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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도 평가기준일 관련 순손익가치 산정 기준 시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32475
판결 요약
주식양수도 거래가 사업연도 종료일에 이루어진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해당 사업연도부터 산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9.12.31. 거래라면 2007~2009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초일불산입 원칙 및 국세기본법, 민법, 시행령 개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였습니다.
#주식양수도 #순손익가치 #평가기준일 #사업연도 종료일 #증여세
질의 응답
1. 주식 양수도 거래일이 사업연도 종료일(예: 12월 31일)인 경우, 순손익가치는 어느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2009.12.31.에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2007~2009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2475 판결은 주식양수도 거래가 2009.12.31.과 같이 사업연도 종료일에 있을 때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2009년으로 산정해 3년간(2007~2009) 순손익액 기준 산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의 계산에서 초일(시작일)은 어떻게 산입해야 하는지요?
답변
사업연도 종료일이 거래일이면 해당 일(초일)을 포함(산입)하여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2475 판결은 민법 제157조 및 국세기본법 제4조를 근거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거래일인 경우, 초일을 산입해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을 계산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사업연도 종료일 양수도 때 순손익가치 산정이 중요한 실무적 의미가 있나요?
답변
세금(증여세·양도세) 부과 과정에서 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최종 산출세액에 직접 영향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2475 판결은 이러한 순손익가치 산정 기준에 따라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판단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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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주식양수도가 이루어진 날이 2009.12.31.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인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2009 사업연도로 보아 2007~2009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2475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등

원고, 항소인

000 외 1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4220(2015.12.18)

변 론 종 결

2016. 5. 24.

판 결 선 고

2016. 6. 2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ee세무서장이 2015. 3. 3. 원고 fff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4,076,56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gg세무서장이 2013. 12. 2. 원고 hhh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373,531,4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 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0행 아래에 다

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국세기본법 제4조가 세법상 기간의 계산과 관련하여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 고,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초일불산입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나,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는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업연도 종료일인 2009. 12. 31.이 거래일인 경우 위 시행령의 개정취지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면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날은 2009. 1. 1.이므로, 2009 사연연도가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24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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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주식양수도 거래가 사업연도 종료일에 이루어진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해당 사업연도부터 산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9.12.31. 거래라면 2007~2009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초일불산입 원칙 및 국세기본법, 민법, 시행령 개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였습니다.
#주식양수도 #순손익가치 #평가기준일 #사업연도 종료일 #증여세
질의 응답
1. 주식 양수도 거래일이 사업연도 종료일(예: 12월 31일)인 경우, 순손익가치는 어느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2009.12.31.에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2007~2009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2475 판결은 주식양수도 거래가 2009.12.31.과 같이 사업연도 종료일에 있을 때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2009년으로 산정해 3년간(2007~2009) 순손익액 기준 산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의 계산에서 초일(시작일)은 어떻게 산입해야 하는지요?
답변
사업연도 종료일이 거래일이면 해당 일(초일)을 포함(산입)하여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2475 판결은 민법 제157조 및 국세기본법 제4조를 근거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거래일인 경우, 초일을 산입해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을 계산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사업연도 종료일 양수도 때 순손익가치 산정이 중요한 실무적 의미가 있나요?
답변
세금(증여세·양도세) 부과 과정에서 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최종 산출세액에 직접 영향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2475 판결은 이러한 순손익가치 산정 기준에 따라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판단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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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판결과 같음) 주식양수도가 이루어진 날이 2009.12.31.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인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2009 사업연도로 보아 2007~2009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2475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등

원고, 항소인

000 외 1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4220(2015.12.18)

변 론 종 결

2016. 5. 24.

판 결 선 고

2016. 6. 2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ee세무서장이 2015. 3. 3. 원고 fff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4,076,56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gg세무서장이 2013. 12. 2. 원고 hhh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373,531,4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 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0행 아래에 다

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국세기본법 제4조가 세법상 기간의 계산과 관련하여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 고,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초일불산입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나,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는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업연도 종료일인 2009. 12. 31.이 거래일인 경우 위 시행령의 개정취지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면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날은 2009. 1. 1.이므로, 2009 사연연도가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24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