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후 말소청구 인용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99671
판결 요약
가등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그 후의 가등기는 원인 무효로 판단되며 말소청구는 인용됩니다.
#가등기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
질의 응답
1. 가등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언제 소멸하나요?
답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299671은 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그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한 가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원인 무효 등기로 보아 말소등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299671은 제척기간 경과로 완결권이 소멸한 경우 가등기는 원인 무효 등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자가 무자력 채무자 대신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가 무자력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299671은 채권자가 무자력 상태인 김○○을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 가등기 말소 청구가 인용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완결권 소멸로 가등기가 원인 무효임이 인정되면 말소청구를 인용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299671은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로 가등기가 원인 무효임이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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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그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529967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6. 10. 14

판 결 선 고

2016. 11. 25.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000000-0000000, 주소: ○○군 ○○면 ○○로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86. 0. 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그 예약일인 1986. 0. 00.부터 10년이 되는 1996. 0. 00.이 지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다.

따라서, 김○○의 채권자로서 무자력 상태에 있는 김○○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김○○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996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