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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통정허위표시 통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원칙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17512
판결 요약
채권자인 국가가 조세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실질적 거래가 없는 경우 등기는 무효입니다.
#부동산 등기말소 #조세채권 대위권 #통정허위표시 #가족간 명의이전 #체납자 재산 압류
질의 응답
1. 세금 체납자가 부동산을 가족이나 친척에게 명의이전하면 등기는 무효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가 없이 조세채권 회피를 위한 명의이전이면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가단-217512 판결은 매매예약 및 이전이 모두 가장거래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등기가 무효라고 설시하였습니다.
2. 국가는 조세채권자로서 체납자의 부동산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체납자와의 채무관계에서 대위로 부동산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가단-217512 판결에 따르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해 말소등기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통정허위표시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인 거래·대금 지급·필요성·경위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통정허위표시로 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가단-217512 판결은 객관적 자료 부족, 복잡한 거래관계의 이례성, 자금출처 불분명 등을 모두 들어 통정허위표시로 인정하였습니다.
4. 실제 매수인이 아닌 경우에도 등기가 일단 완료됐다면 유효한가요?
답변
실질적 권리 취득 없이 등기만 한 경우에는 등기 역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가단-217512 판결은 무효인 가장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도 모두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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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5-가단-21751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000

변 론 종 결

2016.01.14.

판 결 선 고

2016.03.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부친인 aaa은 부동산 매매 및 개발(전원주택 신축·양도)업 등에 종사

하여 왔다. aaa은 2008. 3. 21. 00도 00군 00면 00리 377, 388 각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이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aaa에게 2010. 9. 15.을 납부기한으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257,91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aaa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5. 7. 31. 현재 aaa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중가산금까지 포함하여 182,125,770원에 이른다.

나. ccc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아래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는데, 2011. 1. 15.경 아래 각 부동산을 aaa 및 aaa의 처 ddd, 친척인 eee에게 각 매도하고, 2011. 4. 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aaa은 2011. 4.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형인 fff의 딸인 ggg에게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aa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파악하고 2011. 7.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통지를 하였고, aaa이 체납한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고 2011. 7. 14. 그 압류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1. 8. 10. ZZZ로부터 2011. 8. 2.자 양도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전받았고, 같은 날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aaa과 ggg 사이의 매매예약 및 ggg와 피고 사

이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매매)은 모두 가장거래로 원고의 조세채권을 면탈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기는 원인무효에 해당하여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aaa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aaa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실제로는 ggg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고 aaa에게 중간생략등기가 이

루어졌으며 ggg는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설정하였으나 aaa이 자력이 없어 aaa으로부터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추후에 당시 보유하고 있던 00시 소재 0000아파트를 매각하여 자력이 있던 aaa의 딸인 피고가 대신 31,500,000원을 ggg에게 지급하고 그 명의의 이 사건 등기를 마친 것이다.1)

3.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채택한 증거 및 갑 제9 내지 14, 1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의하면, 원고와 ggg 사이의 매매예약(또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ggg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고 aaa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하기로 한 계약) 및 ggg와 피고 사이의 매매는 모두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ggg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등기 역시 모두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의 주장대로 처음부터 ggg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이라고 볼 만

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피고는 재판부의 여러 차례에 걸친 석명에도 불구하고 ggg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대금을 실제로 납부하였다는 등의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당사자는 ccc와 aaa이고, 실제로 매매

계약 체결 행위 역시 ggg가 아닌 aaa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매도인인 ccc 역시 aaa에게 양도하였다면서 그러한 사실을 기초로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③ 피고 주장에 의한다면, ggg가 실제 매수인이면서 굳이 aaa의 이름으로

이를 매수하였다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바로 다음 날 다시 ggg 앞으로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를 마친 후, 추후에 다시 aaa으로부터 매수대금을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고자 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복잡하고 이례적인 거래관계를 설명할 별다른 사정 역시 보이지 아니한다.

