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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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은 완성도기준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지않고 공급시기는 준공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각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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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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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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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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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8.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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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9.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5,852,960원 및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5,842,960원의 각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hn’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어계측 프로그램 등의 판매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주식회사 화이버트론(이
하 ‘ht’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받은 특수지역 광망감지시스템에 관한 공급가액 합계 513,42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1. 2015. 8. 11.자 공급가액 22,000,000원, 84,000,000원 2매, 2. 2015. 11. 2.자 공급가액 407,420,000원 1매, 이하 ‘이 사건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주식회사 기선에공급가액41,454,000원의 매출세입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등을 발행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4.부터 2016. 6. 7.까지 원고에 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공급시기가 2015년 제1기로서 사실 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시
기 또한 2015년 제1기 과세기간 중으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2016. 8. 5.원고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5,852,000원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5,842,000원을 각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0.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피고가 관계 법령과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
여,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
하다고 다툰다.
1) 원고는 k로부터 특수지역 광망감지시스템을 하도급받아 이를 ht에 재하도급하였는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중 2015. 11. 2.자 매입세금계산서 1매는 2015. 9. 10.부터 같은 해 12. 23. 사이에 그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 발급받은 것이고, 원고가 원도급인인 k와 사이에 체결한 재하도급계약은 00부가제시한 감지사양서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는 일종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으로 원고는 2015. 5. 8. 광망감지시스템을 완성하여 준공하였으나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는 k으로부터 2015. 7. 22.에야 그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각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는 모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공급된 것이어서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중 2015. 8. 11.자 매입세금계산서 2매는 원고가 2015.
4. 27. ht과 별도의 광감지기 및 광모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31.
광감지기와 광모듈 각 2개를 공급받고 발급받은 것으로 그 공급시기는 모두 2015년도
제2기 과세기간 중으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k은 2014. 10. 10. 00부로부터 ‘특수지역 광망감지시스템설치납품계약(공사대금 795,000,000원, 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0. 11. k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갑 제6
호증의1,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
았고, ht(대표이사 배00)은 2014. 10. 12. 계약금액 540,562,000원(부가가치세
포함)로 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았다(갑 제7호증의1).
다) 그 후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기간은 기상조건의 악화로 2차례 연
기되어 2015. 2. 27.까지로 변경되었다.
라) 00부는 k에게 원도급공사 대금으로 2014. 10. 23. 238,500,000원, 2014. 12. 30. 279,537,230원, 2015. 2. 17. 169,187,200원, 2015. 7. 3. 107,775,470원을 각 지급하였고, 그 중 지체상금으로 36,729,000원을 공제하였다.
마) k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대금으로 2014. 10. 23.20,000,000원, 2014. 11. 17. 7,000,000원, 2014. 12. 3차례에 걸쳐 40,000,000원, 2015.1. 4차례에 걸쳐 150,000,000원, 2015. 2. 2차례에 걸쳐 120,000,000원 등 합계33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7. 22. 추가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하도급공사는 예정된 계약기간을 도과하였고, 2015. 4. 10.경 이루
어진 준공검사에서도 전면재검토 평가를 받았으며, 2015. 5. 8. 준공되었다.
사) 한편 원고는 2015. 9. 15. k를 상대로 00지방법원에 이 사건 하도급계
약의 공사대금 미지급금 142,216,88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00지방법원 2000가단
000호)를 제기하여 2016. 9. 1.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k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8. 6. 21. k의 하자보수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기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공사대금 미지급금 96,173,2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
구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의 소’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00나000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이 공급되 는 시기로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완
성도지급조건부 계약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6호증 내지 7호증, 갑 제12호
증의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k와 체결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완성도기준조건부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k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준공일인 2015. 5. 8.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매입세
금계산서와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00부가 기선에게 원도급하여 준 광망감지시스템에 관한 계약으로, 원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2015년 제1기 과세기간인 2015. 2. 27.까지이다.
