부연납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가 2022. 8. 9. 원고에게 납부지연가산세 7,433,838원을 포함하여 증여세 51,688,142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연부연납 허가취소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고의 연부연납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연부연납 허가취소처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연부연납 허가취소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연부연납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20. 6. 23. 증여세를 신고할 당시 연부연납신청서를 작성하여 저장까지 하였으나 접수가 되지는 않았는데, 원고는 연부연납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지 못하여 연부연납신청서를 작성하고 저장을 하면 파일로 변환되어 당연히 접수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자진납부할 세액 54,254,304원, 연부연납 44,254,304원, 신고납부 10,000,000원으로 하여 국세청에 제출하였고, 2020. 8. 31. 증여세 1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는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증여세결정통지를 누락하고 연부연납허가여부를 미통지하고 납세담보요구와 근저당 설정 미이행 등 후속행정행위를 누락하는 실수를 하고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원고의 증여세 납부일로부터 6개월이 훨씬 경과한 2022. 8. 9.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납부지연가산세의 발생책임이 원고에게 있지 않아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2020. 11. 20. 원고가 신고한 대로 연부연납세액 44,254,304원을 반영하여 증여세액을 결정하였는바, 이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위 결정을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가사 피고가 위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결정을 신뢰하여 증여세를 제때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며, 피고는 이 사건 처

분이 있는 날 이후부터의 납부지연가산세만을 부과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증여세법’이라고만 한다) 제71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증여세의 경우 제2호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원고가 증여세 연부연납을 허가받기 위하여는 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였어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20. 6. 23. 증여세를 신고할 당시 연부연납신청서를 작성하여 저장까지 하였으나 접수가 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달리 원고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신청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증여세 신고일인 2020. 6. 23.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거나, 피고가 6개월 내에 연부연납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증여세법 제71조 제2항에 따르면 연부연납의 기간은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정하여야 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작성하였다는 연부연납신청서에 기재된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은 8,850,860원에 불과하여 원고가 설사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신청내용대로 허가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 제2항, 제4항은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세무서장 등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한다.”고 규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라도 그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이를 다시 경정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2020. 11. 20. 원고가 신고한 대로 연부연납세액을 반영하여 증여세액을 결정하여 원고의 신고 내용을 시인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러한 피고의 시인결정을 신뢰하였다고 하여 이를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가 원고의 증여세 납부일로부터 6개월이 훨씬 경과한 2022. 8. 9. 이 사건 처분을 하기는 하였으나,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의하여 피고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증여세 전자신고와 함께 제출한 서류에 연부연납허가신청서와 납세담보제공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하고 피고가 연부연납의 허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2. 6. 2.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증여세법에 규정된 연부연납신청서와 납세담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연부연납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오인하여 연부연납 공제를 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이나 피고가 연부연납 허가를 한 것으로 믿었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의 발생책임이 원고에게 있지 않아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8505, 2008두8512(병합)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 후 그 법정납부기한을 도과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것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1호에 의하면 납부지연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증여세의 법정 납부기한은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제70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원고가 본세인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연부연납 과다공제를 하여 증여세를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증여세 법정납부기한인 2020. 8. 31. 이후 기간에 대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 7,433,838원 부분은 위 규정 등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연부연납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5. 1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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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미비 시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35
판결 요약
증여세 전자신고 시 연부연납신청서·납세담보서류 미제출 상태에서는 연부연납 허가요건 불충족으로 연부연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을 넘긴 부분에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며, 관청 실수·신뢰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요건 #전자신고 #납세담보
질의 응답
1. 증여세 납부 시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을 위해서는 연부연납허가 신청서와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두 가지가 모두 첨부되지 않으면 허가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35 판결은 전자신고 시 연부연납허가신청서와 납세담보제공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연부연납 신청서 저장만 했을 때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신청서를 저장만 하고 접수하지 않았을 경우, 신청이 성립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연부연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35 판결은 저장만 했다는 사정만으로 접수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허가요건 불충족으로 연부연납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연부연납 신청 미비로 세무서가 가산세를 부과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법령의 오인이나 실수는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 원칙적으로 납세자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35 판결은 법령 부지나 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담당자 실수·신뢰 사정도 가산세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서장이 원고 신고를 그대로 결정했다가 추후 경정해도 신뢰보호 원칙 위반인가요?
답변
세무서장이 납세자 신고대로 연부연납을 반영했다가 이후 경정했더라도,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며 신뢰보호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35 판결은 과세관청이 신고대로 일단 결정했다가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경정할 수 있으므로,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세 전자신고와 함께 제출한 서류에 연부연납허가신청서와 납세담보제공서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연부연납 허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증여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35(2024. 5. 14)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 지]

증여세 전자신고와 함께 제출한 서류에 연부연납허가신청서와 납세담보제공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하고 피고가 연부연납의 허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사 건

2023구합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16.

