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취소 한계 정리

창원지방법원 2010가합11668
판결 요약
국세청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납세자의 전(前) 배우자에게 한 주식·부동산 이전을 사해행위로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 주식 이전은 명의신탁에 불과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보아 취소·원상회복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에 따른 부동산 재산분할은 과대하거나 가장한 재산처분이라는 사정이 없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국세청의 그 부분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언제 사해행위가 되는지 기준을 제시한 사건입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이혼 재산분할 채권자취소 #국세청 조세채권 사해행위 #양도소득세 체납 재산은닉 #명의신탁 주식 사해행위
질의 응답
1. 협의이혼 재산분할로 재산을 넘겨 무자력이 되면 채권자취소로 취소되나요?
답변
이혼 재산분할로 재산을 넘겨 무자력이 되더라도, 그 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지 않고, 채권자를 해치기 위한 가장 재산처분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 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0가합11668 판결은, 재산분할자가 무자력이 되어 공동담보가 감소하더라도 과대한 재산분할이거나 재산분할을 구실로 한 재산처분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이전은 협의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려면 어느 정도가 ‘과대한’ 재산분할인가요?
답변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가 되려면, 분할로 이전되는 재산의 범위·가액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해야 하고, 나아가 그것이 재산분할을 구실로 한 재산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채권자 회피 목적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채무초과나 무자력 상태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0가합11668 판결은, 재산분할자가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분할로 무자력이 되더라도, 그 재산분할이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가장한 재산처분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전제하였고,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으로 가치가 잠식된 점, 매각대금 중 상당액이 채무 상환에 쓰인 점 등을 들어 ‘과대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협의이혼 전에 재산분할 가처분을 해 두었다면 이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가 되기 어렵나요?
답변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이혼 전부터 받아 두었다면, 이는 해당 재산이 실제로 재산분할을 위한 대상이었음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배우자가 이혼 전부터 가처분을 받아 두고,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고지 이전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는 등 경위가 인정되어, 부동산 이전이 정상적인 재산분할로 보이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0가합11668 판결은, 피고가 2009년에 이미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여러 필지에 받아 둔 점, 그리고 세무서의 제1소득세 납부 고지 이전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점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 이전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4. 협의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에 근저당이 많이 설정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순자산 가치가 크지 않다면, 그 이전이 채권자를 해할 정도의 과대한 재산분할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부동산은 근저당권 설정으로 적극재산 가치가 상당 부분 잠식되어 있어, 분할 비율이 과도하다고 보지 않았고 사해행위도 부정하였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0가합11668 판결은,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 일부에 이미 채권최고액 수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하여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상당 부분 잠식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호계리 부동산 매각대금 중 대부분이 채무 상환에 사용된 점과 함께, 별지 2 기재 부동산 가치가 과도하게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사해성을 부정하였습니다.
5. 협의이혼 재산분할로 회사 주식 명의를 배우자 앞으로 옮긴 경우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협의이혼을 이유로 회사 주식 명의만 배우자 앞으로 옮기고 실제 경영·소유는 그대로 유지하는 명의신탁에 불과하다면, 이는 채권자 입장에서 재산추적을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회사 주식 전부를 배우자에게 양도했다고 하나, 실질은 명의만 바꾼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명의개서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0가합11668 판결은, 조경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채무자가 운영하던 회사의 주식 전부를 배우자에게 양도하였으나 이후에도 실제 경영을 계속한 사실, 배우자의 친족이 주식을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식 양도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의신탁행위는 채권자인 국가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판시하고 양도계약 취소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6.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혼 재산분할은 사해행위로, 어떤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려면, ① 분할 범위가 공동재산 형성·유지에 비추어 과대하고 ② 재산분할을 구실로 한 채권자 회피 목적의 재산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이 사건처럼 이혼 전부터 재산분할 가처분이 있어 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세금 고지 전부터 이혼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근저당 등으로 순가치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재산분할로 보아 사해행위를 부정하였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0가합11668 판결은, 대법원 2004다58963 판례를 인용하여 이혼 재산분할에 관한 사해행위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① 이혼 전부터 재산분할청구권을 전제로 한 가처분이 있었던 점, ② 양도소득세 고지 이전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점, ③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이 설정된 점, ④ 호계리 부동산 매각대금 대부분이 채무 상환에 쓰인 점 등을 이유로, 부동산 이전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반면, 회사 주식 명의 이전은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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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 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0가합11668 사해행위취소등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AA

변 론 종 결

2011. 12. 8.

판 결 선 고

2012. 1. 5.

