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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예탁증서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무효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27145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주식예탁증서(DR)가 실질적으로 주권과 별개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주식예탁증서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에 유추·확장해석해 포함시키는 처분은 당연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과세 근거 법령, 거래유형, 과세요건의 엄격 해석 및 납세자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실무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식예탁증서 #DR #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무효
질의 응답
1. 주식예탁증서(DR) 양도가 소득세법상 '주식의 양도'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주식예탁증서와 주권은 실질적으로 별개이므로, 현행 법령상 DR 양도를 주식 양도로 보아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27145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주식예탁증서를 주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자산에 대해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법률에 근거 없는 과세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27145 판결은 준거법령의 명확한 근거 없는 확장적·유추적용은 무효라고 강조하였습니다.
3. 주식예탁증서 양도에 대한 소득세 과세처분이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나요?
답변
엄격하게 사실관계를 구분해 주주별 매각 방식, 시기를 따지므로 일괄확장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27145 판결은 사례별로 매각시기·당사자가 명확히 다르므로 과세대상 확장은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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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예탁증서가 주권으로부터 비롯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양자는 별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나27145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8. 24.

판 결 선 고

2016. 9.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그 중 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1 .부터, 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4행부터 제6행의 ⁠‘⑤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3호 소정의 주식 등에 주식예탁증서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주식예탁증서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이 2010. 8 . 24. 발표된 점’을 ⁠‘⑤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는 양도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거주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그에 따라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 2 제2항은 ⁠“법 제118조의 2 제3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등‘은 그 모법인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에서 규정한바 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만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것이지,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통하여 ’주식예탁증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점’으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12행에 ⁠‘(6) 피고는, ○○○ 주주들 중 일부는 국내 주식의 형식으로 또 다른 일부는 주식예탁증서의 형식으로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주식 매각 방법이 혼재되어 있어서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만큼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고 주장하나, 원고를 포함한 ○○○ 주주들 39명은 2006년에 일괄적으로 주식을 매각한 반면, 피고가 든 사례의 주주들은 2008년에 주식을 주식예탁증서로 전환한 후 매각한 것으로, 그 시기와 당사자가 명백히 구분된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9.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271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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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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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예탁증서 양도에 대한 소득세 과세처분이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나요?
답변
엄격하게 사실관계를 구분해 주주별 매각 방식, 시기를 따지므로 일괄확장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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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식예탁증서가 주권으로부터 비롯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양자는 별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나27145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8. 24.

판 결 선 고

2016. 9.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그 중 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1 .부터, 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4행부터 제6행의 ⁠‘⑤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3호 소정의 주식 등에 주식예탁증서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주식예탁증서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이 2010. 8 . 24. 발표된 점’을 ⁠‘⑤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는 양도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거주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그에 따라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 2 제2항은 ⁠“법 제118조의 2 제3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등‘은 그 모법인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에서 규정한바 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만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것이지,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통하여 ’주식예탁증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점’으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12행에 ⁠‘(6) 피고는, ○○○ 주주들 중 일부는 국내 주식의 형식으로 또 다른 일부는 주식예탁증서의 형식으로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주식 매각 방법이 혼재되어 있어서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만큼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고 주장하나, 원고를 포함한 ○○○ 주주들 39명은 2006년에 일괄적으로 주식을 매각한 반면, 피고가 든 사례의 주주들은 2008년에 주식을 주식예탁증서로 전환한 후 매각한 것으로, 그 시기와 당사자가 명백히 구분된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9.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271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