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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인수대금 명목 지급이 실질적으로 대표자의 차용금 변제에 해당하는지 판단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1101
판결 요약
주식 인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26억 5,000만 원의 용도가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차용금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인수대금 #대표이사 채무변제 #상여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주식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대표이사 개인채무 변제에 쓴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주식 인수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실제로 대표이사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이 명확하다면, 그 금액을 상여소득으로 처분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1101 판결은 주식 인수대금 명목의 금원이 실질적으로 대표자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이 인정되어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주식 인수대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과 달리 실제 자금 사용처가 달랐다면 법원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객관적인 자료와 거래의 맥락을 종합해 실제 사용처가 주식 인수대금이 아닌 대표자 채무 변제 등으로 밝혀지면, 주식 인수대금으로 본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1101 판결은 지급 주장의 시간적 간격, 자금흐름, 진술 불일치 등 여러 사정을 들어 회사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회사 명의 자금 집행 내역과 실제 사용처가 불일치할 때 세무조사에서 불리한 점이 있나요?
답변
회계처리와 실질 집행내역이 불일치할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자금 실제 사용처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1101 판결은 회계상 주식 인수대금 계상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표자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을 들어 과세 및 소득처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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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쟁점금원은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차용금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2110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원 고

두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16.

판 결 선 고

2015.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4. 원고에게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26억 5,000만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임CC은 건DDD 주식회사(이하 ⁠‘건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이EE과 주식회사 보FFFFF(이하 ⁠‘보F’라 한다)으로부터 차용한 자금 등으로 2008. 9. 3. 원고를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8. 9. 8. 원고의 자금 70억 원을 출자하여 맥GGGG 주식회사(이하 ⁠‘맥GGGG’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주식회사 카H(이하 ⁠‘카H’이라 한다)은 2008. 9. 11. 맥GGGG 주식 80만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40억 원에 인수하였다가 이를 강II에게 매도하였고, 이후 원고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가액 40억 원에 취득하였고, 위 40억 원 중 26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13억 5,000만 원이 남아있으며, 주식양도의 효력은 잔금을 지급할 때 발생한다.’는 내용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을 등재하여 공시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2. 8.경 원고 및 맥GGGG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8 사업연도에 이 사건 주식 인수와 관련하여 선급금으로 계상한 26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중 17억 5,000만 원은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임CC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9억 원은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 중 17억 5,000만 원은 임CC의 상여로, 귀속이 불분명한 9억 원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임CC과 조JJ의 각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3. 3. 4.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귀속 26억 5,000만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5.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16, 1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임CC과 보F는 카H의 경영권을 200억 원에 양수하기 위해 각 70억 원, 30억 원을 투입하였으나 나머지 자금조달에 실패하였고, 그로 인해 투자금 회수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임CC과 보F의 대표이사 윤KK 및 이EE은 2008. 10. 6. ⁠‘보F가 이EE의 임CC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승계하고, 임CC의 보F에 대한 70억 원의 투자금 반환채권과 이EE 및 보F의 임CC에 대한 대여금채권 합계 70억 원(이EE의 대여금 51억 원, 보F의 대여금 16억 원, 그때까지의 이자 총 3억 원)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임CC과 이EE 사이에는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는 보F 및 카H에 대하여 당시 카H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기로 확약하였는데, 카H로부터 강II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보F가 위 확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채권을 이EE에게 양도함에 따라 결국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인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EE에게 지급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임CC의 이EE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임CC은 2008. 6. 19. 보F 및 건D과 사이에, ⁠‘임CC이 원고를 인수하여 카자흐스탄 유전사업을 추진하되, 보F와 건D이 원고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 32억 원을 조달하여 준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2008. 7. 8. 보F와 사이에 ⁠‘해외 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상장법인을 함께 인수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추가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2) 임CC은 2008. 6. 19.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건D의 대표이사인 이EE과 보F로부터 원고의 인수자금으로 각 16억 원을 차용하였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EE으로부터 44억 원1)을 추가로 차용하였다.(표 생략)

  3) 한편 보F는 2008. 7. 23.경 이 사건 추가합의에 따라 카H의 대표이사인 김LL와 사이에 카H의 경영권을 20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7. 30. 위 경영권 양수계약상 양수인의 권리․의무가 보F와 임CC에게 동등하게 존재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임CC과 보F는 2008. 7. 23. 및 2008. 9. 10. 김LL에게 카H의 경영권 양수대금 중 100억 원(임CC이 70억 원, 보F가 30억 원을 각 조달하였다)을 지급하고, 그 무렵 임CC의 지인인 추MM를 카H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5) 맥GGGG는 2008. 9. 4.경 이NN와 사이에 이NN가 보유한 주식회사 컨OO 주식 전부를 20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NN에게 2009. 9. 10.경 70억 원, 2009. 9. 11.경 40억 원 등 총 110억 원을 지급하였으나(임CC은 위 각 돈이 지급된 직후 이NN로부터 이를 차용하여 그 중 70억 원을 카H의 경영권 양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주식회사 컨OO가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던 카자흐스탄 법인 TOOO의 개발사업 추진이 불확실해진 탓에 결국 보F와 임CC은 카H의 경영권 양수잔금 10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었다.