판 결 선 고

2024. 5. 1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연부연납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8. 9. 원고에게 한 연부연납 허가취소처분 및 가산세 7,433,838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20. 5. 8. 자신의 아버지인 BBB로부터 KK시 KK동 000-0 대 138.2㎡ 및 같은 동 000-0 대 272.6㎡ 중 각 2/1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증여받고, 2020. 6. 23.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하였는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에는 자진납부할 세액 54,254,304원, 연부연납 44,254,304원, 신고납부 10,000,000원으로 하여 국세청에 제출하였고, 2020. 8. 31. 증여세 1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연부연납 공제를 하였으므로 연부연납 과다공제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 7,219,646원을 포함하여 2022. 6. 2. 증여세 51,473,950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6. 17.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7. 28. 불채택 결정을 하였고, 이후 2022. 8. 9. 원고에게 납부지연가산세 7,433,838원을 포함하여 증여세 51,688,142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9. 5.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2. 11. 9. 원고가 증여세 전자신고와 함께 제출한 서류에는 연부연납허가 신청서와 납세담보제공서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연부연납의 허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연부연납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가 2022. 8. 9. 원고에게 납부지연가산세 7,433,838원을 포함하여 증여세 51,688,142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연부연납 허가취소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고의 연부연납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연부연납 허가취소처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연부연납 허가취소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연부연납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20. 6. 23. 증여세를 신고할 당시 연부연납신청서를 작성하여 저장까지 하였으나 접수가 되지는 않았는데, 원고는 연부연납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지 못하여 연부연납신청서를 작성하고 저장을 하면 파일로 변환되어 당연히 접수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자진납부할 세액 54,254,304원, 연부연납 44,254,304원, 신고납부 10,000,000원으로 하여 국세청에 제출하였고, 2020. 8. 31. 증여세 1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는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증여세결정통지를 누락하고 연부연납허가여부를 미통지하고 납세담보요구와 근저당 설정 미이행 등 후속행정행위를 누락하는 실수를 하고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원고의 증여세 납부일로부터 6개월이 훨씬 경과한 2022. 8. 9.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납부지연가산세의 발생책임이 원고에게 있지 않아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2020. 11. 20. 원고가 신고한 대로 연부연납세액 44,254,304원을 반영하여 증여세액을 결정하였는바, 이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위 결정을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가사 피고가 위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결정을 신뢰하여 증여세를 제때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며, 피고는 이 사건 처

분이 있는 날 이후부터의 납부지연가산세만을 부과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증여세법’이라고만 한다) 제71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증여세의 경우 제2호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원고가 증여세 연부연납을 허가받기 위하여는 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였어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20. 6. 23. 증여세를 신고할 당시 연부연납신청서를 작성하여 저장까지 하였으나 접수가 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달리 원고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신청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증여세 신고일인 2020. 6. 23.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거나, 피고가 6개월 내에 연부연납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증여세법 제71조 제2항에 따르면 연부연납의 기간은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정하여야 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작성하였다는 연부연납신청서에 기재된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은 8,850,860원에 불과하여 원고가 설사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신청내용대로 허가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 제2항, 제4항은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세무서장 등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한다.”고 규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라도 그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이를 다시 경정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2020. 11. 20. 원고가 신고한 대로 연부연납세액을 반영하여 증여세액을 결정하여 원고의 신고 내용을 시인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러한 피고의 시인결정을 신뢰하였다고 하여 이를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가 원고의 증여세 납부일로부터 6개월이 훨씬 경과한 2022. 8. 9. 이 사건 처분을 하기는 하였으나,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의하여 피고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증여세 전자신고와 함께 제출한 서류에 연부연납허가신청서와 납세담보제공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하고 피고가 연부연납의 허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2. 6. 2.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증여세법에 규정된 연부연납신청서와 납세담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연부연납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오인하여 연부연납 공제를 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이나 피고가 연부연납 허가를 한 것으로 믿었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의 발생책임이 원고에게 있지 않아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8505, 2008두8512(병합)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 후 그 법정납부기한을 도과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것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1호에 의하면 납부지연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증여세의 법정 납부기한은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제70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원고가 본세인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연부연납 과다공제를 하여 증여세를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증여세 법정납부기한인 2020. 8. 31. 이후 기간에 대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 7,433,838원 부분은 위 규정 등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연부연납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5. 1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