2.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의 기선에 대한 납품 및 대금지불 조건(계약서 제5항)으로 원고가 완공시 기선 등은 완공확인서를 발행하고 그로부터2주일 이내에 잔급을 지급하도록 약정하였을 뿐이고, 수요처인 00부가 제시한 ‘특수계약조건 V.2.1.과 감지사양서’상의 조건 충족 여부 및 하자 발생 여부를 별도로 검수하여 그 합격을 조건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
2. 원고는 공사대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는 이 사건 공사가 2015. 5. 8. 준공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조건부계약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의 원고의 주
장과도 모순된다.
3. 원고가 2015. 5. 8.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한 이후 기선은 2015. 5. 13. 00부에 이 사건 공사를 납품완료(준공, 갑 제12호증의1, 2)하였고, 00부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k에 대하여 2015. 8. 21.까지 하자보수를 할 것을 요청하였는바, 하자보수는 계약이 완료된 이후의 손해배상의 문제일뿐이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일종의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
3)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9호증의4, 5,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배00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15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ht으로부터 별도로
광감지기 및 광모듈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중 2015. 8. 11.자 매입세금계산서 2매의 공급시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1.원고가 2015. 4. 27. ht과 체결하였다고 하는 광감지기납품계약서(갑제13호증의1)에 의하면 그 계약기간은 2015. 4. 27.부터 2015. 7. 31.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ht에 광감지기 및 광모듈 각 2세트를 실제로 납품하고 발급받았다는납품확인서(갑 제13호증의2) 상에는 제품의 공급일시가 ‘2012. 7. 31.’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납품확인서상의 공급일시가 단순 착오에 의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형식이 일반적인 납품확인서와 달리 세금계산서 형식으로 되어 있어 신빙성이 부족하다.
2. 원고의 부가가치세 매출내역상 2015년 제2기 이후 기선에 대한 매출내역 이
외에 다른 매출처에 대한 매출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별도의 매
입내역에 대응하는 매출내역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9.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02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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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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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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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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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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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8.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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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9.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5,852,960원 및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5,842,960원의 각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hn’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어계측 프로그램 등의 판매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주식회사 화이버트론(이
하 ‘ht’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받은 특수지역 광망감지시스템에 관한 공급가액 합계 513,42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1. 2015. 8. 11.자 공급가액 22,000,000원, 84,000,000원 2매, 2. 2015. 11. 2.자 공급가액 407,420,000원 1매, 이하 ‘이 사건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주식회사 기선에공급가액41,454,000원의 매출세입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등을 발행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4.부터 2016. 6. 7.까지 원고에 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공급시기가 2015년 제1기로서 사실 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시
기 또한 2015년 제1기 과세기간 중으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2016. 8. 5.원고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5,852,000원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5,842,000원을 각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0.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피고가 관계 법령과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
여,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
하다고 다툰다.
1) 원고는 k로부터 특수지역 광망감지시스템을 하도급받아 이를 ht에 재하도급하였는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중 2015. 11. 2.자 매입세금계산서 1매는 2015. 9. 10.부터 같은 해 12. 23. 사이에 그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 발급받은 것이고, 원고가 원도급인인 k와 사이에 체결한 재하도급계약은 00부가제시한 감지사양서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는 일종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으로 원고는 2015. 5. 8. 광망감지시스템을 완성하여 준공하였으나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는 k으로부터 2015. 7. 22.에야 그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각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는 모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공급된 것이어서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중 2015. 8. 11.자 매입세금계산서 2매는 원고가 2015.
4. 27. ht과 별도의 광감지기 및 광모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31.
광감지기와 광모듈 각 2개를 공급받고 발급받은 것으로 그 공급시기는 모두 2015년도
제2기 과세기간 중으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k은 2014. 10. 10. 00부로부터 ‘특수지역 광망감지시스템설치납품계약(공사대금 795,000,000원, 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0. 11. k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갑 제6
호증의1,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
았고, ht(대표이사 배00)은 2014. 10. 12. 계약금액 540,562,000원(부가가치세
포함)로 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았다(갑 제7호증의1).
