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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종중 소유 부동산, 소종중 출연금 있어도 종중 소유 인정

천안지원 2015가단111842
판결 요약
시제봉행 및 산소 관리 목적 구입 토지는, 일부를 소종중에서 출연해도 소종중 공유재산이 아니라 종중 소유로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명의신탁 해지 및 지분 반환, 등기 말소 청구 등은 실제 소유권 근거 증명 부족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종중 소유권 #소종중 구입자금 #시제봉행 토지 #산소 관리 #종중 부동산 분쟁
질의 응답
1. 소종중에서 일부 구입자금을 출연한 종중 토지,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시제봉행·산소관리 등 종중의 공동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소종중이 자금 일부를 냈더라도 소종중이 아닌 종중 전체 소유로 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5-가단-111842 판결은 소종중이 일부 구입대금을 마련해 출연했더라도, 그 목적·취지를 보아 종중의 소유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중 토지에 대해 소종중이 1/5지분 소유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공동목적에 의해 구입한 경우 소종중 단독의 지분 소유는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5-가단-111842 판결은 증거 부족 및 구입경위에 비춰 소종중 지분 소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명의신탁한 종중 토지, 종중 구성원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지분 소유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어야만 명의신탁 해지 등에 따른 등기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5-가단-111842 판결은 법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등기이행청구 등은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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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종중의 시제봉행, 산소 관리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소종중에서 구입자금의 일부를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소종중의 공유재산이 아니라 종중의 소유재산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가단-111842(2016.07.0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외2

변 론 종 결

2016.05.17.

판 결 선 고

2016.07.05.

주 문

1. 원고의 피고 박AA, 박B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 박CC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1/5지분 중 1/2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4. 1. 9.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박AA, 박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박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박CC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박AA는 ************종중에게 별지 목

록 기재 부동산 중 1/5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박B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5지분 중 1/2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4. 1. 19. 접수 제

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박남권, 박B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종중에 대하여 000,000,00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박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4. 1. 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

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접수 제****호로 권리자를 피고 박BB, 박CC으로 하는 소

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종중을 비롯한 ********서

문종중의 5개 소중중에서 공동구입한 것으로, ************종중은 이 사

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5지분을 가진 공유자인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명의신탁약

정에 따라 **********종중의 총무인 피고 박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피고 박AA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하여 같 은 종중원인 피고 박BB, 박DD를 권리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원고는 무자력인 ************종중을 대위하여 피고 박AA에게 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5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 를 원인으로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피 고 박BB에게는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구한다.

다. 판단

먼저, ************종중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5지분을 가

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07. 1. 4. **********종중이 위토(시제답)을

구입하기로 결의하여 위 종중과 위 종중 소속 **, **, **, **의 소종중에서 구

입대금을 마련하여 구입한 사실, 피고 박AA가 **********종중에게 제출한

확인증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 **, **, **, * 선대조 위토(시제답)

구입한 토지로 상기 선대조의 재산이며 시제봉행, 산소관리 목적이 존재하는 한 명의

자 및 종친 어느 누구의 재산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에 확인함’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

*공파**종중의 시제봉행, 산소 관리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위 소종중에서 구입

자금의 일부를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위 소종중의 공유재산이 아니라 위 종중의 소유재

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종중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5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

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박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박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박** , 박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05. 선고 천안지원 2015가단1118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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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가단-111842(2016.07.0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외2

변 론 종 결

2016.05.17.

판 결 선 고

2016.07.05.

주 문

1. 원고의 피고 박AA, 박B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 박CC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1/5지분 중 1/2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4. 1. 9.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박AA, 박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박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박CC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박AA는 ************종중에게 별지 목

록 기재 부동산 중 1/5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박B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5지분 중 1/2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4. 1. 19. 접수 제

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박남권, 박B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종중에 대하여 000,000,00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박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4. 1. 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

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접수 제****호로 권리자를 피고 박BB, 박CC으로 하는 소

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종중을 비롯한 ********서

문종중의 5개 소중중에서 공동구입한 것으로, ************종중은 이 사

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5지분을 가진 공유자인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명의신탁약

정에 따라 **********종중의 총무인 피고 박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피고 박AA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하여 같 은 종중원인 피고 박BB, 박DD를 권리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원고는 무자력인 ************종중을 대위하여 피고 박AA에게 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5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 를 원인으로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피 고 박BB에게는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구한다.

다. 판단

먼저, ************종중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5지분을 가

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07. 1. 4. **********종중이 위토(시제답)을

구입하기로 결의하여 위 종중과 위 종중 소속 **, **, **, **의 소종중에서 구

입대금을 마련하여 구입한 사실, 피고 박AA가 **********종중에게 제출한

확인증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 **, **, **, * 선대조 위토(시제답)

구입한 토지로 상기 선대조의 재산이며 시제봉행, 산소관리 목적이 존재하는 한 명의

자 및 종친 어느 누구의 재산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에 확인함’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

*공파**종중의 시제봉행, 산소 관리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위 소종중에서 구입

자금의 일부를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위 소종중의 공유재산이 아니라 위 종중의 소유재

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종중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5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

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박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박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박** , 박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05. 선고 천안지원 2015가단1118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