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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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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 후 합의해제 하였으나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는 등 사실상 소유하였으며, 토지보상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므로 미등기 양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58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BBB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15.6.11.선고 2014구합11656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5.12.17. |
|
판 결 선 고 |
2016.01.13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 및 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4. 2. 5.’은 ‘2014. 2. 4.’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 2행 중 “2007. 11. 19.”을 “2007. 11. 21.”로, 제8면 제1행 중 “원고 AAB”을 “원고 AAA”로, 같은면 제2행 중 ”2007. 10. 23.“을 ”2007. 10. 24.“로, 제4면 제15행, 제6면 제14행, 제12면 제15행, 제13면 제7행 중 각 ”2014. 2. 5.“을 ”2014. 2. 4.“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01. 13.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5누58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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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58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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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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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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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15.6.11.선고 2014구합1165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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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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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1.13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 및 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4. 2. 5.’은 ‘2014. 2. 4.’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 2행 중 “2007. 11. 19.”을 “2007. 11. 21.”로, 제8면 제1행 중 “원고 AAB”을 “원고 AAA”로, 같은면 제2행 중 ”2007. 10. 23.“을 ”2007. 10. 24.“로, 제4면 제15행, 제6면 제14행, 제12면 제15행, 제13면 제7행 중 각 ”2014. 2. 5.“을 ”2014. 2. 4.“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01. 13.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5누58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