주 문

1. 별지 1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천BB 사이에 2010. 5. 24.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천BB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 서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10는 원고가,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1. 별지 2의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천BB 사이에 2010.4.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천BB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2의 2 내지 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천BB 사이에 2010. 8.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의 2 내지 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마 산등기소 2010. 8. 17. 접수 제42672호, 별지 2의 8, 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는 같은 등기소 2010. 8. 17. 접수 제42674호로 각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천BB와 1995. 8. 25. 혼인하였다가 2010. 8. 18. 협의이혼하였으며,천BB는 2002. 3. 18.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CCCC산업(이하 ’CCCC사업'이라고 만한다)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나. 천BB는 2010. 2. 5. 본인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OO리 0000 대지 1,996㎡ 외 8개 부동산(이하 ’이 사건 호계리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4,447,892,686원에 매도하고, 2010. 4. 30.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804,391,971원을 원고 측에 자진하여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 산하 마산세무서장은 2010. 9. 8. 천BB에게 이 사건 OO리 부동산 매 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828,644,380원(이하 ’이 사건 제1소득세l라고 한다)을 2010. 9. 30. 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는데, 천BB는 이외에도 2010. 7. 31.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477,270원(이하 ’이 사건 제2소득세l라고 한다), 2010. 8. 31.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종합소득세 8,041,970원(이하 ’이.사건 제3소득세’라고 한다) 등 합계 837,163,620원 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1) 천BB는 2010. 4. 30. 피고에게 별지 2의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등기소 2010. 4. 30. 접수 제23797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위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2) 천BB는 2010. 5. 24. 피고에게 별지 1 기재 주식 17,850주를 양도하였으며,

(3) 천BB는 2010. 8. 17. 피고에게, 별지 2의 2 내지 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마산등기소 2010. 8. 17. 접수 제42672호, 별지 2의 8, 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10. 8. 17. 접수 제42674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위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마. 천BB는 별지 1, 2 기재 주식 및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식 및 부동산’이라고 한 다)을 피고에게 양도할 당시 그 외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2, 3,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3, 제7호증의 1 내지 8, 제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천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및 부동산 양도행위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양도받은 각 재 산을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천BB가 이 사건 주식 및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3소득세는 각 재산 양도일인 2010. 2. 28., 2010. 3. 31., 제2소득세는 귀속년도의 종기인 2009. 12. 31. 각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천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및 부동산을 양도한 시기보다 앞서므로 원고의 천BB에 대한 각 조세 채권은 이 사건 주식 및 부동산 양도 당시 이미 발 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별지 1 기재 주식 양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2, 8호증,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민F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천BB는 조경업을 그의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에게 양도한 별지1 기재 주식은 천BB가 소유하고 있는 CCCC사업의 주식 전부인 사실, ③ 천BB는 주식을 양도한 이후에도 CCCC사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사실, ④ 피고의 형부인 민FF은 별지 1 기재 주식에 관하여 피고에게 명의만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천BB의 피고에 대한 2010. 5. 24.자 별지 1 기재 주식 양도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실제 소유권을 이전함이 없이 소유자 명의만을 피고에게로 이전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명의신탁행위는 천B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다.

2) 별지 2 기재 부동산 양도에 대한 판단

(1)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 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 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5. 1. 28. 선 고 2004다58963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내지 8, 을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천BB와 피고는 마산세무서장이 이 사건 제1소득세 납부 고지를 하기 이전인 2010. 4. 28. 창원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여 2010. 7. 29. 위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점, ② 피고는 I) 이 사건 각 소득세 채권이 성립하기 이전인 2009. 12. 3. 이 사건 호계리 부동산 중 2필지 및 별지 2의 6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을 그 피보전권리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09즈단537 부동산처 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II) 마산세무서장의 이 사건 제1소득세 납세 고지 이전 인 2010. 1. 18. 별지 2의 3, 4, 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그 피보전권리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09즈단17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을 받기도 한 점, ③ 별지 2의 1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 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천BB와 피고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서 채권 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그 정도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한 재산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3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 동산 일부에는 공동담보로 I) 근저당권자 마산시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611,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II) 근저당권자 마산상공회의소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68,000,000원, 36,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양도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어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상당 부분 잠식당한 점, ② 피고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받아둔 부동산처분금지가처 분을 취소하여 천BB가 이 사건 OO리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고, 그 매각대금 4,700,000,000원 중 4,230,000,000원이 천BB의 채무 상환을 위해 사용되었는바, 호계리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해 천BB가 취득한 이익과 비추어 볼 때 별지 2 기재 부동산의 가치가 과도하게 크지 않아 보이는 점, ③ 별지1 기재 주식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여 여전히 천BB의 재산으로 남아 있어 별지 2 기재 부동산이 천BB 의 유일한 재산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한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별지 1 기재 주식에 관하여, 피고와 천BB 사이에 2010. 5. 24.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천BB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2. 01. 05.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0가합116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