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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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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 일 동의 건물 중 일부가 임대되고 일부가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을 구분하여 전자의 가액은 상증세법 제61조 제5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후자의 가액은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내지 제6항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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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6024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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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망 ○○○의 소송수계인 한○○외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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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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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4.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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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4. 15.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