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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 재산 양도 시 사해행위 성립 기준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6339
판결 요약
채무자가 별다른 적극재산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공사대금채권)을 처에게 양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평가되어 취소됩니다. 수익자에게 사해의사도 추정됩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 #채권양도 #채무초과 #유일재산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친족에게 양도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친족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4-가합-16339 판결은 채무자가 유일한 책임재산을 처에게 양도한 행위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 목적으로 재산을 양도하면 모두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유일한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4-가합-16339 판결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양도한 경우,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 중 피보전채권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할 당시 원고 등 채권자가 보유한 금전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4-가합-16339 판결은 체납국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임을 판시하였습니다.
4. 양수인이 수익자일 때 사해의사는 반드시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수익자에게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4-가합-16339 판결은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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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공사대금채권을 자신의 처에게 양도한 이 채권양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그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합1633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14. 12. 17.

판 결 선 고

2015. 1. 14

주 문

1. 피고와 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3. 3. 8. 체결된 채권양도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제1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강△△과 이△△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1) 강△△은 2012. 2. 18. 이△△와 사이에 총 공사대금 000원(부가가치세별도), 공사기간 2012. 3.경부터 2012. 6.경까지 120일간으로 정하여 부산 △△군 △△면 △△리 △△△-△△ 지상에 건물을 신축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는 강△△에게 위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으로 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채권양도

강△△은 2013. 3. 8.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같은 날 이△△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이△△에게 도달하였다.

다. 강△△의 체납국세

강△△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다음과 같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의 국세 및 그 가산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라. 강△△의 무자력

강△△은 이 사건 채권양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강△△이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강△△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강△△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에 강△△은 피고에 대한 구상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강△△은 원고에게 000원 상당의 체납국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강△△에 대한 위 국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 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만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강△△이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강△△이 위와 같이 채무 초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자신의 처에게 양도한 이상,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그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강△△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양도가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의 강△△이 일반채권자 중 1인에 불과한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것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강△△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채무자 이△△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5. 01. 14.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63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