  6) 윤KK이 작성한 2008. 10. 6.자 ⁠‘채권채무 승계 확인서’ 및 ⁠‘영수증서 및 채권채무 승계 각서’의 기재는 아래와 같고, 위 ⁠‘채권채무 승계 확인서’의 하단에는 ⁠‘위 사항을 확인합니다. 이EE’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글상자 생략)

  7) 임CC과 추MM가 2008. 10. 10.경 작성한 ⁠‘맥GGGG 주식 인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의 기재는 아래와 같다.(글상자 생략)

  8) 카H은 2008. 10. 17.경 이 사건 주식을 보F의 직원 강II에게 40억 원에 매도하였고, 그 후 원고, 보F, 이EE, 강II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집행내역 확인서’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글상자 생략)

  9)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원고의 회계처리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표 생략)

  10) 한편 이EE은, 자신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의사도 없고 실제로 취득한 사실도 없으며, 2008. 10. 6.자 채권채무 승계 확인서, 이 사건 집행내역 확인서, 2009. 3. 20.자 영수내역(갑 제12호증)은 임CC이 법인자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인데, 자신은 임C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부득이 임CC측의 요청에 따라 위 서류들에 확인을 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자신이 실제로 지급받은 것은 17억 5,000만 원이며, 이는 원고가 임CC의 차용금채무를 상환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11) 이EE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C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회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윤KK은 보F가 임CC의 이EE에 대한 51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인수한 것과 관련하여 이EE에게 30억 원을 상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8, 10, 14, 17, 18, 19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임CC의 이EE에 대한 차용금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 전부가 이EE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쟁점금액 중 2008. 11. 7.자 3억 원 및 2008. 12. 1.자 2억 원이 실제로 이EE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임CC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으로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이EE에게 지급한 돈 중 4억 원을 돌려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 4억 원의 반환에 관한 이EE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위 다.의 9)항 기재 26억 5,000만 원 중 이EE에게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위 5억 원과 임CC이 돌려받은 위 4억 원을 빼면 17억 5,000만 원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실제로 이EE에게 지급된 금액은 17억 5,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 주장과 같이 보F가 임CC의 이EE에 대한 51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임CC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 경위에 관하여 ⁠‘보F는 카H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강II 명의로 인수한 후, 이를 이EE에게 양도하였는데, 원고가 다시 이EE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결국 자신이 이EE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임CC은 2008. 10. 24. 이EE에게 ⁠‘2008. 10. 31. 19억 원을, 2008. 11. 17. 36억 원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EE은 원고가 채무인수의 근거로 들고 있는 ⁠‘2008. 10. 6.자 채권채무 승계 확인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보F의 채무인수가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원고는 임CC의 이EE에 대한 채무액이 총 51억 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EE은 관련 형사사건 등에서 임CC에 대한 채권액이 총 70억 원(= 대여원금 60억 원 + 이자 10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① 이EE이 주장하는 19억 원의 채권은 그 대여일자가 2008. 10. 16.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보F의 채무인수 이후 비로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보F가 인수한 임CC의 차용금채무와 관련하여 윤KK이 2008. 9.경 이EE에게 15억 원을 지급한 것은 이EE, 윤KK의 진술 및 ⁠‘2008. 10. 6.자 채권채무 승계 확인서’의 기재(1차 상환: 2008. 9. 22. 15억 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임CC은 2008. 10. 24. 이EE에게 향후 총 55억 원을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 위 55억 원은 이EE이 주장하는 총 채무액 70억 원에서 윤KK이 지급한 1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설령 보F가 임CC의 이EE에 대한 51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인수한 것이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EE은 여전히 임CC에 대하여 19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 지급 당시 임CC과 이EE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각서는 맥GGGG의 해외투자 실패로 인하여 임CC과 보F가 카H의 경영권을 인수하지 못하게 되자, 카H의 대주주인 김LL가 카H의 투자금 40억 원의 회수를 요구함에 따라 맥GGGG를 설립한 원고가 카H의 손해를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작성한 것인데, 정작 카H은 2009. 4. 23.경까지 원고 또는 보F로부터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 명목으로 지출한 이 사건 쟁점금액이 그 일부라도 원고나 카H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EE에게 지급되었다는 것은 ⁠‘임CC, 보F, 이EE 간의 금전거래’와 ⁠‘원고, 보F, 카H 간의 이 사건 주식 관련 거래’가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과도 모순된다.

  5) 원고는 이 사건 집행내역 확인서를 근거로 보F가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채권만을 이EE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미 임CC의 이EE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인수한 보F로서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을 지급받아 그 돈을 이EE에게 지급하면 그만일 것인데, 굳이 위 인수대금채권을 이EE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그 채무를 변제하였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보F의 차용금채무 인수(2008. 10. 6.)와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채권 양도(2008. 11. 3.) 및 이 사건 쟁점금액 지급(2008. 11. 7.) 사이에는 불과 1개월 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한편 윤KK, 이EE, 임CC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보F가 이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고, 이를 다시 원고가 인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보F가 이 사건 주식을 이EE에게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보F는 임CC의 이EE에 대한 51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인수하면서 2008. 9.경 이미 이EE에게 1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잔존 채무액을 초과하는 40억 원의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채권을 이EE에게 양도하였다는 것 또한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7) 윤KK이 제출한 확인서의 기재 등에 따르면, 원고는 카H로부터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의 지급을 요청받자 2010. 8.경 카H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2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위 합의에 따라 카H에 20억 원을 지급하면서 위 돈 역시 2010 사업연도의 이 사건 주식 인수 관련 선급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5. 07. 2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11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