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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채권양도에 따른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자는 잔여 양수금에 대해서 우선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가단5317630 공탁금출금청구권 확인 청구의 소 |
|
원 고 |
CCC |
|
피 고 |
대한민국외 32 |
|
변 론 종 결 |
2016. 5. 26. |
|
판 결 선 고 |
2016. 6. 23. |
주 문
1. 피고들은 AAA 주식회사가 2014.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00000호로 공탁한 64,456,189원 중 1,003,339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 한다)은 2009. 11. 9. 피고 주식회사MMM(이하, ‘피고 MMM’라 한다)와 ‘MMM의 DDD 주식회사(이하 ’AAA‘라고 한다)에 대한 토지매매계약해제로 인한 토지매매대금(주식매수대금) 반환청구권 중 00억 원’에 대한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AAA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원고는 DDD의 파산관재인이다.
나. 피고 MMM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도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위 토지매매대금(주식매수대금)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내지 채권양도가 있었다.
다. 원고는 피고 MMM로부터 양수받은 00억 원 중 0,000,000원(원고에게 배당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제0000호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의 0,000,000,000원, 같은 법원 2013년 금제0000호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의 000,000,000원, 같은 법원2013년 금제00000호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의 00,000,000원의 각 배당금을 공제한 잔액)을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AAA는 2014.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00000호로 원고 및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토지매매대금(주식매수대금) 반환으로 00,000,000원을 추가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채권양도에 따른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원고에게 DDD가 2014. 11. 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00000호로 공탁한 00,000,000원 중 원고의 잔여 양수금 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들에 우선하는 공탁금출금청구권이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6.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176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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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단5317630 공탁금출금청구권 확인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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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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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외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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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5.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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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6. 23. |
주 문
1. 피고들은 AAA 주식회사가 2014.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00000호로 공탁한 64,456,189원 중 1,003,339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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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 한다)은 2009. 11. 9. 피고 주식회사MMM(이하, ‘피고 MMM’라 한다)와 ‘MMM의 DDD 주식회사(이하 ’AAA‘라고 한다)에 대한 토지매매계약해제로 인한 토지매매대금(주식매수대금) 반환청구권 중 00억 원’에 대한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AAA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원고는 DDD의 파산관재인이다.
나. 피고 MMM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도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위 토지매매대금(주식매수대금)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내지 채권양도가 있었다.
다. 원고는 피고 MMM로부터 양수받은 00억 원 중 0,000,000원(원고에게 배당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제0000호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의 0,000,000,000원, 같은 법원 2013년 금제0000호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의 000,000,000원, 같은 법원2013년 금제00000호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의 00,000,000원의 각 배당금을 공제한 잔액)을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AAA는 2014.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00000호로 원고 및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토지매매대금(주식매수대금) 반환으로 00,000,000원을 추가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채권양도에 따른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원고에게 DDD가 2014. 11. 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00000호로 공탁한 00,000,000원 중 원고의 잔여 양수금 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들에 우선하는 공탁금출금청구권이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6.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176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