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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이 사건 회사의 매출누락금액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해 재조사결정으로 귀속불분명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대표이사 각자가 단독으로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1/2씩 상여처분은 적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94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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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6.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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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08.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3,445,980원의 과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 주식회사(설립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CCC였고, 2009. 3. 27. 주식회사
DDD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2009. 10. 14. 현재의 상호로 됨, 이하 ‘BBB’라 한다)는
1997. 1. 23. 설립되어 통신장비 개발, 제조, 판매 등을 영위하였는데, 원고는 2003.
3. 21.~2009. 3. 30., EEE는 2008. 7. 18.~2009. 9. 10.의 각 기간 동안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다.
나. CCC는 2008. 8. 1. 주식회사 FFF(이하 ‘FFF’이라 한다)에게 아연괴 (이하 ‘이 사
건 물품’이라 한다)를 공급(이하 ‘이 사건 매출’이라 한다)하고 공급대가 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나, 2008년 제2기 부
가가치세 및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 사건 매출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
하였다.
다. 강남세무서장은 BBB가 이 사건 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9. 12. 23
BBB에게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고,
2009. 12. 31. BBB의 대표이사인 원고와 EEE에게 각00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BBB는 2010. 3. 10. OO세무서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0. 7.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7. 18.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신고·납부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3,445,98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4. 7. 24.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4호증의 1, 2, 18, 을 제1호증의 1, 2,
3,제2,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출대금은 사외로 유출되어 주식회사 GGG(이하 ‘GGG’이라 한다), 주식
회사 HHH(이하 ‘HHH’라 한다), 주식회사 JJJ(이하 ‘JJJ’이라 한다)에 귀속 되었으므로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2)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매출 당시 BBB의 ‘사실상 대표자’는 KKK, EEE이지
그 당시 이미 보유 주식 전부를 매도한 원고가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KKK, EEE 및 LLL의 주식회사 CCC 주식 및 경영권 인수 등
가) KKK은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MMM(2005. 7. 1.OO시 OO동
1742-7 OO프라자 204호를 본점, 고체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
KKK은 2008. 8. 25. 대표이사로 취임), 주식회사 NNN(2008. 9. 8. MMM주식회사에서
상호 변경), PPP 주식회사, GGG, 주식회사 PPP, 주식회사 RRR 등의 실제 운영자로
서 주로 주식회사 MMM을 통하여 북한산 무연탄,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을 수입하는 대북사업을 하였다
나) KKK, EEE 및 LLL(이하 ‘KKK 등’이라 한다)은 2008. 2~3.경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서 컴퓨터 관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
를 인수하여 KKK이 이사, EEE가 대표이사, LLL는 회장을 맡기로 정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KKK 운영의 주식회사 MMM의 사업운영비로 빼돌
려 사용하기로 하면서 그 인수대금은 LLL가 사채를 빌려 납부하기로 계획하였다.
다) KKK 등은 2008. 5. 15. CCC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였던 원고로부터 CCC의
주식 11,295,985주(지분율 41.71%)를 135억 원에 양수하고, CCC의 경영권도 넘겨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된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KKK은 위 계약에 따라 2008. 5. 21.경 CCC의 경영지배인으로 선임되었고,
EEE는 2008. 7. 18.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와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같은
날 EEE, LLL, KKK, 사채업체인 SS펀드 대표이사 TTT의 사촌동생인 UUU이 이사로
선임되었다.
마) KKK 등은 공모하여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확보한 금원을 CC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5. 29.~2008. 6. 5. MMM, GGG의 보험료, 운영비
등 명목으로 합계 3,740,442,5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바) 위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KKK은 2013.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률위반(횡령죄)죄 등으로 징역 13년 등을 선고(의정부지방법원
2010고합218호 등)받았고, 이후 2015. 2.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8년 등을 선고
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3노2560호), 2015. 6. 24.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2015도4174호). 한편 2011. 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죄)죄로 EEE는 징역 3년 6월을, LLL는 징역 4년을 각 선고받
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0고합227호 등), 2011. 7. 14. 서울고등법원에서 LLL는 징역
4년을, EEE는 항소기각 판결을 각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1노523호), 위 판결 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BBB의 거래 내역 등
가) 원고는 2008. 7. 10.경 CCC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후 CCC는
네트워크통신장비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2008. 12. 30. 대표이사를 원고로 하는
주식회사 네오코어를 설립하였고, 2010. 7. 23. 주식회사 네오코어는 주식회사 CCC
코리아와 합병하고 해산되었다.
