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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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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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심리불속행)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6-다-204516 국세채권가압류등원인무효 및 손해배상 |
|
원고, 상고인 |
*** |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원 심 판 결 |
2015. 12. 22. |
|
판 결 선 고 |
2016. 3. 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법정기간이 지난 후인 2016. 2. 19.에 접수되었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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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6-다-204516 국세채권가압류등원인무효 및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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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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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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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5.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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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3. 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법정기간이 지난 후인 2016. 2. 19.에 접수되었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