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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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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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원고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불복청구기한인 90일을 경과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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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171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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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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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서울강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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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4344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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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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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2. 13.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71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