나) CCC의 거래계좌() 내역에는 다음과 같은 입·출금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와 EEE는 CCC 명의로 2008. 7. 23. FFF과 사이에 이 사건 물품 약 200MT 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EEE는 CCC 명의로 2008. 7. 23. 선광보세창고 에게 입고예정인 이 사건 물품을 양수인인 FFF에게 양도하여 달라는 내용의 물품양도
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라) 이 법원의 잠실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HHH는 2008년 2기 부
가가치세 신고기간 동안 MMM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1,210,650,000원의 매출 이외에 는, CCC에 대한 아무런 매출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법원의 OO세무서장에
대한 2015. 9. 23.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MMM주식회사는 2008년 2기 부가가
치세 신고기간 동안 HHH로부터 공급가액 1,210,650,000원의 매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이 법원의 OO세무서장에 대한 2016. 6. 8.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GGG은
2008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CCC와 사이에 아무런 매출·매입내역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고, 또한 이 법원의 OO세무서장에 대한 2016. 2. 19.자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OO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JJJ이 2008년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동안 CCC, FFF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14호증의 3,
4,5, 갑 제15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세무
서장, OO세무서장, OO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
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
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38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출대금은 CCC의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CCC와 입출금 거래
내역이 확인된 GGG, HHH, JJJ과 사이에 귀속원인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GGG, HHH,
JJJ에 사외유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CC는 2008. 7. 23. FFF로부터 120,000,000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날
120,000,000원을 HHH에게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HHH는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동안 MMM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1,210,650,000원의 매출
이외에는, CCC에 대한 아무런 매출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갑 제2호증 1,2
갑 제4호증의 2,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의 7, 갑 제16호증만으로 위 송금액이
HHH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② CCC는 2008. 7. 29.~30. FFF로부터 합계 80,000,000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기간 동안 GGG에게 그 전액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GGG 은 2008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CCC와 사이에 아무런 매출·매입내역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고,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3, 갑 제16호증만으로는 송금된 위 금
액의 귀속자가 GGG인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CCC는 2008. 7. 30. FFF로부터 90,000,000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날 JJJ에게 그
전액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JJJ이 2008년 부가가치세 거래기간
동안 CCC, FFF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갑
제14호증의 7,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만으로는 위 송금액이 JJJ에게 귀속
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
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
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
1238 판결 참조).
그러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일정 부분 실제로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
한 자는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하며(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8030 판결 참조),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 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
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1, 갑 제
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 7호증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
건 매출 당시 CCC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대표권을 행사하지 아니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2008. 5. 15. KKK 등에게 CCC의 주식 11,295,985주(지분율 41.71%)
를 135억 원에 양도하고, CCC의 경영권을 넘겨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계약 내용의 하나로서 ‘회사가 물적분할 되기 전까지’ 각자 대표이사를 인정
한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와 EEE는 CCC 명의로 2008. 7. 23. FFF에게 이 사건 물품 약 200MT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물품계약 체결에 직접적으로 관계하였다.
③ CCC의 네트워크통신장비 사업부분이 물적분할되어 위 물품계약 이후인 2008.
12. 30.에야 전기, 전자, 통신, 컴퓨터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ZZZ가 설립되었는데, 주식회사 ZZZ의 대표이사는 원고였고, 이후에도 원고 는 2009. 3. 30.까지 계속하여 EEE와 각각 CCC의 대표이사로 등 기재되어 있었다.
