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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과실 추정 번복 가능성과 상고 절차상 기각 요건

대법원 2016다204516
판결 요약
상고인이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겨 제출하여 상고가 절차상 기각되었으며, 민사 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의·과실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고의추정 #과실추정 #민사소송 #상고기각 #상고이유서
질의 응답
1. 민사소송에서 고의·과실의 추정은 언제 번복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04516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고이유서를 법정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를 법정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절차상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04516 판결은 상고이유서가 법정 기간 후에 접수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원고(상고인)이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04516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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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다-204516 국세채권가압류등원인무효 및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2015. 12. 22.

판 결 선 고

2016. 3.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법정기간이 지난 후인 2016. 2. 19.에 접수되었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11. 선고 대법원 2016다2045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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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상고인이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겨 제출하여 상고가 절차상 기각되었으며, 민사 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의·과실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고의추정 #과실추정 #민사소송 #상고기각 #상고이유서
질의 응답
1. 민사소송에서 고의·과실의 추정은 언제 번복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04516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고이유서를 법정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를 법정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절차상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04516 판결은 상고이유서가 법정 기간 후에 접수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원고(상고인)이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04516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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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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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2015. 12. 22.

판 결 선 고

2016. 3.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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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법정기간이 지난 후인 2016. 2. 19.에 접수되었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11. 선고 대법원 2016다2045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