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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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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고○○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10. 26. |
|
판 결 선 고 |
2016. 11.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7. 원고에게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33,413,236원, 신고불성실가산세 23,341,323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51,526,103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항소취지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바로 잡는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9행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로 고친다.
○ 6면 2)항의 (1), (2)부분(11행부터 19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1) 원고는 김○○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그 귀속연도를 2003년으로 삼았다. 또한 원고는 계약금 및 중도금에 관한 영수증은 제출하면서도 잔금에 관한 영수증이나 그 밖에 원고와 박○○ 등 사이에 그 매매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시기를 확정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는 잔금청산 완료 이후 박○○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료 수령권한 등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갑 제9호증)을 작성․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위임장에는 김○○가 박○○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 시기가 “2003년”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 7면 1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03. 3. 15. 매도인 김○○, 매수인 박○○ 등, 대금 8억 7천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의2)를 별도로 작성하면서 그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매도자는 잔금시까지 은행권 및 기타 부채를 완제하여야 하며...”라는 내용을 수기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위 각 대출금으로 대금청산이 완료되었다는 원고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으로서 위 매매계약서가 다운계약서라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굳이 특약사항으로 기재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종전소송에서, 1차 대출금 중 2억 원 및 2차 대출금은 원고가 아닌 박○○가 사용한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고, 2002. 10. 17. 2차 대출금 중 2억 원을 박○○에게 투자하였다가 투자조건이 맞지 않아 2003. 4. 17. 박○○로부터 2억 원을 회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을 제5호증)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 8면 6행의 “2014.”을 “2004.”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63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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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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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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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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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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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0.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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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1.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7. 원고에게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33,413,236원, 신고불성실가산세 23,341,323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51,526,103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항소취지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바로 잡는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9행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로 고친다.
○ 6면 2)항의 (1), (2)부분(11행부터 19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1) 원고는 김○○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그 귀속연도를 2003년으로 삼았다. 또한 원고는 계약금 및 중도금에 관한 영수증은 제출하면서도 잔금에 관한 영수증이나 그 밖에 원고와 박○○ 등 사이에 그 매매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시기를 확정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는 잔금청산 완료 이후 박○○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료 수령권한 등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갑 제9호증)을 작성․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위임장에는 김○○가 박○○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 시기가 “2003년”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 7면 1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03. 3. 15. 매도인 김○○, 매수인 박○○ 등, 대금 8억 7천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의2)를 별도로 작성하면서 그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매도자는 잔금시까지 은행권 및 기타 부채를 완제하여야 하며...”라는 내용을 수기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위 각 대출금으로 대금청산이 완료되었다는 원고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으로서 위 매매계약서가 다운계약서라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굳이 특약사항으로 기재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종전소송에서, 1차 대출금 중 2억 원 및 2차 대출금은 원고가 아닌 박○○가 사용한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고, 2002. 10. 17. 2차 대출금 중 2억 원을 박○○에게 투자하였다가 투자조건이 맞지 않아 2003. 4. 17. 박○○로부터 2억 원을 회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을 제5호증)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 8면 6행의 “2014.”을 “2004.”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63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