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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 청구 가능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46424
판결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 경과 시 소멸하며, 행사하지 않고 10년이 지나면 대위권자로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형성권 남용 방지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해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가등기 말소 #행사기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약정이 없을 경우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46424 판결은 행사기간 약정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 행사가 원칙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 경과로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46424 판결은 행사기간이 초과하면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후 가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완결권 소멸 후에는 말소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46424 판결은 완결권 소멸 시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가등기 말소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채권자는 체납자 대신 가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하여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46424 판결은 채권자가 체납자 권리행사 없이 대위를 통한 권리행사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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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예약완결권이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24642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

변 론 종 결

2016. 8. 17.

판 결 선 고

2016. 8. 31.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0. 3. 27. 접수 제42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2005. 3. 16.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2000. 3. 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00. 3. 27. 가등기를 한 자입니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조세채권 및 이 사건 부동산 압류)

원고는 소외 김○○(이하 ⁠‘김○○’이라 합니다)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김○○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국세는 【표 1】과 같습니다.(갑 제1호증)

【표 1】 압류관련 체납액 ⁠(기준일 : 2015. 10. 28.)

세 목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합 계

본 세

가산금

관할

2,029,607,800

1,161,121,980

868,485,820

부가가치세

1992-06-01

1992-06-30

2,679,160

2,232,660

446,500

송파

부가가치세

1992-09-01

1992-09-30

1,049,580

874,680

174,900

송파

부가가치세

1999-12-31

2000-03-31

2,501,730

1,413,460

1,088,270

종로

부가가치세

2000-12-31

2001-03-31

2,508,230

1,417,370

1,090,860

종로

부가가치세

2002-06-30

2002-09-30

5,757,540

3,253,090

2,504,450

종로

부가가치세

2003-03-31

2003-04-25

2,336,400

1,320,000

1,016,400

종로

부가가치세

2003-06-31

2003-09-30

355,590

338,660

16,930

종로

부가가치세

2003-09-30

2003-10-25

1,364,520

827,170

537,350

종로

근로소득세(갑)

2004-02-01

2004-02-29

12,489,840

7,137,270

5,352,570

남대문

부가가치세

2003-12-31

2004-03-31

5,091,660

2,909,770

2,181,890

종로

부가가치세

2004-03-05

2004-03-31

18,722,230

10,698,480

8,023,750

남대문

부가가치세

2004-03-31

2004-04-25

3,239,780

1,851,640

1,388,140

종로

부가가치세

2004-06-03

2004-06-30

3,568,870

2,039,480

1,529,390

남대문

부가가치세

2004-06-31

2004-09-30

20,634,200

11,791,070

8,843,130

종로

부가가치세

2004-09-06

2004-09-30

3,808,200

2,176,290

1,631,910

남대문

부가가치세

2004-09-30

2004-10-25

11,808,640

6,748,000

5,060,640

종로

부가가치세

2004-12-02

2004-12-31

58,081,510

33,189,620

24,891,890

남대문

부가가치세

2005-03-10

2005-03-31

215,997,390

123,427,360

92,570,030

남대문

근로소득세(갑)

2005-03-10

2005-03-31

20,900

20,300

600

남대문

법인세

2005-05-13

2005-05-31

19,573,790

11,185,050

8,388,740

남대문

부가가치세

2005-06-02

2005-06-30

94,341,240

53,909,370

40,431,870

남대문

부가가치세

2005-09-15

2005-09-30

117,340,900

67,052,140

50,288,760

남대문

부가가치세

2005-09-15

2005-09-30

1,130,050

842,190

287,860

남대문

근로소득세(갑)

2005-09-15

2005-09-30

158,450

153,840

4,610

남대문

종합소득세

2007-08-01

2007-08-31

1,421,079,270

812,045,510

609,033,760

마포

종합소득세

2008-08-01

2008-08-31

3,968,130

2,267,510

1,700,620

신광주

3. 채권보전의 필요성 - 채무자(체납자)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김○○(0000000-0000000)의 적극재산은 아래【표 2】와 같으나, 갑 제2호증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변제 자력이 없고 소극재산【표 3】과 같은바,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표 2】 ⁠[소제기일 현재 체납자 김○○의 적극재산]

(단위 : 원)

소재지

평가금액

강제집행 제약요인

○○도 ○○군 ○○면 ○○리 ○○번지 전 294㎡

1,834,560

2000.3.27. 가등기 제4254호

○○도 ○○군 ○○면 ○○리 ○○번지 전 1,431㎡

12,091,950

2000.3.27. 가등기 제4254호

【표 3】 ⁠[소제기일 현재 체납자 김○○의 소극재산]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국세 체납액

(가산금 포함)

2,029,607,800

AA세무서, BB세무서, CC세무서, DD세무서, EE세무서를 포함한 총 국세체납액

4. 제척기간의 경과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양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2000다26425호, 2003. 1. 10. 선고)

5. 체납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가. 김○○은 2000. 3. 14.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0. 3. 27. 피고는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위 가.항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피고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체 제척기간이 경과1)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위와 같이 체납자인 김○○은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현재까지 2,029,607,800원의 조세채권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피보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 결 론

위와 같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는 김○○에 대한 조세채권이 있고, 김○○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김○○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김○○을 대위하여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와 같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토록 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1) 매매예약일인 2000. 3. 14.부터 10년이 되는 2010. 3. 14.이 경과함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08. 31.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464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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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 청구 가능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46424
판결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 경과 시 소멸하며, 행사하지 않고 10년이 지나면 대위권자로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형성권 남용 방지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해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가등기 말소 #행사기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약정이 없을 경우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46424 판결은 행사기간 약정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 행사가 원칙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 경과로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46424 판결은 행사기간이 초과하면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후 가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완결권 소멸 후에는 말소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46424 판결은 완결권 소멸 시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가등기 말소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채권자는 체납자 대신 가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하여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46424 판결은 채권자가 체납자 권리행사 없이 대위를 통한 권리행사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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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예약완결권이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24642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

변 론 종 결

2016. 8. 17.

