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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상고사유 부족 시 상고기각 판단

대법원 2016다240857
판결 요약
대법원은 소액사건에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 요건에 해당하는 상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를 충족하지 않아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소액사건 #상고기각 #상고 요건 #소액사건심판법 #대법원
질의 응답
1. 소액사건에서 상고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답변
소액사건에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상고가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40857 판결은 소액사건의 상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액사건에서 법정 요건이 없는 상고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사유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이 판결에서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6다240857 판결).
3. 소액사건 상고기각 시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패소자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40857 판결은 상고가 기각된 경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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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다240857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6나20465 판결

판 결 선 고

2016.11.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대법원 2016다2408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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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대법원은 소액사건에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 요건에 해당하는 상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를 충족하지 않아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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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소액사건에서 상고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답변
소액사건에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상고가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40857 판결은 소액사건의 상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액사건에서 법정 요건이 없는 상고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사유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이 판결에서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6다240857 판결).
3. 소액사건 상고기각 시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패소자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40857 판결은 상고가 기각된 경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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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6다240857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6나20465 판결

판 결 선 고

2016.11.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대법원 2016다2408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