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합병 시 실질보유주식·포합주식 해당여부와 법인세부과취소 청구 기각

대법원 2016두44193
판결 요약
회사가 합병 당시에 실질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규정이 정한 포합주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원심은 주식 보유나 포합주식 해당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도 상고이유에 관한 법적 문제가 없어 기각하였습니다.
#합병 #실질주식보유 #포합주식 #법인세 부과 #주식보유 증명
질의 응답
1. 합병 당시 회사가 실질적으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포합주식에 해당하면 법인세 부과가 위법한가요?
답변
회사 주식이 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심은 실질적 주식 보유나 포합주식성의 부존재를 인정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193 판결은 원심이 합병 당시 실질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거나 포합주식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본 이상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대법원이 원심에서 인정된 주식보유 또는 포합주식 해당성에 대해 판단을 번복했나요?
답변
아닙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심리미진 등 위법이 없음을 들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193 판결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서, 기록을 모두 살핀 결과 상고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회사가 이 사건 합병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거나, 설령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규정이 정하는 포합주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419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00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5-누-13145(2016.6.9)

판 결 선 고

2016.09.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29. 선고 대법원 2016두441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합병 시 실질보유주식·포합주식 해당여부와 법인세부과취소 청구 기각

대법원 2016두44193
판결 요약
회사가 합병 당시에 실질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규정이 정한 포합주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원심은 주식 보유나 포합주식 해당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도 상고이유에 관한 법적 문제가 없어 기각하였습니다.
#합병 #실질주식보유 #포합주식 #법인세 부과 #주식보유 증명
질의 응답
1. 합병 당시 회사가 실질적으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포합주식에 해당하면 법인세 부과가 위법한가요?
답변
회사 주식이 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심은 실질적 주식 보유나 포합주식성의 부존재를 인정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193 판결은 원심이 합병 당시 실질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거나 포합주식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본 이상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대법원이 원심에서 인정된 주식보유 또는 포합주식 해당성에 대해 판단을 번복했나요?
답변
아닙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심리미진 등 위법이 없음을 들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193 판결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서, 기록을 모두 살핀 결과 상고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회사가 이 사건 합병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거나, 설령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규정이 정하는 포합주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419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00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5-누-13145(2016.6.9)

판 결 선 고

2016.09.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29. 선고 대법원 2016두441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