④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BBB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일정 부분 그대로 행사하면서 그와 관련된 경영권을
그대로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8.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94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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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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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94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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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06. 28. |
|
판 결 선 고 |
2015. 08.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3,445,980원의 과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 주식회사(설립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CCC였고, 2009. 3. 27. 주식회사
DDD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2009. 10. 14. 현재의 상호로 됨, 이하 ‘BBB’라 한다)는
1997. 1. 23. 설립되어 통신장비 개발, 제조, 판매 등을 영위하였는데, 원고는 2003.
3. 21.~2009. 3. 30., EEE는 2008. 7. 18.~2009. 9. 10.의 각 기간 동안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다.
나. CCC는 2008. 8. 1. 주식회사 FFF(이하 ‘FFF’이라 한다)에게 아연괴 (이하 ‘이 사
건 물품’이라 한다)를 공급(이하 ‘이 사건 매출’이라 한다)하고 공급대가 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나, 2008년 제2기 부
가가치세 및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 사건 매출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
하였다.
다. 강남세무서장은 BBB가 이 사건 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9. 12. 23
BBB에게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고,
2009. 12. 31. BBB의 대표이사인 원고와 EEE에게 각00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BBB는 2010. 3. 10. OO세무서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0. 7.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7. 18.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신고·납부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3,445,98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4. 7. 24.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4호증의 1, 2, 18, 을 제1호증의 1, 2,
3,제2,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출대금은 사외로 유출되어 주식회사 GGG(이하 ‘GGG’이라 한다), 주식
회사 HHH(이하 ‘HHH’라 한다), 주식회사 JJJ(이하 ‘JJJ’이라 한다)에 귀속 되었으므로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2)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매출 당시 BBB의 ‘사실상 대표자’는 KKK, EEE이지
그 당시 이미 보유 주식 전부를 매도한 원고가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KKK, EEE 및 LLL의 주식회사 CCC 주식 및 경영권 인수 등
가) KKK은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MMM(2005. 7. 1.OO시 OO동
1742-7 OO프라자 204호를 본점, 고체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
KKK은 2008. 8. 25. 대표이사로 취임), 주식회사 NNN(2008. 9. 8. MMM주식회사에서
상호 변경), PPP 주식회사, GGG, 주식회사 PPP, 주식회사 RRR 등의 실제 운영자로
서 주로 주식회사 MMM을 통하여 북한산 무연탄,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을 수입하는 대북사업을 하였다
나) KKK, EEE 및 LLL(이하 ‘KKK 등’이라 한다)은 2008. 2~3.경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서 컴퓨터 관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
를 인수하여 KKK이 이사, EEE가 대표이사, LLL는 회장을 맡기로 정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KKK 운영의 주식회사 MMM의 사업운영비로 빼돌
려 사용하기로 하면서 그 인수대금은 LLL가 사채를 빌려 납부하기로 계획하였다.
다) KKK 등은 2008. 5. 15. CCC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였던 원고로부터 CCC의
주식 11,295,985주(지분율 41.71%)를 135억 원에 양수하고, CCC의 경영권도 넘겨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된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KKK은 위 계약에 따라 2008. 5. 21.경 CCC의 경영지배인으로 선임되었고,
EEE는 2008. 7. 18.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와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같은
날 EEE, LLL, KKK, 사채업체인 SS펀드 대표이사 TTT의 사촌동생인 UUU이 이사로
선임되었다.
마) KKK 등은 공모하여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확보한 금원을 CC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5. 29.~2008. 6. 5. MMM, GGG의 보험료, 운영비
등 명목으로 합계 3,740,442,5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바) 위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KKK은 2013.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률위반(횡령죄)죄 등으로 징역 13년 등을 선고(의정부지방법원
2010고합218호 등)받았고, 이후 2015. 2.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8년 등을 선고
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3노2560호), 2015. 6. 24.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2015도4174호). 한편 2011. 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죄)죄로 EEE는 징역 3년 6월을, LLL는 징역 4년을 각 선고받
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0고합227호 등), 2011. 7. 14. 서울고등법원에서 LLL는 징역
4년을, EEE는 항소기각 판결을 각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1노523호), 위 판결 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BBB의 거래 내역 등
가) 원고는 2008. 7. 10.경 CCC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후 CCC는
네트워크통신장비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2008. 12. 30. 대표이사를 원고로 하는
주식회사 네오코어를 설립하였고, 2010. 7. 23. 주식회사 네오코어는 주식회사 CCC
코리아와 합병하고 해산되었다.
