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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불복, 불복청구기한 경과 시 기각 사유

서울고등법원 2013누17192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원고가 통지일로부터 90일 불복청구기한을 넘겨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항소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부과 #불복청구기한 #90일 규정 #전심절차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를 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소송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7192 판결은 원고가 불복청구기한인 90일을 경과해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소송을 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심절차 미이행청구기한 경과 시 소는 부적법하게 되어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7192 판결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90일을 넘겨 제기된 소에 대해 부적법하다고 했습니다.
3. 불복청구기한 90일을 넘기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답변
기한을 놓치면 소송이 각하되어, 처분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7192 판결은 불복청구기한 후 제기된 소송이 부적법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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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불복청구기한인 90일을 경과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71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AA 

피고, 피항소인

서울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4344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29.

판 결 선 고

2013. 12. 13.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71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