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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선순위자 공탁금출급청구권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17630
판결 요약
채권양도 담보계약·대항요건이 충족된 경우 잔여 양수금 범위 내에서 선순위 채권자가 타 채권자에 우선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집니다.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본 사건은 원고에게 해당 권리를 인정하였습니다.
#채권양도 #대항요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선순위 #잔여 양수금
질의 응답
1. 채권양수인이 공탁금출급청구권에서 우선순위를 가지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권양도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면 잔여 양수금에 대해 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17630 판결은 채권양도에 따른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자가 잔여 양수금에 대해 우선하는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여러 채권자에게 동일 채권이 양도·압류된 경우 공탁금 청구권 우선순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항요건 충족 등 선순위 채권양도자임을 객관적 사실과 관계서류로 종합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17630 판결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며, 채권양도 통지·확정일자 등 객관적 증빙을 고려하였습니다.
3. 선순위 양수인은 공탁금의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해서도 우선출급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잔여 양수금의 범위 내에서 일부 금액만큼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17630 판결 주문은 64,456,189원 중 1,003,339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공탁금출금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채권양도의 순위 판단에서 소송·공탁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양도통지나 확정일자 등 대항요건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각 절차별로 지급받은 배당액 등 잔여 양수금 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17630 판결은 각 공탁금 배당절차별 지급액 공제 후 잔여액에 대해 선순위 출급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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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권양도에 따른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자는 잔여 양수금에 대해서 우선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5317630 공탁금출금청구권 확인 청구의 소

원 고

CCC

피 고

대한민국외 32

변 론 종 결

2016. 5. 26.

판 결 선 고

2016. 6. 23.

주 문

1. 피고들은 AAA 주식회사가 2014.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00000호로 공탁한 64,456,189원 중 1,003,339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 한다)은 2009. 11. 9. 피고 주식회사MMM(이하, ⁠‘피고 MMM’라 한다)와 ⁠‘MMM의 DDD 주식회사(이하 ’AAA‘라고 한다)에 대한 토지매매계약해제로 인한 토지매매대금(주식매수대금) 반환청구권 중 00억 원’에 대한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AAA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원고는 DDD의 파산관재인이다.

나. 피고 MMM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도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위 토지매매대금(주식매수대금)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내지 채권양도가 있었다.

다. 원고는 피고 MMM로부터 양수받은 00억 원 중 0,000,000원(원고에게 배당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제0000호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의 0,000,000,000원, 같은 법원 2013년 금제0000호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의 000,000,000원, 같은 법원2013년 금제00000호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의 00,000,000원의 각 배당금을 공제한 잔액)을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AAA는 2014.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00000호로 원고 및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토지매매대금(주식매수대금) 반환으로 00,000,000원을 추가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채권양도에 따른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원고에게 DDD가 2014. 11. 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00000호로 공탁한 00,000,000원 중 원고의 잔여 양수금 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들에 우선하는 공탁금출금청구권이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6.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176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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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17630
판결 요약
채권양도 담보계약·대항요건이 충족된 경우 잔여 양수금 범위 내에서 선순위 채권자가 타 채권자에 우선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집니다.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본 사건은 원고에게 해당 권리를 인정하였습니다.
#채권양도 #대항요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선순위 #잔여 양수금
질의 응답
1. 채권양수인이 공탁금출급청구권에서 우선순위를 가지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권양도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면 잔여 양수금에 대해 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17630 판결은 채권양도에 따른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자가 잔여 양수금에 대해 우선하는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여러 채권자에게 동일 채권이 양도·압류된 경우 공탁금 청구권 우선순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항요건 충족 등 선순위 채권양도자임을 객관적 사실과 관계서류로 종합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17630 판결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며, 채권양도 통지·확정일자 등 객관적 증빙을 고려하였습니다.
3. 선순위 양수인은 공탁금의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해서도 우선출급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잔여 양수금의 범위 내에서 일부 금액만큼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17630 판결 주문은 64,456,189원 중 1,003,339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공탁금출금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채권양도의 순위 판단에서 소송·공탁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양도통지나 확정일자 등 대항요건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각 절차별로 지급받은 배당액 등 잔여 양수금 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17630 판결은 각 공탁금 배당절차별 지급액 공제 후 잔여액에 대해 선순위 출급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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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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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5317630 공탁금출금청구권 확인 청구의 소

원 고

CCC

피 고

대한민국외 32

변 론 종 결

2016. 5. 26.

판 결 선 고

2016. 6. 23.

주 문

1. 피고들은 AAA 주식회사가 2014.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00000호로 공탁한 64,456,189원 중 1,003,339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 한다)은 2009. 11. 9. 피고 주식회사MMM(이하, ⁠‘피고 MMM’라 한다)와 ⁠‘MMM의 DDD 주식회사(이하 ’AAA‘라고 한다)에 대한 토지매매계약해제로 인한 토지매매대금(주식매수대금) 반환청구권 중 00억 원’에 대한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AAA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원고는 DDD의 파산관재인이다.

나. 피고 MMM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도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위 토지매매대금(주식매수대금)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내지 채권양도가 있었다.

다. 원고는 피고 MMM로부터 양수받은 00억 원 중 0,000,000원(원고에게 배당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제0000호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의 0,000,000,000원, 같은 법원 2013년 금제0000호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의 000,000,000원, 같은 법원2013년 금제00000호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의 00,000,000원의 각 배당금을 공제한 잔액)을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AAA는 2014.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00000호로 원고 및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토지매매대금(주식매수대금) 반환으로 00,000,000원을 추가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채권양도에 따른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원고에게 DDD가 2014. 11. 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00000호로 공탁한 00,000,000원 중 원고의 잔여 양수금 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들에 우선하는 공탁금출금청구권이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6.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176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