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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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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원고회사가 이 사건 합병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거나, 설령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규정이 정하는 포합주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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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4419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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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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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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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2015-누-13145(201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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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9.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