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 매매대금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인정 범위

서울고등법원 2011누25236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검인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전 소유자가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가액으로 본 과세관청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아, 1심과 같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검인계약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부동산 실제거래가액 #매매계약서 세무서 인정 #양도소득세 불복소송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검인계약서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나요?
답변
예,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입증이 없다면 그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5236 사건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된다고 보았고, 전 소유자가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본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1-누-25236).
2. 검인계약서 매매대금이 실제 거래금액과 다르다고 주장하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검인계약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고 다투는 경우, 그 계약서가 실제 거래와 달리 작성되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검인계약서의 추정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5236 사건에서 법원은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이 사건에서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검인계약서 기재 매매대금을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1-누-25236).
3.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주장을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나요?
답변
검인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증빙자료나 정황이 없고, 단순한 진술이나 추측만 있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과세관청은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5236 사건에서 법원은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검인계약서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1-누-25236).
4. 양도소득세 불복 소송에서 검인계약서 외 다른 자료로 취득가액을 다투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검인계약서의 추정을 뒤집으려면, 검인계약서가 실제 거래와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와 정황을 충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이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불복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5236 사건에서 법원은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을 주장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고, 그 입증이 부족한 경우 검인계약서 기재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과세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1-누-25236).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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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전소유자가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252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XX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6. 23. 선고 2010구합14702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7.

판 결 선 고

2012. 1. 18.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8.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66,100원 및 지방세 1,236,6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4쪽 2-3째 줄 ”갑 제1 내지 4호증”을 ”갑 제1 내지 6호증”으로 고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1.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5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