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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정보용역 과세표준 해당 범위 확정 쟁점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 2016누33010
판결 요약
전화정보용역의 제공 주체가 사업자라면, 공급 완료 시 정보이용자에게 받은 전체 금액 모두가 과세표준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용역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금액을 축소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전화정보서비스 #용역과세표준 #정보이용자 #통신사업자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전화정보용역의 과세표준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답변
정보이용자가 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3010 판결은 전화정보용역의 공급 주체가 원고(사업자)이고, 용역 공급이 완료된 이상 통신사업자가 정보이용자로부터 받은 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전화정보용역 부가가치세 부과 금액이 사업자수입 일부에만 해당한다 주장할 경우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원고)가 전화정보용역 전체 금액을 공급했으므로, 일부 금액만 해당된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3010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이유 없어 기각하였으며,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임을 확정하였습니다.
3. 법원이 전화정보용역 관련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정보이용자가 낸 전체 금액이 모두 부가가치세·법인세의 과세표준임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3010 판결은 제1심 판단과 같이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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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전화정보용역의 주체가 원고이고, 용역공급이 완료된 이상 통신사업자가 정보이용자에게 받아야 할 금액 전액이 과세표준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3010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취소의 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8. 선고 2014구합58686 판결

변 론 종 결

2016. 8. 19.

판 결 선 고

2016. 9.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법인

세 및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가 2010년 제1, 2기 각

부가가치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30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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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전화정보용역의 제공 주체가 사업자라면, 공급 완료 시 정보이용자에게 받은 전체 금액 모두가 과세표준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용역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금액을 축소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전화정보서비스 #용역과세표준 #정보이용자 #통신사업자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전화정보용역의 과세표준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답변
정보이용자가 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3010 판결은 전화정보용역의 공급 주체가 원고(사업자)이고, 용역 공급이 완료된 이상 통신사업자가 정보이용자로부터 받은 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전화정보용역 부가가치세 부과 금액이 사업자수입 일부에만 해당한다 주장할 경우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원고)가 전화정보용역 전체 금액을 공급했으므로, 일부 금액만 해당된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3010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이유 없어 기각하였으며,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임을 확정하였습니다.
3. 법원이 전화정보용역 관련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정보이용자가 낸 전체 금액이 모두 부가가치세·법인세의 과세표준임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3010 판결은 제1심 판단과 같이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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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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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3010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취소의 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8. 선고 2014구합58686 판결

변 론 종 결

2016. 8. 19.

판 결 선 고

2016. 9.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법인

세 및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가 2010년 제1, 2기 각

부가가치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30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