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금형 매입사실 인정 기준과 세금계산서 적법성 판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3누449
판결 요약
원고가 금형 실물을 매도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매입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재화 공급 주체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세금 관련 처분 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급자 기재 #부가가치세 #금형실물
질의 응답
1. 실물 금형을 매각했다면 세금계산서상 매입 사실도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금형 실물이 존재하거나 매각했다는 점만으로는 세금계산서상 실제 매입사실이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3-누-449 판결은 금형 실물이 존재해도 곧바로 매입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상 재화 공급자를 잘못 기재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세금계산서의 재화공급 주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3-누-449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경우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처분이 위법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재화의 공급 및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상 기재와 일치함을 입증해야 처분 위법성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3-누-449 판결에 따르면, 단순한 실물 존재는 입증으로 부족하고, 공급주체 기재도 중요하게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매입세액 관련 세무처분 항소가 인용된 경우, 주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 및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의 정확성과 객관적 자료가 인정되어야 인용될 여지가 높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3-누-449 판결에서 거래사실 입증 및 기재사항 일치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의 매출세액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과 관련된 것으로,가사 원고가 금형실물을 매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금형실물이 곧 원고가 매입한 것이 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2013누44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전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l3. 5. 29. 선고 2012구합259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9.

판 결 선 고

2013. 9.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제1기 부가가 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과 2010사업년도 법인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가 2012.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5면 제20행의 ⁠“갑 제8 호증의 1, 2"를 ”갑 제10호증의 6, 7, 을 제8호증의 1, 2“로 고치고, 제8면 제18행의 ⁠“또한” 부분부터 제9면 제4행의 ⁠“이유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원고는, 원고가 BB으로부터 공급받은 금형 실물을 CC에게 매도하였는바, 원고가 BB으로부터 금형 실물을 공급받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CC에게 이를 매도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BB으로부터 금형 실물을 매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고가 BB으로부터 금형을 실제로 매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금형 실물이 존재한다는 사실로 곧바로 원고가 BB으로부터 금형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금형 실물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재화를 공급한 주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3. 09. 30.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3누4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