판 결 선 고

2016. 8. 31.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0. 3. 27. 접수 제42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2005. 3. 16.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2000. 3. 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00. 3. 27. 가등기를 한 자입니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조세채권 및 이 사건 부동산 압류)

원고는 소외 김○○(이하 ⁠‘김○○’이라 합니다)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김○○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국세는 【표 1】과 같습니다.(갑 제1호증)

【표 1】 압류관련 체납액 ⁠(기준일 : 2015. 10. 28.)

세 목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합 계

본 세

가산금

관할

2,029,607,800

1,161,121,980

868,485,820

부가가치세

1992-06-01

1992-06-30

2,679,160

2,232,660

446,500

송파

부가가치세

1992-09-01

1992-09-30

1,049,580

874,680

174,900

송파

부가가치세

1999-12-31

2000-03-31

2,501,730

1,413,460

1,088,270

종로

부가가치세

2000-12-31

2001-03-31

2,508,230

1,417,370

1,090,860

종로

부가가치세

2002-06-30

2002-09-30

5,757,540

3,253,090

2,504,450

종로

부가가치세

2003-03-31

2003-04-25

2,336,400

1,320,000

1,016,400

종로

부가가치세

2003-06-31

2003-09-30

355,590

338,660

16,930

종로

부가가치세

2003-09-30

2003-10-25

1,364,520

827,170

537,350

종로

근로소득세(갑)

2004-02-01

2004-02-29

12,489,840

7,137,270

5,352,570

남대문

부가가치세

2003-12-31

2004-03-31

5,091,660

2,909,770

2,181,890

종로

부가가치세

2004-03-05

2004-03-31

18,722,230

10,698,480

8,023,750

남대문

부가가치세

2004-03-31

2004-04-25

3,239,780

1,851,640

1,388,140

종로

부가가치세

2004-06-03

2004-06-30

3,568,870

2,039,480

1,529,390

남대문

부가가치세

2004-06-31

2004-09-30

20,634,200

11,791,070

8,843,130

종로

부가가치세

2004-09-06

2004-09-30

3,808,200

2,176,290

1,631,910

남대문

부가가치세

2004-09-30

2004-10-25

11,808,640

6,748,000

5,060,640

종로

부가가치세

2004-12-02

2004-12-31

58,081,510

33,189,620

24,891,890

남대문

부가가치세

2005-03-10

2005-03-31

215,997,390

123,427,360

92,570,030

남대문

근로소득세(갑)

2005-03-10

2005-03-31

20,900

20,300

600

남대문

법인세

2005-05-13

2005-05-31

19,573,790

11,185,050

8,388,740

남대문

부가가치세

2005-06-02

2005-06-30

94,341,240

53,909,370

40,431,870

남대문

부가가치세

2005-09-15

2005-09-30

117,340,900

67,052,140

50,288,760

남대문

부가가치세

2005-09-15

2005-09-30

1,130,050

842,190

287,860

남대문

근로소득세(갑)

2005-09-15

2005-09-30

158,450

153,840

4,610

남대문

종합소득세

2007-08-01

2007-08-31

1,421,079,270

812,045,510

609,033,760

마포

종합소득세

2008-08-01

2008-08-31

3,968,130

2,267,510

1,700,620

신광주

3. 채권보전의 필요성 - 채무자(체납자)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김○○(0000000-0000000)의 적극재산은 아래【표 2】와 같으나, 갑 제2호증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변제 자력이 없고 소극재산【표 3】과 같은바,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표 2】 ⁠[소제기일 현재 체납자 김○○의 적극재산]

(단위 : 원)

소재지

평가금액

강제집행 제약요인

○○도 ○○군 ○○면 ○○리 ○○번지 전 294㎡

1,834,560

2000.3.27. 가등기 제4254호

○○도 ○○군 ○○면 ○○리 ○○번지 전 1,431㎡

12,091,950

2000.3.27. 가등기 제4254호

【표 3】 ⁠[소제기일 현재 체납자 김○○의 소극재산]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국세 체납액

(가산금 포함)

2,029,607,800

AA세무서, BB세무서, CC세무서, DD세무서, EE세무서를 포함한 총 국세체납액

4. 제척기간의 경과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양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2000다26425호, 2003. 1. 10. 선고)

5. 체납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가. 김○○은 2000. 3. 14.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0. 3. 27. 피고는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위 가.항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피고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체 제척기간이 경과1)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위와 같이 체납자인 김○○은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현재까지 2,029,607,800원의 조세채권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피보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 결 론

위와 같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는 김○○에 대한 조세채권이 있고, 김○○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김○○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김○○을 대위하여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와 같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토록 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1) 매매예약일인 2000. 3. 14.부터 10년이 되는 2010. 3. 14.이 경과함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08. 31.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464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