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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된 경우 취소소송 각하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단15161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계속 중 직권 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취소소송의 이익이 사라진다. 존치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며, 소송비용은 처분청(피고)이 부담한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취소소송 #소의 이익 #각하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 취소된 경우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 도중 처분이 직권 취소되면,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단15161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이미 취소된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단15161 판결 및 대법원 판례(2012두18202)는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소송으로 구할 수 없음을 근거로 했습니다.
3. 소송 중 처분이 취소되어 각하될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라 보통 피고(처분청)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단15161 판결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행정소송법 제32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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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이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지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151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13.

판 결 선 고

2015. 4.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552,6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2. 9.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04. 2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단151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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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계속 중 직권 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취소소송의 이익이 사라진다. 존치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며, 소송비용은 처분청(피고)이 부담한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취소소송 #소의 이익 #각하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 취소된 경우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 도중 처분이 직권 취소되면,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단15161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이미 취소된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단15161 판결 및 대법원 판례(2012두18202)는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소송으로 구할 수 없음을 근거로 했습니다.
3. 소송 중 처분이 취소되어 각하될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라 보통 피고(처분청)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단15161 판결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행정소송법 제32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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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151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13.

판 결 선 고

2015. 4.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552,6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2. 9.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04. 2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단151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