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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안치권 양도시 부가가치세·소득세 과세 여부 쟁점

대법원 2015두3607
판결 요약
납골당 안치권의 양도는 사업상 지위의 이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나, 지급받은 대가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소득 확정 시기 등도 판단하였으나, 원심의 법리오해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안치권 #봉안당 #납골당 #사용권 양도 #부가가치세 부과
질의 응답
1. 납골당 안치권을 양도했을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안치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사업상 지위의 이전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607 판결은 안치권 양도는 사업상 지위의 이전일 뿐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안치권 양도 대가에 대해 소득세(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안치권 양도 대가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607 판결은 사업상 지위 이전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3. 지출 경비를 공제하고 받은 금액 전체에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경비 공제 후 순수입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607 판결은 지출 경비 공제 후 사업소득에 소득세 부과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4. 납골당 안치권 양도를 조건부로 정산금 지급받을 경우 소득 확정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이익의 확정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한 소득도 확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607 판결은 정지조건·해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실제로 대가를 받은 이상 사업소득으로 확정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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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안치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상 지위의 이전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나, 종합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60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겸상고인

AAA외3

피고, 상고인겸피상고인

ooo세무서장외4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5누518, 2015누525(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16. 2. 1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000세무서장, 00세무서장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 BBB, 원고 CCC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 AAA와 피고 0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000세무서장이, 원고 BBB과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BB이, 원고 CCC과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CCC이, 원고 AAA, BBB, CCC과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00세무서장이, 원고 DDD과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3은 원고 DDD이, 나머지는 피고 00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00세무서장, 00세무서장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00세무서장과 00세무서장이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5. 10. 8. 및 2015. 10. 15.에 원심판결 중 위 피고들의 패소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이 각 직권으로 취소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원고 BBB, CC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BBB, CCC 등이 인수단을 구성하여 이 사건 봉안당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유한회사에게 그 사업자 내지 동업자로서의 지위를 이전하고 보상금 내지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대가 중 지출 경비를 공제한 00억 원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한편, 위와 같은 보상금 내지 정산금이 향후 납골당 안치기수의 증설을 정지조건으로 하거나 그 증설이 불가능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 및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00세무서장, 00세무서장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 BBB, CCC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원고 AAA와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00세무서장이, 원고 BBB과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BB이, 원고 CCC과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CCC이, 원고 AAA, BBB, CCC과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00세무서장이, 원고 DDD과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3은 원고 DDD이, 나머지는 피고 00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대법원 2015두36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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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두3607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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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골당 안치권을 양도했을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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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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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치권 양도 대가에 대해 소득세(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안치권 양도 대가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가 정당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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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출 경비를 공제하고 받은 금액 전체에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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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공제 후 순수입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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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골당 안치권 양도를 조건부로 정산금 지급받을 경우 소득 확정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이익의 확정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한 소득도 확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607 판결은 정지조건·해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실제로 대가를 받은 이상 사업소득으로 확정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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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안치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상 지위의 이전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나, 종합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60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겸상고인

AAA외3

피고, 상고인겸피상고인

ooo세무서장외4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5누518, 2015누525(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16. 2. 1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000세무서장, 00세무서장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 BBB, 원고 CCC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 AAA와 피고 0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000세무서장이, 원고 BBB과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BB이, 원고 CCC과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CCC이, 원고 AAA, BBB, CCC과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00세무서장이, 원고 DDD과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3은 원고 DDD이, 나머지는 피고 00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00세무서장, 00세무서장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00세무서장과 00세무서장이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5. 10. 8. 및 2015. 10. 15.에 원심판결 중 위 피고들의 패소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이 각 직권으로 취소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원고 BBB, CC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BBB, CCC 등이 인수단을 구성하여 이 사건 봉안당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유한회사에게 그 사업자 내지 동업자로서의 지위를 이전하고 보상금 내지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대가 중 지출 경비를 공제한 00억 원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한편, 위와 같은 보상금 내지 정산금이 향후 납골당 안치기수의 증설을 정지조건으로 하거나 그 증설이 불가능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 및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00세무서장, 00세무서장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 BBB, CCC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원고 AAA와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00세무서장이, 원고 BBB과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BB이, 원고 CCC과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CCC이, 원고 AAA, BBB, CCC과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00세무서장이, 원고 DDD과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3은 원고 DDD이, 나머지는 피고 00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대법원 2015두36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