④ 이 사건 각 토지는 주택 개발업에 이용되었는데, aaa은 위와 같은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반면 ggg는 골프선수이고, 피고는 보습학원에 근무하는 자로서, ggg나 피고가 굳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야 했던 경위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ccc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함께 매도한 토지의 매수인 중 ddd는 aaa

의 처이자 피고의 모인바,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매도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aaa의 처는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 및 취득한 반면, aaa은 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⑥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20,200,000원, 피고의 2015. 12. 30.자 준비서면 갑 제4호증의1, 을 제4호증의 기재 참조, 아울러 피고도 피고가 hhh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 금액에 매수하였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다)과 피고가 ggg에게 지급한 돈(합계 31,500,000원)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위 돈의 지급시기는 2011. 6.경인데 피고가 hhh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등기를 마친 시점은 2011. 8.경인 점(소장 및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ggg에게 송금한 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 명목인지 의심스럽다.

⑦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한

동안 ggg 명의의 가등기만 이루어진 채로 있다가, 원고의 aaa에 대한 체납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이루어지자 곧바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이전되고 이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것에 비추어 볼 때, 조세채권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의도를 추단할 수 있다.

⑧ 나아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a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자

력이 없었고 피고는 자력이 있어 대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

㉮ 피고는 대학 졸업 후 보습학원 등의 강사로 재직하여 왔는데,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피고의 소득 및 지출 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 피고가 2009. 10. 16. iii로부터 00시 000읍 00리 72외 2

필지 ###### 제103동 제405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50,000,000원에 취득하고, 2009. 10.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국@@은행에 채권최고액 14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피고가 2011. 5. 3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1. 6. 17. 김은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2009년의 피고의 소득은 4,834,782원에 불과했던 반면 같은 해 피고의

신용카드 지출액은 10,604,697원이었던 사실, 위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위한 대출금 이자가 지출된 피고 명의의 계좌에는 수시로 피고의 모친 ddd, 부친 aaa 명의의 입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이용한 입금 등이 이루어져 왔던 사실, 이 사건 아파트는 aaa이 대리인으로서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위 아파트의 취득역시 피고의 자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취득자금은 190,000,000원이고 계약서는 금액을 부풀려 기재되었으며, 실제 필요한 자금 46,000,000만 원은 피고가 대학 재학 중 시작한 영어 과외활동에서 얻은 수입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aaa과 ggg 사이의 매매예약, ggg와 피고 사이의 매매는 모

두 통정허위표시이거나 적어도 통정허위표시 및 그에 기초한 계약이라고 할 것인바, aaa의 채권자인 원고는 aaa을 대위하여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3. 1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175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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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 체납자가 부동산을 가족이나 친척에게 명의이전하면 등기는 무효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가 없이 조세채권 회피를 위한 명의이전이면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가단-217512 판결은 매매예약 및 이전이 모두 가장거래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등기가 무효라고 설시하였습니다.
2. 국가는 조세채권자로서 체납자의 부동산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체납자와의 채무관계에서 대위로 부동산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가단-217512 판결에 따르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해 말소등기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통정허위표시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인 거래·대금 지급·필요성·경위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통정허위표시로 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가단-217512 판결은 객관적 자료 부족, 복잡한 거래관계의 이례성, 자금출처 불분명 등을 모두 들어 통정허위표시로 인정하였습니다.
4. 실제 매수인이 아닌 경우에도 등기가 일단 완료됐다면 유효한가요?
답변
실질적 권리 취득 없이 등기만 한 경우에는 등기 역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가단-217512 판결은 무효인 가장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도 모두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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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5-가단-21751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000

변 론 종 결

2016.01.14.

판 결 선 고

2016.03.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부친인 aaa은 부동산 매매 및 개발(전원주택 신축·양도)업 등에 종사

하여 왔다. aaa은 2008. 3. 21. 00도 00군 00면 00리 377, 388 각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이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aaa에게 2010. 9. 15.을 납부기한으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257,91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aaa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5. 7. 31. 현재 aaa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중가산금까지 포함하여 182,125,770원에 이른다.

