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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교부청구서를 담은 우편물의 수령인란에 경매사건의 담당부서를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교부청구서가 경매 법원에 접수된 이상 그 교부청구서에 따른 경매 법원의 배당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가합104150 배당이의 |
|
원 고 |
○○기금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6. 11. 17. |
|
판 결 선 고 |
2016. 12. 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2015타경00000, 2015타경00000(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4.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22,498,81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1,845,229원을 444,344,03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이AA 소유의 ○○ ○○구 ○○동 ○○ 대 321.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6. 18. ○○지방법원 2015카단000000호로 가압류(청구금액 970,000,000원) 결정을 받아 위 법원 ○○등기소 2015. 6. 18. 접수 제00000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친 가압류권자이다.
2) 피고는 이AA에 대한 국세 징수권자로 이AA에 대하여 납기가 2014. 11. 30.인 종합소득세 등 총 4건 합계 364,647,95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2015. 7. 3. 이AA가 종합소득세 7,112,00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법원 ○○등기소 2015. 7. 3. 접수 제00000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경매의 개시 및 부동산의 매각 등
1) ○○지방법원(경매 7계)은 2015. 9. 1. 2015타경0000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배당요구의 종기는 2015. 10. 30.이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경매절차에서 2016. 3. 28. 조BB에게 매각되었다.
2)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5. 10. 2. 이AA의 체납세액 합계 301,307,630원을 교부청구하는 내용의 교부청구서(이하 ‘이 사건 교부청구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지방법원에 발송하였고, 위 교부청구서는 2015. 10. 12. ○○지방법원에 접수되었다. 다만 위 교부청구서가 담긴 우편물의 수령인란에는 위 경매사건의 담당부서인 ‘○○지방법원 경매 7계’가 아닌 ‘○○지방법원 경매 4계’가 기재되어 있었다(이 사건 교부청구서는 이 사건 경매사건 기록에 편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5. 12. 17. 이AA의 체납세액 합계 346,067,060원을 교부청구하는 내용의 교부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를 ○○지방법원에 발송하였고, 위 교부청구서는 2015. 12. 21. ○○지방법원에 접수되었다.
4)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6. 4. 15. 이AA의 체납세액 합계 358,804,410원을 교부청구하는 내용의 교부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를 ○○지방법원에 발송하였고, 위 교부청구서는 2016. 4. 16. ○○지방법원에 접수되었다.
다. 배당표의 작성
위 법원은 2016. 4. 29.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액을 1,402,741,612원으로 확정하고, 피고(○○세무서)에게 3순위 압류권자로서 322,498,810원을, 원고에게 5순위 가압류권자로서 121,845,229원을 각 배당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는 2015. 10. 30.이었는데, 피고는 위 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피고는 배당요구 종기 이후인 2015. 12. 21.에 최초로 교부청구를 하였고, 2016. 4. 10. 일부 금액만이 증가된 추가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상의 압류금액(7,112,000원)에 한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 작성한 이 사건 교부청구서가 2015. 10. 12. ○○지방법원에 접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인 2015. 10. 30. 이전에 이 사건 교부청구서가 이 사건 경매 법원에 접수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한바(이 사건 교부청구서가 위 법원에 접수된 이상 위 교부청구서가 담긴 우편물의 수령인란에 이 사건 경매사건의 담당부서인 ‘○○지방법원 경매 7계’가 아닌 ‘○○지방법원 경매 4계’가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매 4계와 경매 7계의 구분은 동일한 법원 내부에서 경매사건 처리의 편의상 담당할 부서를 구분해 놓은 것에 불과하여 이들을 별개의 독립한 법원이라거나 피고의 이 사건 교부청구서 접수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경매 법원이 법정기일이 2015. 10. 30. 이전인 이AA의 체납세액 합계 322,498,810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한 이 사건 배당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01.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41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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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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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합104150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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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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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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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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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2015타경00000, 2015타경00000(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4.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22,498,81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1,845,229원을 444,344,03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이AA 소유의 ○○ ○○구 ○○동 ○○ 대 321.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6. 18. ○○지방법원 2015카단000000호로 가압류(청구금액 970,000,000원) 결정을 받아 위 법원 ○○등기소 2015. 6. 18. 접수 제00000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친 가압류권자이다.
2) 피고는 이AA에 대한 국세 징수권자로 이AA에 대하여 납기가 2014. 11. 30.인 종합소득세 등 총 4건 합계 364,647,95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2015. 7. 3. 이AA가 종합소득세 7,112,00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법원 ○○등기소 2015. 7. 3. 접수 제00000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경매의 개시 및 부동산의 매각 등
1) ○○지방법원(경매 7계)은 2015. 9. 1. 2015타경0000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배당요구의 종기는 2015. 10. 30.이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경매절차에서 2016. 3. 28. 조BB에게 매각되었다.
2)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5. 10. 2. 이AA의 체납세액 합계 301,307,630원을 교부청구하는 내용의 교부청구서(이하 ‘이 사건 교부청구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지방법원에 발송하였고, 위 교부청구서는 2015. 10. 12. ○○지방법원에 접수되었다. 다만 위 교부청구서가 담긴 우편물의 수령인란에는 위 경매사건의 담당부서인 ‘○○지방법원 경매 7계’가 아닌 ‘○○지방법원 경매 4계’가 기재되어 있었다(이 사건 교부청구서는 이 사건 경매사건 기록에 편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5. 12. 17. 이AA의 체납세액 합계 346,067,060원을 교부청구하는 내용의 교부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를 ○○지방법원에 발송하였고, 위 교부청구서는 2015. 12. 21. ○○지방법원에 접수되었다.
4)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6. 4. 15. 이AA의 체납세액 합계 358,804,410원을 교부청구하는 내용의 교부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를 ○○지방법원에 발송하였고, 위 교부청구서는 2016. 4. 16. ○○지방법원에 접수되었다.
다. 배당표의 작성
위 법원은 2016. 4. 29.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액을 1,402,741,612원으로 확정하고, 피고(○○세무서)에게 3순위 압류권자로서 322,498,810원을, 원고에게 5순위 가압류권자로서 121,845,229원을 각 배당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는 2015. 10. 30.이었는데, 피고는 위 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피고는 배당요구 종기 이후인 2015. 12. 21.에 최초로 교부청구를 하였고, 2016. 4. 10. 일부 금액만이 증가된 추가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상의 압류금액(7,112,000원)에 한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 작성한 이 사건 교부청구서가 2015. 10. 12. ○○지방법원에 접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인 2015. 10. 30. 이전에 이 사건 교부청구서가 이 사건 경매 법원에 접수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한바(이 사건 교부청구서가 위 법원에 접수된 이상 위 교부청구서가 담긴 우편물의 수령인란에 이 사건 경매사건의 담당부서인 ‘○○지방법원 경매 7계’가 아닌 ‘○○지방법원 경매 4계’가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매 4계와 경매 7계의 구분은 동일한 법원 내부에서 경매사건 처리의 편의상 담당할 부서를 구분해 놓은 것에 불과하여 이들을 별개의 독립한 법원이라거나 피고의 이 사건 교부청구서 접수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경매 법원이 법정기일이 2015. 10. 30. 이전인 이AA의 체납세액 합계 322,498,810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한 이 사건 배당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01.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41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