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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들이 작성한 출고노트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량과 실제 거래량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합2056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09.06. |
|
판 결 선 고 |
2016.10.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파산채무자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2015. 1. 13.에 한 부가가치세 ○○○○년 ○기분 ☆,☆☆☆,☆☆☆원의 부과처분 중 ☆☆☆,☆☆☆원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소외 회사는 ○○. ○○. ○○. 자동차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 ○○. ○○. 창원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 ○○. ○○.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고, 그 결정은 ○○○○. ○○. ○○. 확정되었다(위 법원 ○○○○회합○○호). 한편 소외 회사는 ○○○○. ○○. ○○. 위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위 법원 ○○○○하합○○호).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 ○○.경 “□□및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AAA가 소외 회사에 실제 선철 공급가액보다 많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등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AAA를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다. 피고는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통보를 받은 후 소외 회사 가 ○○○○년 제○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합계 ○○○,○○○,○○○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해당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 ○○. ○○. 소외 회사에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년 ○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2, 을 제1호증의1,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무효 등 확인소송 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관한 같은 법 제18
조 제1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의 일부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상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
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AAA의 진술을 근거로 소외 회사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합계 ○○○,○○○,○○○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소외 회사에 위 금액에 기초한 가산세 합계 ○○,○○○,○○○원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원을 부과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실제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 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합계 ○○○,○○○,○○○원이므로, 위 금액에 기초한 가산세를 산정하면 합계 ○○,○○○,○○○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가산세 차액 ○○,○○○,○○○원(=○○,○○○,○○○원 - ○○,○○○,○○○원)에 대한 부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 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
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관련 형사사건(창원지방법원 ○○지원
○○○○고단○○○호)에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공급받은 재화를
부풀려 ○○○○년 제○기 합계 ○○○,○○○,○○○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AAA의
진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입처들의 실질 대표자인 AAA는 2014. 9.경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소외 회사에 재화의 공급이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고, 그 금액은 ○○○○년 제○기에 □□ ○○○,○○○,○○○원, 주식회사 △△
○○○,○○○,○○○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는 위 AAA의 진술 및 AAA가 제출한 출고노트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처분을 하였는바, 피고로서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합계 ○○○,○○○,○○○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
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매입처들이 작성한 출고노트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량과 실제 거래량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05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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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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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2056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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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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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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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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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0.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파산채무자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2015. 1. 13.에 한 부가가치세 ○○○○년 ○기분 ☆,☆☆☆,☆☆☆원의 부과처분 중 ☆☆☆,☆☆☆원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소외 회사는 ○○. ○○. ○○. 자동차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 ○○. ○○. 창원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 ○○. ○○.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고, 그 결정은 ○○○○. ○○. ○○. 확정되었다(위 법원 ○○○○회합○○호). 한편 소외 회사는 ○○○○. ○○. ○○. 위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위 법원 ○○○○하합○○호).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 ○○.경 “□□및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AAA가 소외 회사에 실제 선철 공급가액보다 많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등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AAA를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다. 피고는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통보를 받은 후 소외 회사 가 ○○○○년 제○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합계 ○○○,○○○,○○○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해당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 ○○. ○○. 소외 회사에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년 ○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2, 을 제1호증의1,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무효 등 확인소송 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관한 같은 법 제18
조 제1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의 일부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상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
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AAA의 진술을 근거로 소외 회사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합계 ○○○,○○○,○○○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소외 회사에 위 금액에 기초한 가산세 합계 ○○,○○○,○○○원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원을 부과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실제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 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합계 ○○○,○○○,○○○원이므로, 위 금액에 기초한 가산세를 산정하면 합계 ○○,○○○,○○○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가산세 차액 ○○,○○○,○○○원(=○○,○○○,○○○원 - ○○,○○○,○○○원)에 대한 부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 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
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관련 형사사건(창원지방법원 ○○지원
○○○○고단○○○호)에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공급받은 재화를
부풀려 ○○○○년 제○기 합계 ○○○,○○○,○○○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AAA의
진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입처들의 실질 대표자인 AAA는 2014. 9.경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소외 회사에 재화의 공급이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고, 그 금액은 ○○○○년 제○기에 □□ ○○○,○○○,○○○원, 주식회사 △△
○○○,○○○,○○○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는 위 AAA의 진술 및 AAA가 제출한 출고노트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처분을 하였는바, 피고로서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합계 ○○○,○○○,○○○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
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매입처들이 작성한 출고노트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량과 실제 거래량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05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