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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파업 위로금 지급 기업소득세 처리 인용 기준

대법원 2017두70939
판결 요약
직원에게 제공한 상여금이 영업이익에 비추어 합리적이며, 파업 방지나 종료 명목으로 위로금 형태로 지급된 경우,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무상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파업 위로금 #상여금 비용처리 #회사 상여금 세무 #통상적 비용 인정 #법인세
질의 응답
1. 회사가 파업 위로금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영업이익에 합리적인 범위라면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0939은 파업 종료·방지 목적의 위로금 형식 상여금이 영업이익에 비해 합리적이면 통상 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여금 액수가 많아도 비용처리가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연도 영업이익에 비추어 합리적 범위에 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0939에서 상여금이 해당 연도 영업이익에 합리적으로 부합하면 비용 처리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파업과 관련된 일시적 상여금 지급도 세무상 비용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상여금이 파업 방지·종료 위로금 성격이면 통상적인 비용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0939은 파업 위로금 형식 지급 상여금도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은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상여금 액수가 ⁠‘09년 사업연도 영업이익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파업을 방지하거나 종료하기로 하면서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보면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70939(2018.03.15)

원 고

오@@@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3.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15. 선고 대법원 2017두709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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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파업 위로금 지급 기업소득세 처리 인용 기준

대법원 2017두70939
판결 요약
직원에게 제공한 상여금이 영업이익에 비추어 합리적이며, 파업 방지나 종료 명목으로 위로금 형태로 지급된 경우,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무상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파업 위로금 #상여금 비용처리 #회사 상여금 세무 #통상적 비용 인정 #법인세
질의 응답
1. 회사가 파업 위로금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영업이익에 합리적인 범위라면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0939은 파업 종료·방지 목적의 위로금 형식 상여금이 영업이익에 비해 합리적이면 통상 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여금 액수가 많아도 비용처리가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연도 영업이익에 비추어 합리적 범위에 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0939에서 상여금이 해당 연도 영업이익에 합리적으로 부합하면 비용 처리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파업과 관련된 일시적 상여금 지급도 세무상 비용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상여금이 파업 방지·종료 위로금 성격이면 통상적인 비용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0939은 파업 위로금 형식 지급 상여금도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은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상여금 액수가 ⁠‘09년 사업연도 영업이익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파업을 방지하거나 종료하기로 하면서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보면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70939(2018.03.15)

원 고

오@@@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3.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15. 선고 대법원 2017두709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