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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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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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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고등법원 2016누211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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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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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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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구합1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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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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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 원고에 대하여 한 182,005,54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그 제5면 제8행부터 제9행까지의 “위 ○○동 790토지”를 “위 ○○동 709토지”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래도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 제33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12. 2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11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