나) CCC의 거래계좌() 내역에는 다음과 같은 입·출금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와 EEE는 CCC 명의로 2008. 7. 23. FFF과 사이에 이 사건 물품 약 200MT 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EEE는 CCC 명의로 2008. 7. 23. 선광보세창고 에게 입고예정인 이 사건 물품을 양수인인 FFF에게 양도하여 달라는 내용의 물품양도
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라) 이 법원의 잠실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HHH는 2008년 2기 부
가가치세 신고기간 동안 MMM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1,210,650,000원의 매출 이외에 는, CCC에 대한 아무런 매출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법원의 OO세무서장에
대한 2015. 9. 23.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MMM주식회사는 2008년 2기 부가가
치세 신고기간 동안 HHH로부터 공급가액 1,210,650,000원의 매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이 법원의 OO세무서장에 대한 2016. 6. 8.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GGG은
2008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CCC와 사이에 아무런 매출·매입내역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고, 또한 이 법원의 OO세무서장에 대한 2016. 2. 19.자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OO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JJJ이 2008년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동안 CCC, FFF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14호증의 3,
4,5, 갑 제15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세무
서장, OO세무서장, OO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
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
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38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출대금은 CCC의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CCC와 입출금 거래
내역이 확인된 GGG, HHH, JJJ과 사이에 귀속원인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GGG, HHH,
JJJ에 사외유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CC는 2008. 7. 23. FFF로부터 120,000,000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날
120,000,000원을 HHH에게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HHH는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동안 MMM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1,210,650,000원의 매출
이외에는, CCC에 대한 아무런 매출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갑 제2호증 1,2
갑 제4호증의 2,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의 7, 갑 제16호증만으로 위 송금액이
HHH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② CCC는 2008. 7. 29.~30. FFF로부터 합계 80,000,000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기간 동안 GGG에게 그 전액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GGG 은 2008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CCC와 사이에 아무런 매출·매입내역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고,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3, 갑 제16호증만으로는 송금된 위 금
액의 귀속자가 GGG인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CCC는 2008. 7. 30. FFF로부터 90,000,000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날 JJJ에게 그
전액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JJJ이 2008년 부가가치세 거래기간
동안 CCC, FFF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갑
제14호증의 7,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만으로는 위 송금액이 JJJ에게 귀속
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
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
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
1238 판결 참조).
그러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일정 부분 실제로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
한 자는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하며(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8030 판결 참조),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 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
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1, 갑 제
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 7호증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
건 매출 당시 CCC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대표권을 행사하지 아니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2008. 5. 15. KKK 등에게 CCC의 주식 11,295,985주(지분율 41.71%)
를 135억 원에 양도하고, CCC의 경영권을 넘겨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계약 내용의 하나로서 ‘회사가 물적분할 되기 전까지’ 각자 대표이사를 인정
한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와 EEE는 CCC 명의로 2008. 7. 23. FFF에게 이 사건 물품 약 200MT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물품계약 체결에 직접적으로 관계하였다.
③ CCC의 네트워크통신장비 사업부분이 물적분할되어 위 물품계약 이후인 2008.
12. 30.에야 전기, 전자, 통신, 컴퓨터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ZZZ가 설립되었는데, 주식회사 ZZZ의 대표이사는 원고였고, 이후에도 원고 는 2009. 3. 30.까지 계속하여 EEE와 각각 CCC의 대표이사로 등 기재되어 있었다.
④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BBB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일정 부분 그대로 행사하면서 그와 관련된 경영권을
그대로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8.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94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