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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한 사실이 없고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는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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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316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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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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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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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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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0.25.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 및 판단
가. 예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한 사실이 없고 실제 소유자인 김OO(개명 전이름 김OO, 이하 ‘김OO’이라 한다)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는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 해당하는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참조).
갑3 내지 7, 9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8. 2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직후인 2002. 9. 13. 채무자를 김OO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나서 4개월여 만에 다시 위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 중인 건물이 신OO에게 전매되었는데, 당시 작성된 2002. 11. 25.자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란에는 ‘원고 대 황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황OO은 신OO으로부터 2003. 2. 6. OOO원, 2003. 5. 3. OOO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잔금으로 지급받고 신OO에게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였고, 신OO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에 관한 전권을 황OO에게 위임하기도 한 사실, 한편 2003. 2. 6. 김OO의 군자농협 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었는데, 이는 황OO이 신OO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잔금을 수령한 일자 및 금액과 일치하는 사실, 김OO은 어머니인 송OO로부터 빌린 OOO원으로 OO시 OO동 1604-7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다가 2002. 2. 20. 박OO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였는데, 이와 같이 마련한 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할 자금을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김OO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오면 그 사람 명의로 매수한 토지에 다세대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하여 수익을 분배해 주겠다는 황OO의 제안에 따라 위와 같이 자금을 마련하여 부동산을 매매해 온 것으로 보이는 사실, 한편 김OO은 황OO의 제안에 따라 원고로부터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OO신용협동조합에서 OOO원을 대출받은 다음 황OO으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이용하여 건물을 건축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에서 그와는 달리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신축할 당시 원고의 명의를 빌린 사실을 모른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한 사실이 없고, 김OO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3층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김OO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 역시 명의신탁자인 김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16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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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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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316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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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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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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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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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0.25.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 및 판단
가. 예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한 사실이 없고 실제 소유자인 김OO(개명 전이름 김OO, 이하 ‘김OO’이라 한다)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는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 해당하는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참조).
갑3 내지 7, 9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8. 2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직후인 2002. 9. 13. 채무자를 김OO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나서 4개월여 만에 다시 위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 중인 건물이 신OO에게 전매되었는데, 당시 작성된 2002. 11. 25.자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란에는 ‘원고 대 황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황OO은 신OO으로부터 2003. 2. 6. OOO원, 2003. 5. 3. OOO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잔금으로 지급받고 신OO에게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였고, 신OO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에 관한 전권을 황OO에게 위임하기도 한 사실, 한편 2003. 2. 6. 김OO의 군자농협 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었는데, 이는 황OO이 신OO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잔금을 수령한 일자 및 금액과 일치하는 사실, 김OO은 어머니인 송OO로부터 빌린 OOO원으로 OO시 OO동 1604-7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다가 2002. 2. 20. 박OO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였는데, 이와 같이 마련한 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할 자금을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김OO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오면 그 사람 명의로 매수한 토지에 다세대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하여 수익을 분배해 주겠다는 황OO의 제안에 따라 위와 같이 자금을 마련하여 부동산을 매매해 온 것으로 보이는 사실, 한편 김OO은 황OO의 제안에 따라 원고로부터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OO신용협동조합에서 OOO원을 대출받은 다음 황OO으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이용하여 건물을 건축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에서 그와는 달리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신축할 당시 원고의 명의를 빌린 사실을 모른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한 사실이 없고, 김OO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3층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김OO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 역시 명의신탁자인 김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16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