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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미등기 양도 판단 기준과 양도소득세 부과 인용

광주고등법원 2015누5824
판결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 후 합의해제했으나 대금 전액 지급 및 근저당권 설정 등 실질적 소유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미등기 양도 #양도소득세 #토지 매매 #대금 전액 지급
질의 응답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 해제 후 대금 지급이 있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매수대금 전액 지급 및 근저당권 설정 등 실질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5824 판결은 합의해제가 있었더라도 사실상 소유 이전과 토지보상금 수령 등이 있다면 미등기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토지 거래 해제 후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사례는 언제인가요?
답변
실제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하지 않고 처분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5824 판결은 대금 전액 지급, 근저당권 설정, 보상금 수령 등 실질적 소유 행사가 있었다면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미등기 양도 판단 시 실질적 소유 이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금 완납, 근저당권 설정, 소유권에 준하는 사실상 처분이 있다면 미등기 양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5824 판결은 사실상 소유권 취득과 처분을 기준으로 미등기 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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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 후 합의해제 하였으나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는 등 사실상 소유하였으며, 토지보상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므로 미등기 양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8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BBB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5.6.11.선고 2014구합11656 판결

변 론 종 결

2015.12.17.

판 결 선 고

2016.01.1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 및 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4. 2. 5.’은 ⁠‘2014. 2. 4.’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 2행 중 ⁠“2007. 11. 19.”을 ⁠“2007. 11. 21.”로, 제8면 제1행 중 ⁠“원고 AAB”을 ⁠“원고 AAA”로, 같은면 제2행 중 ”2007. 10. 23.“을 ”2007. 10. 24.“로, 제4면 제15행, 제6면 제14행, 제12면 제15행, 제13면 제7행 중 각 ”2014. 2. 5.“을 ”2014. 2. 4.“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01. 13.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5누58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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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5824 판결은 합의해제가 있었더라도 사실상 소유 이전과 토지보상금 수령 등이 있다면 미등기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토지 거래 해제 후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사례는 언제인가요?
답변
실제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하지 않고 처분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5824 판결은 대금 전액 지급, 근저당권 설정, 보상금 수령 등 실질적 소유 행사가 있었다면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미등기 양도 판단 시 실질적 소유 이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금 완납, 근저당권 설정, 소유권에 준하는 사실상 처분이 있다면 미등기 양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5824 판결은 사실상 소유권 취득과 처분을 기준으로 미등기 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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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 후 합의해제 하였으나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는 등 사실상 소유하였으며, 토지보상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므로 미등기 양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8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BBB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5.6.11.선고 2014구합11656 판결

변 론 종 결

2015.12.17.

판 결 선 고

2016.01.1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 및 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4. 2. 5.’은 ⁠‘2014. 2. 4.’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 2행 중 ⁠“2007. 11. 19.”을 ⁠“2007. 11. 21.”로, 제8면 제1행 중 ⁠“원고 AAB”을 ⁠“원고 AAA”로, 같은면 제2행 중 ”2007. 10. 23.“을 ”2007. 10. 24.“로, 제4면 제15행, 제6면 제14행, 제12면 제15행, 제13면 제7행 중 각 ”2014. 2. 5.“을 ”2014. 2. 4.“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01. 13.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5누58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