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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토지 지분 증여와 사해행위 여부 판정

수원지방법원 2015나40859
판결 요약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는 토지 1/2 지분 증여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고, 증여계약에 따라 진행된 소유권이전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토지지분 #증여계약 #사해행위 #책임재산
질의 응답
1. 등기명의신탁된 토지의 지분을 증여해도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명의신탁된 토지의 1/2 지분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그 지분 증여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나-40859에서는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여 해당 지분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님을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관계에서 진행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채권자가 취소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증여계약 및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은 소유명의 환원의 일환으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나-40859 판결은 명의신탁관계 해소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가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명의신탁 지분 증여 후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청구 시 승소 가능성은?
답변
등기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면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청구에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나-40859는 명의신탁관계로 보면 채무재산이 아니므로 취소청구가 인용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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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증여계 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여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나4085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 AA 외 1

변 론 종 결

2016. 08. 30.

판 결 선 고

2016. 10.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과 소외 신AA이 AA시 AA면 AA리 908-2 답 4,53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4. 3. 25.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소외 신AA에게 위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14. 4. 9. 접수 제18454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AA에 대한 채권

1) 피고들의 숙부되는 신AA은 2013. 6. 28. AA시 AA동 209-3 외 1필지를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원고 산하 AA세무서장은 신AA에게 2014. 8. 12.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415,421,900원을 고지하였고, 그 외 위 신AA은 총 3건 합계 489,072,06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별지 신AA의 2015. 3. 13. 현재 국세체납액 참조).

나. 신AA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처분행위

신AA은 2014. 3. 25. 조카인 피고들과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4. 9. 접수 제18454호로 피고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신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신AA이 이를 피고들에게 처분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의 아버지인 신AA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AA 명의로 마쳐둔 것으로서 그 공유지분은 신AA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AA과 피고들과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신AA과 안AA의 각 증언, 당심 법원의 평택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73.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형제지간인 신AA과 신AA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1976. 5. 13. 환지’를 원인으로 신AA과 신AA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가 이후 신AA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AA시 AA면 AA리 908-4 답 3,517㎡(이하 ⁠‘이 사건 908-4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도 ⁠‘1976. 5. 13. 환지’를 원인으로 신AA과 신AA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던 점, ③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 등기 또는 등재에도 불구하고 신광섭은 1983. 3. 29. 이 사건 908-4 토지를 단독으로 매도하고, 매매대금 또한 신AA이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신AA은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계속하여 납부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온 신AA은 신AA과 사이에서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차임을 신AA에게만 지급하여 오는 등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신AA만이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와 같은 신근섭과 신광섭의 단독 처분 등 소유권 행사에 관하여 신AA이나 신AA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자신의 소유지분을 주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신AA이, 이 사건 908-4 토지는 신AA이 각 매수하였으나, 그 이전등기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신AA에게, 이 사건 908-4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신AA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둔 이른바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 매도인이 여전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4. 6. 25.선고 2004다6764 판결 참조),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2576, 2583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AA 명의의 지분은 신AA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고, 신AA과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 및 그에 따라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명의신탁자인 신AA이 명의수탁자인 신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명의를 환원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나408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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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자가 명의신탁 지분 증여 후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청구 시 승소 가능성은?
답변
등기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면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청구에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나-40859는 명의신탁관계로 보면 채무재산이 아니므로 취소청구가 인용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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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증여계 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여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나4085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 AA 외 1

변 론 종 결

2016. 08. 30.

판 결 선 고

2016. 10.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과 소외 신AA이 AA시 AA면 AA리 908-2 답 4,53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4. 3. 25.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소외 신AA에게 위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14. 4. 9. 접수 제18454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AA에 대한 채권

1) 피고들의 숙부되는 신AA은 2013. 6. 28. AA시 AA동 209-3 외 1필지를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원고 산하 AA세무서장은 신AA에게 2014. 8. 12.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415,421,900원을 고지하였고, 그 외 위 신AA은 총 3건 합계 489,072,06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별지 신AA의 2015. 3. 13. 현재 국세체납액 참조).

나. 신AA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처분행위

신AA은 2014. 3. 25. 조카인 피고들과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4. 9. 접수 제18454호로 피고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신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신AA이 이를 피고들에게 처분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의 아버지인 신AA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AA 명의로 마쳐둔 것으로서 그 공유지분은 신AA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AA과 피고들과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신AA과 안AA의 각 증언, 당심 법원의 평택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73.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형제지간인 신AA과 신AA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1976. 5. 13. 환지’를 원인으로 신AA과 신AA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가 이후 신AA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AA시 AA면 AA리 908-4 답 3,517㎡(이하 ⁠‘이 사건 908-4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도 ⁠‘1976. 5. 13. 환지’를 원인으로 신AA과 신AA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던 점, ③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 등기 또는 등재에도 불구하고 신광섭은 1983. 3. 29. 이 사건 908-4 토지를 단독으로 매도하고, 매매대금 또한 신AA이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신AA은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계속하여 납부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온 신AA은 신AA과 사이에서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차임을 신AA에게만 지급하여 오는 등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신AA만이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와 같은 신근섭과 신광섭의 단독 처분 등 소유권 행사에 관하여 신AA이나 신AA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자신의 소유지분을 주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신AA이, 이 사건 908-4 토지는 신AA이 각 매수하였으나, 그 이전등기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신AA에게, 이 사건 908-4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신AA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둔 이른바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 매도인이 여전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4. 6. 25.선고 2004다6764 판결 참조),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2576, 2583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AA 명의의 지분은 신AA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고, 신AA과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 및 그에 따라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명의신탁자인 신AA이 명의수탁자인 신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명의를 환원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나408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