나. ccc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아래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는데, 2011. 1. 15.경 아래 각 부동산을 aaa 및 aaa의 처 ddd, 친척인 eee에게 각 매도하고, 2011. 4. 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aaa은 2011. 4.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형인 fff의 딸인 ggg에게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aa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파악하고 2011. 7.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통지를 하였고, aaa이 체납한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고 2011. 7. 14. 그 압류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1. 8. 10. ZZZ로부터 2011. 8. 2.자 양도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전받았고, 같은 날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aaa과 ggg 사이의 매매예약 및 ggg와 피고 사

이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매매)은 모두 가장거래로 원고의 조세채권을 면탈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기는 원인무효에 해당하여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aaa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aaa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실제로는 ggg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고 aaa에게 중간생략등기가 이

루어졌으며 ggg는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설정하였으나 aaa이 자력이 없어 aaa으로부터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추후에 당시 보유하고 있던 00시 소재 0000아파트를 매각하여 자력이 있던 aaa의 딸인 피고가 대신 31,500,000원을 ggg에게 지급하고 그 명의의 이 사건 등기를 마친 것이다.1)

3.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채택한 증거 및 갑 제9 내지 14, 1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의하면, 원고와 ggg 사이의 매매예약(또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ggg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고 aaa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하기로 한 계약) 및 ggg와 피고 사이의 매매는 모두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ggg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등기 역시 모두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의 주장대로 처음부터 ggg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이라고 볼 만

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피고는 재판부의 여러 차례에 걸친 석명에도 불구하고 ggg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대금을 실제로 납부하였다는 등의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당사자는 ccc와 aaa이고, 실제로 매매

계약 체결 행위 역시 ggg가 아닌 aaa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매도인인 ccc 역시 aaa에게 양도하였다면서 그러한 사실을 기초로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③ 피고 주장에 의한다면, ggg가 실제 매수인이면서 굳이 aaa의 이름으로

이를 매수하였다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바로 다음 날 다시 ggg 앞으로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를 마친 후, 추후에 다시 aaa으로부터 매수대금을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고자 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복잡하고 이례적인 거래관계를 설명할 별다른 사정 역시 보이지 아니한다.

④ 이 사건 각 토지는 주택 개발업에 이용되었는데, aaa은 위와 같은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반면 ggg는 골프선수이고, 피고는 보습학원에 근무하는 자로서, ggg나 피고가 굳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야 했던 경위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ccc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함께 매도한 토지의 매수인 중 ddd는 aaa

의 처이자 피고의 모인바,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매도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aaa의 처는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 및 취득한 반면, aaa은 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⑥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20,200,000원, 피고의 2015. 12. 30.자 준비서면 갑 제4호증의1, 을 제4호증의 기재 참조, 아울러 피고도 피고가 hhh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 금액에 매수하였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다)과 피고가 ggg에게 지급한 돈(합계 31,500,000원)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위 돈의 지급시기는 2011. 6.경인데 피고가 hhh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등기를 마친 시점은 2011. 8.경인 점(소장 및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ggg에게 송금한 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 명목인지 의심스럽다.

⑦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한

동안 ggg 명의의 가등기만 이루어진 채로 있다가, 원고의 aaa에 대한 체납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이루어지자 곧바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이전되고 이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것에 비추어 볼 때, 조세채권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의도를 추단할 수 있다.

⑧ 나아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a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자

력이 없었고 피고는 자력이 있어 대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

㉮ 피고는 대학 졸업 후 보습학원 등의 강사로 재직하여 왔는데,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피고의 소득 및 지출 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 피고가 2009. 10. 16. iii로부터 00시 000읍 00리 72외 2

필지 ###### 제103동 제405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50,000,000원에 취득하고, 2009. 10.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국@@은행에 채권최고액 14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피고가 2011. 5. 3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1. 6. 17. 김은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2009년의 피고의 소득은 4,834,782원에 불과했던 반면 같은 해 피고의

신용카드 지출액은 10,604,697원이었던 사실, 위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위한 대출금 이자가 지출된 피고 명의의 계좌에는 수시로 피고의 모친 ddd, 부친 aaa 명의의 입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이용한 입금 등이 이루어져 왔던 사실, 이 사건 아파트는 aaa이 대리인으로서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위 아파트의 취득역시 피고의 자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취득자금은 190,000,000원이고 계약서는 금액을 부풀려 기재되었으며, 실제 필요한 자금 46,000,000만 원은 피고가 대학 재학 중 시작한 영어 과외활동에서 얻은 수입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aaa과 ggg 사이의 매매예약, ggg와 피고 사이의 매매는 모

두 통정허위표시이거나 적어도 통정허위표시 및 그에 기초한 계약이라고 할 것인바, aaa의 채권자인 원고는 aaa을 대위하여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3. 1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175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