다) 그 후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기간은 기상조건의 악화로 2차례 연
기되어 2015. 2. 27.까지로 변경되었다.
라) 00부는 k에게 원도급공사 대금으로 2014. 10. 23. 238,500,000원, 2014. 12. 30. 279,537,230원, 2015. 2. 17. 169,187,200원, 2015. 7. 3. 107,775,470원을 각 지급하였고, 그 중 지체상금으로 36,729,000원을 공제하였다.
마) k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대금으로 2014. 10. 23.20,000,000원, 2014. 11. 17. 7,000,000원, 2014. 12. 3차례에 걸쳐 40,000,000원, 2015.1. 4차례에 걸쳐 150,000,000원, 2015. 2. 2차례에 걸쳐 120,000,000원 등 합계33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7. 22. 추가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하도급공사는 예정된 계약기간을 도과하였고, 2015. 4. 10.경 이루
어진 준공검사에서도 전면재검토 평가를 받았으며, 2015. 5. 8. 준공되었다.
사) 한편 원고는 2015. 9. 15. k를 상대로 00지방법원에 이 사건 하도급계
약의 공사대금 미지급금 142,216,88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00지방법원 2000가단
000호)를 제기하여 2016. 9. 1.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k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8. 6. 21. k의 하자보수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기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공사대금 미지급금 96,173,2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
구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의 소’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00나000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이 공급되 는 시기로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완
성도지급조건부 계약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6호증 내지 7호증, 갑 제12호
증의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k와 체결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완성도기준조건부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k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준공일인 2015. 5. 8.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매입세
금계산서와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00부가 기선에게 원도급하여 준 광망감지시스템에 관한 계약으로, 원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2015년 제1기 과세기간인 2015. 2. 27.까지이다.
2.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의 기선에 대한 납품 및 대금지불 조건(계약서 제5항)으로 원고가 완공시 기선 등은 완공확인서를 발행하고 그로부터2주일 이내에 잔급을 지급하도록 약정하였을 뿐이고, 수요처인 00부가 제시한 ‘특수계약조건 V.2.1.과 감지사양서’상의 조건 충족 여부 및 하자 발생 여부를 별도로 검수하여 그 합격을 조건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
2. 원고는 공사대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는 이 사건 공사가 2015. 5. 8. 준공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조건부계약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의 원고의 주
장과도 모순된다.
3. 원고가 2015. 5. 8.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한 이후 기선은 2015. 5. 13. 00부에 이 사건 공사를 납품완료(준공, 갑 제12호증의1, 2)하였고, 00부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k에 대하여 2015. 8. 21.까지 하자보수를 할 것을 요청하였는바, 하자보수는 계약이 완료된 이후의 손해배상의 문제일뿐이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일종의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
3)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9호증의4, 5,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배00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15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ht으로부터 별도로
광감지기 및 광모듈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중 2015. 8. 11.자 매입세금계산서 2매의 공급시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1.원고가 2015. 4. 27. ht과 체결하였다고 하는 광감지기납품계약서(갑제13호증의1)에 의하면 그 계약기간은 2015. 4. 27.부터 2015. 7. 31.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ht에 광감지기 및 광모듈 각 2세트를 실제로 납품하고 발급받았다는납품확인서(갑 제13호증의2) 상에는 제품의 공급일시가 ‘2012. 7. 31.’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납품확인서상의 공급일시가 단순 착오에 의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형식이 일반적인 납품확인서와 달리 세금계산서 형식으로 되어 있어 신빙성이 부족하다.
2. 원고의 부가가치세 매출내역상 2015년 제2기 이후 기선에 대한 매출내역 이
외에 다른 매출처에 대한 매출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별도의 매
입내역에 대응하는 매출내역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9.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02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