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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타인 명의로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 결정 기준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구고등법원 2012누1878
판결 요약
계약을 타인 명의로 체결한 경우, 거래의 실체 및 계약 경위 등에 따라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며, 그 당사자에게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인정합니다.
#타인 명의 계약 #계약 당사자 #실질적 계약자 #세금계산서 의무 #주류판매업
질의 응답
1. 타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실제 계약 당사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계약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그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합리적인 사람이 누구를 당사자로 보겠는지에 따라 실제 당사자가 결정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2-누-1878 판결은 타인 명의 계약에서 실질적 계약 당사자를 합리적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2.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제3자에게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공급계약을 직접 체결한 자가 그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2-누-1878 판결은 주류공급계약의 실질 당사자만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진다고 밝혔습니다.
3. 주류판매업면허취소의 적법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계약·공급행위의 실체가 면허명의자와 일치하는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다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2-누-1878 판결은 계약 실체와 면허명의자의 행위가 일치하는지 등을 근거로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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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1878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AAAA

피고, 피항소인

동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2. 7. 18. 선고 2011구합336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12.

판 결 선 고

2013. 5.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27. 원고에게 한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면 제5행 의 "6. 27." 부분을 "2011. 6. 27."로 고쳐 쓰고, 제2면 제18행의 ”의무가 없다" 부분 다음에 아래 제2항의 내용을 추가하며, 제4면 제8행부터 제13행까지의 부분을 아래 제 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또한 원고는 권중오 등이 원고의 도매면허를 이용하여 닥주를 직매장으로부터 공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불과하고 권OO 등에게 주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3. 고쳐 쓰는 부분

『위 인정사실과 도매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는 탁주직매장으로부터 주류를 구매할 수 없는 점,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24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2012. 4. 25. 청구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대구고등법원 2012. 10. 12. 선고 2012누1038 판결, 대법원 2012. 2. 20. 션고 2012두24313 판결) 등을 종합하면, 탁주직매장과의 사이에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원고이고,탁주직매장은 원고에 대하여만 매도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부담하며,권OO 등에게 주류를 공급한 자는 탁주직매장이 아니라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권OO 등에게 주류를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 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3. 05. 03.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2누18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