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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 시 부과처분 유지

부산고등법원 2016누21176
판결 요약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지 않았거나 노동력 투입이 부족할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상시 경작 #자기 노동력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요건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 시 본인이 상시 농작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감면이 안 되나요?
답변
직접 농사에 상시 종사하거나 노동력을 2분의 1 이상 투입하지 않았다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1176 판결은 농작업을 직접 하거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 투입 요건 미충족 시 감면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상시 경작 참여 및 자기 노동력 2분의 1 이상 투입이 필수 조건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1176 판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상시 종사 또는 노동력 2분의 1 이상 투입해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항소심에서 일심 판단이 유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원심의 사실·법리 판단이 정당하고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이를 뒤집지 못하면 항소가 기각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1176 판결은 원고의 보충 주장과 추가 증거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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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6누211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구합1428

변 론 종 결

2016. 11. 23.

판 결 선 고

2016. 12.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 원고에 대하여 한 182,005,54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그 제5면 제8행부터 제9행까지의 ⁠“위 ○○동 790토지”를 ⁠“위 ○○동 709토지”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래도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 제33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12. 2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11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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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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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경작 참여 및 자기 노동력 2분의 1 이상 투입이 필수 조건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1176 판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상시 종사 또는 노동력 2분의 1 이상 투입해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항소심에서 일심 판단이 유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원심의 사실·법리 판단이 정당하고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이를 뒤집지 못하면 항소가 기각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1176 판결은 원고의 보충 주장과 추가 증거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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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6누211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구합1428

변 론 종 결

2016. 11. 23.

판 결 선 고

2016. 12.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 원고에 대하여 한 182,005,54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그 제5면 제8행부터 제9행까지의 ⁠“위 ○○동 790토지”를 ⁠“위 ○○동 709토지”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래도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 제33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12. 2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11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