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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매매예약완결권 소멸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가단239351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00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6.11.18 |
주 문
1.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1998. 9. 14. 접수 제104470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2005. 3. 8. 및 2005. 3. 16.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한 자입니다. (갑제1호증의 1내지 3 기사항전부증명서)
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
원고는 체납자인 소외 김aa(이하 “김aa”이라 합니다)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국세는 51,725,700원입니다.(갑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3. 제척기간의 경과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2000다26425호, 2003. 1. 10. 선고)
4. 체납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가. 김aa은 1998. 9. 12.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8. 9. 14. 피고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11306분지1322지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위 가 항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피고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체 제척기간이 경과1)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위와 같이 김aa은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현재까지 51,725,700원의 조세채권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피보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 결 론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는 김aa에 대한 조세채권이 있고 김aa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김aa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김aa을 대위하여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토록 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393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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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매매예약완결권 소멸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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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239351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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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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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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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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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1.18 |
주 문
1.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1998. 9. 14. 접수 제104470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2005. 3. 8. 및 2005. 3. 16.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한 자입니다. (갑제1호증의 1내지 3 기사항전부증명서)
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
원고는 체납자인 소외 김aa(이하 “김aa”이라 합니다)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국세는 51,725,700원입니다.(갑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3. 제척기간의 경과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2000다26425호, 2003. 1. 10. 선고)
4. 체납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가. 김aa은 1998. 9. 12.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8. 9. 14. 피고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11306분지1322지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위 가 항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피고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체 제척기간이 경과1)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위와 같이 김aa은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현재까지 51,725,700원의 조세채권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피보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 결 론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는 김aa에 대한 조세채권이 있고 김aa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김aa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김aa을 대위하여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토록 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393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