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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마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청주지방법원2015나11688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항소인 |
○○○ |
|
제1심 판 결 |
국패 |
|
변 론 종 결 |
2015.12.03 |
|
판 결 선 고 |
2016.01.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차○○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5. 1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피고는 차○○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소 2013. 5. 13. 접수 제740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와 차○○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설정된 것이므로, 원고는 차○○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차○○에 대한 체납 양도소득세채권의 법정기일 은 2013. 5. 31.인바, 위 법정기일 전 1년 내인 2013. 5. 13.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고, 이와 같은 거짓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원고가 차○○으로부터 국세를 징수하기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3, 을 제7, 8호증의 각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차○○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차○○은 2013. 4. 10. 박○○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4,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3,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31,000,000원은 같은 해 5. 10. 각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차○○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2013. 4. 10. 3,000,000원과 같은 해 5. 10. 32,000,000원이 각 인출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측량비, 당시 위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던 폐가의 철거비, 중개수수료 등을 모두 부담하고 다만 위 부동산을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이 일응 수긍할 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다만 피고는 차○○의 임의 처분을 방지 하기 위하여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를 위 부동산의 매도시로 정하여 차○○이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동일한 34,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4호증의 3)을 작성하고, 위 차용증에 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2013. 5. 21. □□ 하우징을 운영하던 주○○과 이 사건 부동산에 조립식 판넬 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 결한 후 공사금액 62,875,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신축된 주택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고와 차○○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마쳐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4항에 근거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4항에 규정된 거짓 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6. 01. 14.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5나116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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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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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청주지방법원2015나1168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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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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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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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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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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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1.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차○○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5. 1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피고는 차○○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소 2013. 5. 13. 접수 제740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와 차○○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설정된 것이므로, 원고는 차○○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차○○에 대한 체납 양도소득세채권의 법정기일 은 2013. 5. 31.인바, 위 법정기일 전 1년 내인 2013. 5. 13.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고, 이와 같은 거짓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원고가 차○○으로부터 국세를 징수하기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3, 을 제7, 8호증의 각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차○○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차○○은 2013. 4. 10. 박○○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4,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3,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31,000,000원은 같은 해 5. 10. 각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차○○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2013. 4. 10. 3,000,000원과 같은 해 5. 10. 32,000,000원이 각 인출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측량비, 당시 위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던 폐가의 철거비, 중개수수료 등을 모두 부담하고 다만 위 부동산을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이 일응 수긍할 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다만 피고는 차○○의 임의 처분을 방지 하기 위하여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를 위 부동산의 매도시로 정하여 차○○이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동일한 34,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4호증의 3)을 작성하고, 위 차용증에 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2013. 5. 21. □□ 하우징을 운영하던 주○○과 이 사건 부동산에 조립식 판넬 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 결한 후 공사금액 62,875,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신축된 주택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고와 차○○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마쳐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4항에 근거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4항에 규정된 거짓 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6. 01. 14.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5나116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