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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잔금 청산시점 논쟁, 증빙 부족시 인정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누46320
판결 요약
부동산 매도인이 담보 제공 후 대출받아 매매잔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잔금지급 및 대금청산이 증빙 없이 이례적 방식이면 잔금청산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매수인 이자 부담도 대금청산의 직접적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잔금 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양도시기 인정에 유리합니다.
#부동산매매 #잔금지급 #양도소득세 #대금청산일 #증빙자료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대출 담보 제공 후 잔금을 받은 경우 대금청산일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도인이 담보로 대출받아 잔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잔금 지급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지급 방식이 이례적이면 대금청산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6320 판결은 매도인이 자신의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잔금을 수령한 경우, 다른 증빙 없이 대금청산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매수인이 매매대금 대출이자를 부담했는데, 잔금지급 완료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매수인이 이자를 부담해도 잔금 영수증 등 지급의 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잔금완료 시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6320 판결은 이자 부담만으로 대금청산의 시점이나 잔금 수령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명시했습니다.
3. 잔금 청산일 증빙이 부족하면 양도소득세 부과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잔금 청산일을 인정받지 못하면 과세청의 양도시기 산정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6320 판결은 증빙 부족 시 대금청산일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부동산 매매 대금의 일부만 영수증이 있고 잔금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금·중도금 영수증만 있고 잔금영수증 또는 객관적 지급확인 자료가 없으면 대금지급 완료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6320 판결은 잔금 영수증 등 직접적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을 이유로 대금청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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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도인이 자신의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매매잔대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이 잔금 지급방식으로 상당히 이례적이고 대금청산여부에 대한 다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비록 매수인이 대출금의 이자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잔금청산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26.

판 결 선 고

2016. 1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7. 원고에게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33,413,236원, 신고불성실가산세 23,341,323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51,526,103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항소취지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바로 잡는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9행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로 고친다.

○ 6면 2)항의 ⁠(1), ⁠(2)부분(11행부터 19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1) 원고는 김○○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그 귀속연도를 2003년으로 삼았다. 또한 원고는 계약금 및 중도금에 관한 영수증은 제출하면서도 잔금에 관한 영수증이나 그 밖에 원고와 박○○ 등 사이에 그 매매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시기를 확정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는 잔금청산 완료 이후 박○○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료 수령권한 등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갑 제9호증)을 작성․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위임장에는 김○○가 박○○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 시기가 ⁠“2003년”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 7면 1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03. 3. 15. 매도인 김○○, 매수인 박○○ 등, 대금 8억 7천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의2)를 별도로 작성하면서 그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매도자는 잔금시까지 은행권 및 기타 부채를 완제하여야 하며...”라는 내용을 수기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위 각 대출금으로 대금청산이 완료되었다는 원고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으로서 위 매매계약서가 다운계약서라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굳이 특약사항으로 기재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종전소송에서, 1차 대출금 중 2억 원 및 2차 대출금은 원고가 아닌 박○○가 사용한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고, 2002. 10. 17. 2차 대출금 중 2억 원을 박○○에게 투자하였다가 투자조건이 맞지 않아 2003. 4. 17. 박○○로부터 2억 원을 회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을 제5호증)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 8면 6행의 ⁠“2014.”을 ⁠“2004.”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63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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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누46320
판결 요약
부동산 매도인이 담보 제공 후 대출받아 매매잔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잔금지급 및 대금청산이 증빙 없이 이례적 방식이면 잔금청산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매수인 이자 부담도 대금청산의 직접적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잔금 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양도시기 인정에 유리합니다.
#부동산매매 #잔금지급 #양도소득세 #대금청산일 #증빙자료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대출 담보 제공 후 잔금을 받은 경우 대금청산일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도인이 담보로 대출받아 잔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잔금 지급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지급 방식이 이례적이면 대금청산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6320 판결은 매도인이 자신의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잔금을 수령한 경우, 다른 증빙 없이 대금청산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매수인이 매매대금 대출이자를 부담했는데, 잔금지급 완료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매수인이 이자를 부담해도 잔금 영수증 등 지급의 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잔금완료 시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6320 판결은 이자 부담만으로 대금청산의 시점이나 잔금 수령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명시했습니다.
3. 잔금 청산일 증빙이 부족하면 양도소득세 부과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잔금 청산일을 인정받지 못하면 과세청의 양도시기 산정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6320 판결은 증빙 부족 시 대금청산일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부동산 매매 대금의 일부만 영수증이 있고 잔금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금·중도금 영수증만 있고 잔금영수증 또는 객관적 지급확인 자료가 없으면 대금지급 완료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6320 판결은 잔금 영수증 등 직접적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을 이유로 대금청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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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도인이 자신의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매매잔대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이 잔금 지급방식으로 상당히 이례적이고 대금청산여부에 대한 다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비록 매수인이 대출금의 이자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잔금청산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26.

판 결 선 고

2016. 1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7. 원고에게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33,413,236원, 신고불성실가산세 23,341,323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51,526,103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항소취지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바로 잡는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9행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로 고친다.

○ 6면 2)항의 ⁠(1), ⁠(2)부분(11행부터 19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1) 원고는 김○○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그 귀속연도를 2003년으로 삼았다. 또한 원고는 계약금 및 중도금에 관한 영수증은 제출하면서도 잔금에 관한 영수증이나 그 밖에 원고와 박○○ 등 사이에 그 매매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시기를 확정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는 잔금청산 완료 이후 박○○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료 수령권한 등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갑 제9호증)을 작성․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위임장에는 김○○가 박○○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 시기가 ⁠“2003년”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 7면 1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03. 3. 15. 매도인 김○○, 매수인 박○○ 등, 대금 8억 7천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의2)를 별도로 작성하면서 그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매도자는 잔금시까지 은행권 및 기타 부채를 완제하여야 하며...”라는 내용을 수기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위 각 대출금으로 대금청산이 완료되었다는 원고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으로서 위 매매계약서가 다운계약서라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굳이 특약사항으로 기재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종전소송에서, 1차 대출금 중 2억 원 및 2차 대출금은 원고가 아닌 박○○가 사용한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고, 2002. 10. 17. 2차 대출금 중 2억 원을 박○○에게 투자하였다가 투자조건이 맞지 않아 2003. 4. 17. 박○○로부터 2억 원을 회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을 제5호증)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 8면 6행의 ⁠“2014.”을 ⁠“2004.”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63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