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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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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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다240857 |
|
원고, 상고인 |
AAA |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원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6나20465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6.11.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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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다240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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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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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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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6나2046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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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1.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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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