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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임대/비임대 부분 상속세 평가방법 분리 필요

대법원 2015두60242
판결 요약
상속재산 건물 일부만 임대된 경우,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은 각각 다른 상증세법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상속세 #상속재산 평가 #부동산 상속 #임대된 건물 #임대되지 않은 건물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건물이 일부만 임대된 경우 각각의 평가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된 부분은 상증세법 제61조 제5항,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따라 평가하고, 임대되지 않은 부분은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시행령 제50조 제1항~제6항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60242 판결은 상속재산 중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별도로 구분해 각기 정해진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2. 임대 중인 상속 건물과 미임대 건물의 상속세 평가 기준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 여부에 따라 자산의 실질 가치와 수익성이 달라 상증세법이 별도의 평가 기준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60242 판결은 상증세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임대·비임대 각각의 실질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적용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상속재산 건물 중 임대·미임대 부분이 혼재된 경우 평가 절차는?
답변
각 부분을 구분해 임대된 부분 및 임대되지 않은 부분별로 해당하는 평가 방법을 적용해 별도로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60242 판결은 임대 부분과 미임대 부분을 구분해 각각 지정된 평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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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속재산인 일 동의 건물 중 일부가 임대되고 일부가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을 구분하여 전자의 가액은 상증세법 제61조 제5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후자의 가액은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내지 제6항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6024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망 ○○○의 소송수계인 한○○외 4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15.

판 결 선 고

2016. 4. 15.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15. 선고 대법원 2015두602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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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임대/비임대 부분 상속세 평가방법 분리 필요

대법원 2015두60242
판결 요약
상속재산 건물 일부만 임대된 경우,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은 각각 다른 상증세법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상속세 #상속재산 평가 #부동산 상속 #임대된 건물 #임대되지 않은 건물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건물이 일부만 임대된 경우 각각의 평가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된 부분은 상증세법 제61조 제5항,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따라 평가하고, 임대되지 않은 부분은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시행령 제50조 제1항~제6항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60242 판결은 상속재산 중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별도로 구분해 각기 정해진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2. 임대 중인 상속 건물과 미임대 건물의 상속세 평가 기준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 여부에 따라 자산의 실질 가치와 수익성이 달라 상증세법이 별도의 평가 기준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60242 판결은 상증세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임대·비임대 각각의 실질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적용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상속재산 건물 중 임대·미임대 부분이 혼재된 경우 평가 절차는?
답변
각 부분을 구분해 임대된 부분 및 임대되지 않은 부분별로 해당하는 평가 방법을 적용해 별도로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60242 판결은 임대 부분과 미임대 부분을 구분해 각각 지정된 평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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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속재산인 일 동의 건물 중 일부가 임대되고 일부가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을 구분하여 전자의 가액은 상증세법 제61조 제5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후자의 가액은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내지 제6항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6024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망 ○○○의 소송수계인 한○○외 4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15.

판 결 선 고

2016. 4. 15.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15. 선고 대법원 2015두602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